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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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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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459
· 판정일: 2017-07-0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근무지인 (이하 주소 생략)에 2017. 5. 1. 06:30경 출근하여 112동 초소에서 근무하던 중, 다음날 00:15경 아파트 내 101동에서부터 114동까지 순찰업무를 수행하다가 왼쪽 팔과 다리에 마비증세가 발생하였고, 업무 종료 후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뇌경색”상병을 진단받았으며, 이후 신청인은 신청상병은 업무상 재해라며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아래와 같은 과로 및 스트레스 요인으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교대근무자가 재활용 정리업무나 주변 정리업무를 소홀히 하는 편이라 교대근무를 하고 나서 밀린 업무를 하다보면 스트레스를 받았고, 승강기가 고장나면 왔다갔다 하면서 신경을 쓰게 되는데 발병전날에도 승강기가 고장이 나 수리하여 스트레스를 받았음
- 야간 취침 시간에도 1시간씩 아파트 순찰 업무를 하기 때문에 숙면을 취하기 어려움
- 따라서 신청상병은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누적된 피로로 인해 발병하였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자료상 고혈압 등 뇌혈관질환의 기초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신청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는 아래와 같다.
○ (2015년) 정상 B / 일반질환 의심 : 이상지질혈증 /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 고혈압(150/100) / 흡연력 15년, 현재 1일 흡연량 10개비
○ (2016년) 정상 B / 일반질환 의심 : 이상지질혈증, 신장질환 /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 고혈압(158/112) / 흡연력 15년, 현재 1일 흡연량 12개비
○ (2017년) 정상 B / 유질환 : 고혈압(162/110) / 흡연력 무
다. 신청인이 2017. 5. 2. 발병 이후 내원하였던 ○○○ 진료기록지에는 아래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 4. 12. 건강검진상 고혈압 있다 하여 약 드시던 중 수일전 중단 / 금일 새벽 12시-1시 사이에 순찰돌던 중 발생 / 금일 ○○ 들렀다가 내원함
라. 주치의사는 "갑자기 발생한 구음장애 및 좌측 부전마비를 주소로 내원하였고, 검사결과 뇌경색 소견으로 입원 가료 하였으며, 좌측 상,하지 도수근력은 4임"이라는 소견이다.
마.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2017. 5. 2. 뇌MRI 검사상 양측 대뇌 백질부에 다발성 급성 뇌경색 소견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신청인은 ○○○○○(주)에 2017. 1. 1. 입사하여 ○○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24시간 격일제 근무(근무시간 06:00~익일 06:00)를 하였다.
○ 신청인의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 등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식사시간 점심 11:30~13:30(2시간), 저녁 19:00~20:30(1시간 30분)
- 휴식시간 : 자율적 휴식(경비 초소에서 대기)
- 취침시간 : 야간 23:00~05:00 중 1시간 제외(6시간 중 1시간은 순찰업무 수행, 그 외 시간은 경비초소에서 수면)
나. 입사전 근무력
○ 2009. 11. 1.~2016. 3. 31. ㈜○○○○○에서 배터리 내에 들어가는 부품 제조업무 수행(연도반, 도포반에서 주,야간 2교대 근무함)
다. 업무내용
○ 신청인은 (이하 주소 생략)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전체 경비원은 14명임)
○ 신청인의 담당업무는 아파트 시설 경비업무로, 11동 주변 담당구역에 대한 재활용 쓰레기 분류 업무, 경비초소 근무업무, 교통정리, 주차단속, 후문청소 등 업무를 수행하였다.
○ 신청인이 출근 후 퇴근할 때까지 통상 일과는 아래와 같다.
- 06:00~06:30 : 전 근무자와 교대, 경비일지나 기타 전달사항 전달 인계인수
- 07:30~08:10 : 아파트 단지 교통정리 업무
- 08:10~11:30 : 아파트 주변 정리, 경비초소에서 대기 근무(택배물건 수령 입주민 전달), 주차 단속 등 업무 수행
- 11:30~13:30 : 점심 및 휴게시간
- 13:30~18:00 : 아파트 주변 정리, 경비초소에서 대기 근무(택배물건 수령 입주민 전달), 주차 단속 등 업무 수행
- 18:00~18:10 : 아파트 주변 교통정리 업무 수행
- 19:00~20:30 : 저녁 및 휴게시간
- 20:30~23:00 : 112동 주변 재활용 쓰레기 분류(박스, 캔, 플라스틱, 음식 물 등) 정리 업무, 주변 순찰업무 수행
- 23:00~05:00 : 경비초소 내에서 취침(취침 시간 중 1시간 순찰업무 수행)
○ 신청인은 아파트가 오래되어 경비실이 낡고 지저분하며, 초소 내에 이불이 있어 수면을 취하고 식사는 지하에 있는 경비원 휴게실에서 하며, 휴게시간에는 지하 휴게실 또는 경비초소에서 휴식을 취한다는 진술이다.
○ 야간 순찰업무는 2인 1조로 수행하며, 순번을 정해 23:00부터 다음날 05:00까지 1시간씩 돌아가면서 아파트 전체 경비업무를 수행하며, 발병당일에는 동료가 몸이 좋지 않다고 하여 혼자 24:00부터 01:00까지 야간순찰 업무를 수행하였다.
○ 회사에서는 신청인이 일상적인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이전 업무관련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다만 신청인이 급여가 많은 아파트로의 이동을 원하였다는 의견이다.
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조사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신청인은 발병전날 아침에 아침에 엘리베이터 수리로 인해 신경이 쓰였다는 진술이며, 그 외 업무관련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전 1주일 이내)
- 신청인은 발병 1주일간 통상적인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은 58시간으로서 발병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51시간 54분 대비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않았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2시간 24분으로 확인되며, 업무관련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0㎝, 몸무게 63㎏이다.
○ 신청인은 음주는 하지 않으나 흡연은 1988년부터 2014년까지 1일 2갑 정도, 2015년 이후 1일 10개피 정도 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청상병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 신청인은 야간시간에 취침을 제대로 못취하는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신청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임상의학적으로 MRI 및 진료기록 등을 통하여 다발성 뇌경색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건강보험 수진기록상 신청인은 고혈압 등 기초질환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없으나, 건강검진결과상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 위험인자를 보유하고 있고, 장기간 흡연의 기호력이 확인된다.
○ 발병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58시간으로 발병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51시간 54분 대비 일상업무 량 및 일상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 발병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발병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2시간 24분으로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인 발병전 4주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 일부 위원들은 신청인이 24시간 교대근무로 인해 과중한 업무 부담 속에서 근무하므로 업무와 신청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이나, 다수 위원들은 경비원 업무특성상 근무시간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등 과중한 업무 부담에 노출되어 있지 않고, 고혈압, 흡연, 이상지질혈증 등 뇌경색 위험인자를 보유하였으므로 신청상병은 업무적 요인 보다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의한 발병하였다고 판단되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상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