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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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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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472
· 판정일: 2017-07-05
주문
○ 신청 상병“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6. 10. 22. 13:00경 사업장 내 탁구장에서 오전근무를 마치고 식사 후 탁구를 치다가 뒷머리에 통증으로 쉬던 중 구토를 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신청인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레일절단 작업은 기피 업무 중의 하나로서, 한 폴에 700~800여개 정도의 링의 불량이 나지 않도록 검사까지 해야 하는 업무로 해당 공정에서 약 15년을 근무하였으며, 교대근무자가 산재로 요양을 하면서 업무에 과부하가 있었고, 해당 공정에 대한 고충으로 2014년부터 공정이동을 해당 팀장에게 2차례 요청을 하였으나, 공정이동을 하지 못하고 해당업무를 상병 발병일까지 수행하였으며 또한 2015년부터 물량이 감소되어 주간근무일 경우 평일 잔업이 줄면서 경제적 어려움과 회사 사정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고용 불안에 대한 걱정이 있었고, 신설비 도입 이후 트러블이 자주 발생하여 트러블 발생 시 절삭유 교체를 할 경우 설비를 뜯어서 교체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으며 신설비는 공장안 제일 바깥쪽 출입구에 설치하여, 추위와 바람으로 근무 중 어려움과 주·야간 격주 근무로 교대 근무를 하면서 누적된 피로로 인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사업주) 사업주는 신청인의 상병 발병은 업무와 관련이 없는 업무 종결 후 퇴근 전 점심시간에 탁구 운동 시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고용노동부 고시 (기타 개인정보 생략)에 따른 업무시간이나 강도에 미치지 않아, 재해자의 뇌혈관질환은 업무와 연관성이 적다고 판단되어 요양급여신청서에 보험가입자 날인을 거부한다는 진술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음.
○ 2013. 1. 16. ○○○○○, “상세불명의 뇌진탕”(공장 내 빙판길에 넘어지면서 뇌진탕 증세로 치료를 받았음)
○ 진료기록 : 2016. 10. 22. 13:28경 ○○ 진료기록 상『금일 오후 후두부 통증 있어 걸어서 내원함. 평소 고혈압 있었으나 약은 복용하지 않음. BP 168/104 후두부 통증으로 두 개내 병변 감별위해 brain CT 검사를 시행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주치의는 “○○, □□□을 경유하여 본원에 내원하였으며, 이후 본원에서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시행 받았고, 현재 간헐적 두통 외에 뚜렷한 마비 소견은 없는 상태임.”으로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을 제시하였고,
다.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전교통 동맥류 파열로 인한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로 재해와 무관한 지병임.”이라 한다.
라. 건강검진결과
○ 2014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61/100, 식전혈당 92, 총콜레스테롤 186, HDL 41.5, 트리글리세라이드 154, LDL 111, AST 20, ALT 13, γ-GTP 36으로서 판정 및 문진내역은 “정상 B,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흡연력(10년, 하루 10개비) 음주(1주 평균 3일, 1회 10잔)”으로 소견을 제시하였고,
○ 2015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50/96, 식전혈당 98, 총콜레스테롤 187, HDL 44, 트리글리세라이드 225, LDL 98, AST 34, ALT 31, γ-GTP 46으로서 판정 및 문진내역은 “정상 B,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 흡연력(30년, 하루 10개비) 음주(1주 평균 3일, 1회 10잔)”으로 소견을 제시하였고,
○ 2016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47/104, 식전혈당 87, 총콜레스테롤 190, HDL 37, 트리글리세라이드 193, LDL 119, AST 31, ALT 25, γ-GTP 51으로서 판정 및 문진내역은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고혈압) , 흡연력(10년, 하루 10개비) 음주(1주 평균 3일, 1회 10잔)”으로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50세 남성으로 2002. 8. 27. ○○(주)에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피스톤 링을 생산하는 공정에서 절단과 버프, 랩핑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주야간근무·주5일제근무자로서 근시간은 (주간조) 08:30~17:30 (야간조) 22:00~06:30(야간근무 시에는 21~07:30까지 근무함)이며,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주간조) 12:30 ~ 13:30 (야간조) 24:25 ~ 01:00, 휴식시간은 (주·야간조) 30분(15분씩 2회)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업무내용
○ (외상여부) 별도 외상 사실은 없으며, 점심 식사 후 탁구를 치던 중 뒷머리에 통증이 발생하였다.
○ (담당업무) ○○ 스틸제조2팀 VENT LINE 레일절단 공정업무를 담당한다.
○ (업무내용) 자동차 부품에 들어가는 피스톤 링을 생산하는 공정으로, 주로 하는 업무는 절단과 버프, 랩핑 업무이다.(원취구에 링을 넣어서 밀착시켜 절단기에 넣고 자르는 업무임)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 사업장에서 제출한 근무내역 조사표를 기준으로 업무시간을 산정함.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일(2016. 10. 22.)은 13:00경 사업장 내 탁구장에서 오전근무를 마치고 식사 후 탁구를 치다가 뒷머리에 통증으로 쉬던 중 구토를 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였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42시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3시간 17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1시간 15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3시간 10분으로 확인되고 특별히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근무시간, 근무일이 늘어나지 않았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4㎝·체중 67㎏이고, 흡연은 1일 1/2갑(흡연기간 20년)·음주는 주 2회(회당 소주 1병)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2017. 7. 5. (기타 개인정보 생략) 업무상질병심의회의에 출석하여 “2002. 8월 사업장에 입사 당시부터 수행하고 있는 레일절단 작업은 기피 업무 중 하나로 한폴에 700~800여개 링의 불량여부를 검사하면서 오는 스트레스, 계속되는 주·야간교대근무, 발병 이전 3년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8시간으로 장시간 근무에 대한 업무부담, 교대근무자의 산재요양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채워야 하는 부담, 새로운 설비 설치로 인한 업무 적응에 대한 부담, 이러한 어려움 등으로 2년 넘게 전환배치를 요청하였으나 공정 이동이 되지 못하는 등 업무에서 오는 스트레스와 과로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가의견을 진술하였다.
나.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신청인의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뇌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그러나, 신청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4,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각각 51시간 15분, 43시간 10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근무형태나 업무내용에서 장기간 주·야간교대근무와 자동차부품에 들어가는 피스톤 링 생산과정에서의 절단, 버프, 랩핑 업무 등 업무의 강도와 반복성이 다소 부담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지나, 2015년부터 생산 물량 감소로 잔업이 줄어들었고 작업형태가 특별히 변경되지 않은 점 등 업무상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부하 받았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이처럼, 신청인은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없이 오전근무를 마치고 신체활동(사업장내 체력단력실에서 탁구)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서, 이는 신청인의 뇌동맥류(기존질환) 파열에 의한 것으로 혈압상승에 의해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 상병“전교통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