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473 · 판정일: 2017-07-05

주문

신청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재해자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재해자는 사업장에 지게차 운전원으로 2006. 6. 19. 입사하였고, 2015. 2. 3. 지게차 옆에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근로자가 발견하여 병원에 후송하여 치료 중 사망하여 유족이 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재해자가 업무의 과중에 의한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 불규칙적인 주야 2교대근무, 연속적이고 장시간의 과중한 야간근무, 근무시간 중에 급격한 온도변화에 노출되어 발생한 신체의 충격 등이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뇌출혈에 영향을 주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사망진단서 ○ 사망일시 : 2015. 2. 6. ○ 직접 사인 :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 사망의 종류 : 병사 나. 재해자의 사망원인관련 건강보험 수진기록 ○ 2008. 9. 8. ○○,“본태성(원발성)고혈압” ○ 2008. 9. 16.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2008. 10. 21.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2008. 12. 4. ~ 2009. 3. 10.(3회)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2010. 6. 16. ~ 2012. 9. 21.(26회)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 2013. 2. 12. ~ 2014. 11. 24.(8회)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2014. 5. 29. △△△△,“상세불명의 고혈압” ○ 2014. 10. 27. ○○○,“상세불명의 고혈압” 다. 재해일 진료기록 ○ 2015. 2. 3.“내원 20여분전 현장 지게차 운전 중 갑자기 의식 잃고 쓰러졌다 함” 라. 건강검진 결과 ○ 2013. 5. 6. ◇◇◇◇◇ 검진결과 - 혈압 125/75mmHg, 식전혈당 116mg/dL, 총콜레스트롤 237mg/dL - 문진표 : 심장병(심근경색/협심증), 고혈압 진단 및 약물치료하고 있음 ○ 2014. 5. 19. ○○○○○ 검진결과 - 혈압 140/90mmHg, 공복혈당 105mg/dL, 총콜레스트롤 217mg/dL - 판정 : 정상B 일반질환의심(R1), 이상지질혈증, 고혈압 마. 전문가 의견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뇌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압상승과 이로 인한 뇌간기능부전이 심폐기능정지유발, 전교통동맥류의 파열로 추정됨”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내용 ○ 재해자는 2006. 6. 19.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 ○ 근무형태는 주야간 2교대 근무이고, 주간 근무시간은 08:30∼20:30, 야간 근무시간은 20:00∼익일 08:00로 조사되었다. ○ 근무시간대별 식사시간은 1시간, 휴식시간은 각 30분으로 조사되었다. 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재해 당일 업무시간은 4시간 10분이고, 지게차로 물품을 운반하는 업무를 하였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동안 5일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업무시간은 49시간 10분으로 조사되었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 등의 변화 없이 평소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4시간 17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36분이며, 2015. 1. 6. ∼ 2015. 1. 25. 기간동안 3주 연속으로 야간근무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기타 조사내용 ○ 재해자의 신체조건은 신장 170cm, 체중 85kg이다. ○ 재해자는 1일 약 0.5갑씩 20년간 흡연하였고, 1주당 2회 소주 1병 음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재해 발생 전 4주 동안 작업장소의 온도는 건물 내 18~20℃, 건물 밖 -8~10℃이고, 1일 평균 건물 내 작업시간 9시간, 건물 밖 작업시간은 1시간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재해자가 업무의 과중에 의한 만성적 과로와 스트레스, 불규칙적인 주야 2교대근무, 연속적이고 장시간의 과중한 야간근무, 근무시간 중에 급격한 온도변화에 노출되어 발생한 신체의 충격 등이 촉발요인으로 작용하여 기존질환인 고혈압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뇌출혈에 영향을 주어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해자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시간,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의학적으로 신청인의 상병부위 검사 자료에서 전교통동맥의 파열에 의한“뇌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재해자는 발병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4시간 17분으로 확인되며,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52시간 36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고시한 만성 과로 발병 관련성 기준인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평균 업무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나, ○ 고용노동부 고시 사항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라도 업무시간이 길어질수록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서서히 증가하며, 야간근무(야간근무를 포함하는 교대근무도 해당)의 경우는 주간근무에 비하여 더 많은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킬 수 있다. ○ 재해자는 2015. 1. 6. ∼ 2015. 1. 25. 기간동안 3주 연속 야간 교대근무를 하여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보여지고, 겨울철 사업장 내외부의 온도 차이에 의한 물리적인 위해요인으로 인하여 기존 질환이 악화되어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재해자의 업무와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재해자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