뇌내출혈/뇌실내출혈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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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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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457
· 판정일: 2017-07-05
주문
○ 신청 상병‘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을「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7. 1. 14. 17:50경 외부 식당에서 저녁식사 도중 구토를 하여 119 구급대를 통해 ○○으로 후송되어 응급처치 및 CT촬영 결과 뇌출혈 소견으로 ○○으로 전원 후 검사결과 “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신청인은 변압기 설계담당 및 변압기 프로젝트 사양담당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편은 아니고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편인 업무이며, 평소 08:00 ~ 22:00까지 근무하였으며, 발병 전 독일과 튀니지 해외출장으로 운동이나 식이조절 하지 못하는 등 업무상 사유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사업주) 사업주는 변압기 제작 공정의 경우 전기설계를 시작으로 이후 구조설계, 구매발주, 생산, 시험, 설치시공의 과정이 이어지고, 변압기 납품기한에서 최초 전기설계에서의 지연은 전 공정의 지연을 초래하기 때문에 상당한 일정 제한을 받고, 일정 제한에 따라 작업량이나 작업 속도 조정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신청인은 해석프로그램(컴퓨터)을 이용한 전기설계 업무가 주이나, PM(Project Manager)의 역할 및 사양 승인 업무도 병행하므로 고객과의 접촉이 잦아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이를 준비하기 위해 연장근무 또는 휴일 근무가 발생하는 등의 육체적 스트레스도 있음. 또한 신청인은 최근 (사업명 생략) 처리로 인해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으며 업무시간의 증가가 1주차 68시간, 2~12주차 평균 50시간으로 +37% 정도 증가하였고, 조직개편(2017. 1. 1.)으로 인한 인원 감소로 업무량이 38% 증가하였다는 진술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는 아래와 같음
○ 2014. 2. 26. ~ 2014. 3. 20.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 진료기록 : 2017. 1. 14. ○○ 진료기록 상『mental: stupor(+), S: mental change, 상기환자 저녁 7시09분경 식사 도중 상기 증상 있어 응급실 내원함』으로 기록되어 있고, 2017. 1. 14. ○○○○ 진료기록 상『주호소: Mental change, 31세 남환 특이 기저질환 없는 분으로 내원일 저녁 7시 09분경 식사 도중 mental change보이며 vomitting하여 ○○○ 내원하여 시행한 brain CT에서 IVH 소견 보여 본원 응급실 내원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주치의사는 “뇌혈종 및 뇌실배액술 이후 중환자실 집중치료중임.”라고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을 제시하였고,
다.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뇌영상 소견 상 우측 시상부 뇌실질내 출혈이 뇌실내로 파급된 소견이 보임, 신청 상병 확인됨.”이라 한다.
라. 건강검진결과
○ 2016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60/120, 총콜레스테롤 208, HDL 35, 트리글리세라이드 210, LDL 131로서 판정은 “이상지질혈증 주의, 고혈압 2차(미수검)”으로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무내용
○ 신청인은 32세 남성으로 2011. 1. 17. ○○(주)○○에 입사하여 변압기 전기설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주간근무·주5일제근무자로서 근무시간은 08:00 ~ 17:00이며 휴게시간은 중식시간 60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업무내용
○ 담당업무 : 변압기 전기설계 업무를 담당하며 변압기 제품 발주 후 최초 전기설계를 담당, 컴퓨터 해석프로그램을 통해 고객 요구사항에 맞는 전기설계를 수행하였다.
- 일반적으로 1~2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변압기 프로젝트는 납품 후에도 지속적으로 고객대응이 필요한 업무로서 설계자는 보통 3~4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하였다.
○ 발병이전 업무현황
① 담당프로젝트
- 신청인은 발병 이전 11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프로젝트 특성상 담당자 선정 시 약 2년간의 관리 필요)하고 있었고, (사업명 생략)에 대한 업무처리(업무난이도 상, 부하비율 54%) 및 (사업명 생략)(업무난이도 상, 부하비율 20%)가 업무비중이 컸다는 조사내용이다.
- 신청인이 전기설계팀 내에서 근속년수 6년으로 제일 오래 근무하여 신규 프로젝트의 진행은 물론 기존 제품 A/S 및 고객응대 업무 외 재해자가 입사이전 프로젝트의 대응 및 처리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업무를 수행하였다..
② (사업명 생략)에 대한 업무내용(전기설계팀 ○○○ 부장 진술)
- ○○○는 국내 초고압 변압기 시장의 주요 고객(30대 정도 납품)이며당사에서 납품한 변압기의 OLTC(탭 절환장치)라는 부품이상으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원인 규명 및 수리비용 청구로 인해 ○○○와 마찰이 있었고, ○○○는 해당 변압기뿐만 아니라 다른 OLTC(탭 절환장치) 타입의 변압기 7대에 대해서도 전면 검토를 요청 중에 있다는 조사내용이다.
- OLTC(탭 절환장치)의 제작사인 독일 ○○는 전 세계적으로 OLTC(탭 절환장치)를 납품하는 독점적 지위를 가진 공급사로서 원인규명을 위해 재해자와 ○○○ 담당자 2명이 2016. 12. 13. ~ 2016. 12. 16.(4일간) 독일 ○○로 출장을 다녀왔으나, ○○에서 OLTC의 불량을 인정하지 않으며,
- 현재 고장 변압기는 수리를 완료하여 출하되었으나, 이에 대한 원인규명, 수리비용의 청구 등 이해관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재해자는 2017. 1. 16.(월) ○○○ 변압기의 OLTC(탭 절환장치) 사고에 대한 수리비용 정산 종결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포항으로 출장할 예정이었다.
③ (사업명 생략)
- 신규시장인 아프리카 최초 프로젝트로서 기술미팅 건으로 2016. 12. 17. ~ 2016. 12. 23.까지 7일간 튀니지로 출장을 다녀왔고, 재해당일도 (사업명 생략)업무를 진행하고 있었다.
○ 조직개편내용
- 2017. 1. 1.자 조직개편으로 전기설계팀 총 17명 중 3명이 타부서로 발령이 나면서 실제 업무수행이 가능한 인원이 11명으로 줄어든 상태라는 조사내용이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 개인별 근태 현황에 기재된 출·퇴근시간에서 휴게시간(중식 60분_연장 근무 시 저녁 60분 추가 공제함.)을 공제하고 업무시간을 산정함.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일(2017. 1. 14.)은 17:50경 외부 식당에서 저녁식사 도중 구토를 하여 119 구급대를 통해 ○○으로 후송되어 응급처치 및 CT촬영 결과 뇌출혈 소견으로 ○○으로 전원하였다.
- 2017. 1. 14.(토): 10:35경 사무실 입실, (사업명 생략)처리와 (사업명 생략) 업무를 위해 휴일근무 수행, 이후 저녁식사를 위해 직원들과 이동하여 식당에서 식사 후 발병하였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68시간 28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2시간 15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였으며, 제작설계 진행 중 (사업명 생략)와 (사업명 생략) 업무 등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0시간 53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4시간 26분으로 확인되고 2016. 12. 13. 부 12. 23.까지 독일과 튀니지 출장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5kg, 몸무게 91㎏이고, 흡연은 1일 1갑(흡연기간: 10년), 음주는 주1회(회당 소주 1병)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과 사업주 대리인은 2017. 7. 5. (기타 개인정보 생략) 업무상질병심의회의에 출석하여 “2016. 11월 소속사업장에서 주요 거래처에 납품한 변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원인분석 문제로 2016. 12. 13.부터 2016. 12. 26.까지 신청인이 거래처 담당자와 동행하여 해외 출장하였고, 이는 향후 영업(계약)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건이었으며 2017. 1월에는 조직개편으로 전기설계팀 총 17명 중 3명이 타부서로 발령이 나면서 실제 업무수행이 가능한 인원이 11명으로 줄어드는 등 업무상 과로 누적과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가의견을 진술하였다.
나.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신청인의 검사 및 의무기록 등으로 볼 때 신청 상병‘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뇌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비록, 신청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이나, 발병 전 4주·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지만,
○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68시간 28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2시간 15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내역이 관찰된다.
○ 이처럼 신청인은 거래처에 납품된 변압기의 사고 원인분석업무로 해외출장업무 뿐만 아니라 11개의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하면서 발병 1주전에는 휴무 없이 주 7일을 연속하여 근무하는 등 과로누적과 스트레스가 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을 유발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 상병‘뇌내출혈, 뇌실내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