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우측 중 대뇌동맥)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475 · 판정일: 2017-07-05

주문

○ 신청인이 최초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뇌경색(우측 중 대뇌동맥)"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6. 8. 17. 17:51경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다 (이하 주소 생략) 교차로에 이르러 갑자기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편마비 중추형 안면신경마비 등(뇌경색, 우측 중 대뇌동맥) 증상’이 발병되어 불가항력적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타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 하였으며, 검사 받은 결과 "뇌경색(우측 중 대뇌동맥)"의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의견) 1인 고정승무제로 교대근무 없이 당일 14:00 ~ 명일 04:00까지 운행을 하고 점식식사는 근무시작 전 해결하며 저녁식사는 21:00 ~ 22:00까지 1시간으로, 정거장에서 대기시간을 갖는 경우는 거의 없고, 승객이 없더라도 승객확보를 위해 배회영업을 계속 해왔으나 가끔씩 대기시간을 갖더라고 하루 10분 정도의 휴식인 전부이기 때문에 저녁식사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평균 13시간의 운행을 해 왔다. 평소 업무 수행 시 야간에 승객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연장운행을 했고, 근무일 5일 가운데 야간 승객이 많은 금요일 또는 토요일 하루를 잡아 06:00까지 연장운행을 해 왔으며, 1인 1차제로 혼자 택시 운행을 하며 사납금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초과근무를 하였고, 평소 성격이 좀 급한 편으로 근무 중 승객과의 요금문제 및 취객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왔음. 혼자 살고 있으며 금전적인 문제로 어려움이 있었다는 주장이다. ○ (보험가입자 의견) 신청인은 1인 1차제 승무운전으로 하루 배차할당 시간은 8시간이며 식사, 휴게시간 및 인계인수 등에 소요되는 3시간 40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하여 근로시간은 4시간 20분이고, 택시영업의 특수성(배회영업)을 감안하여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을 운전자가 선택하여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으며, 회사에 하루 사납금 118,000원만 입금시키면 초과되는 수익은 본인의 개인 수입이 되고, 초과근무 여부도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여 실시하므로 파악할 수 없으며, 재해발생일로부터 2일간 연속 결근하여 평소보다 업무량이 줄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고혈압 있음, 가족력 있음(어머니 심장병, 고혈압) 2) 관련 치료 건강보험공단 수진 내역 : 특이사항 없음 3) 정기건강검진 실시 여부 ○ 2016. 6. 23. 판정 : 정상B+, 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 신장질환) ○ 2015. 9. 8. 판정 : 정상B+, 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 ○ 2013. 12. 19. 판정 : 정상B+, 질환의심 (이상지질혈증) 4)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좌측 편마비(Grade4), 중추형 안면신경마비, 뇌경색으로 인한 장애의 안정 및 약물치료 필요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2016. 8. 22. 뇌MRI 및 2016. 8. 23. 뇌MRA 혈관검사 상 우측 중대뇌동맥 폐색에 의한 급성뇌경색증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신청인은 재해 발생 사업장에 2015. 9. 1. 택시운전기사로 채용되었고, 1인 1차 고정 승무제로 주 5일 근무하고 1일 휴무 형태로 근무해 온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근무시간에 대해 근로계약서 상 1일 배차 할당 시간은 8시간으로 식사, 휴게시간 및 인계인수 등에 소요되는 3시간 40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되므로 기본 근로시간은 4시간 20분이고, 택시 영업 특수성(배회영업)을 감안하여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등은 운전자가 선택하여 자유롭게 운영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나. 근무경력 이전 직력(최근부터 최초 경제활동 시기까지) ○ 신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2002년부터 2013년까지 ○○ 조선소에서 근무하였다고 한다. ○ 2014. 9. 1.부터 2015. 7. 14.까지 ○○(합자) 소속 택시운전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재해경위 ○ 신청인은 2016. 8. 17. 17:51경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이용하여 직진하다 (이하 주소 생략) 교차로에 이르러 갑자기 뇌경색 발병되어 불가항력적으로 신호를 위반하고 타차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유무 등을 살펴보면, ○ 발병 전 업무내용(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유무) - 발병 당일 행적 (2016. 8. 17.) : 14:00경 일어나 차를 끌고 세차 및 주유를 한 뒤, 17:00 넘어서 손님 1명(첫 손님)을 태워 목적지까지 이송한 후 몸 상태가 안 좋아 회사 사무실로 가서 며칠 쉬겠다는 말을 전하려고 가는 도중에 사고 발생하였다고 함. - 발병 전날 행적 (2016. 8. 16.) : 2016. 8. 15. 14:00 유계결근(휴가)을 하고 지인들과 개고기와 함께 소주를 마신 뒤, 2차로 노래방을 가 24:00경 자택에 귀가하여 바로 수면을 취하였으며, 8. 16. 무단결근 한 채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계속 잠만 자다가 8. 17. 14:00경 일어났다고 함.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발병 전 1주일 이내) - 일주일 중 4일 근무하였고 2016. 8. 13.자 휴차, 2016. 8. 15.자 휴가, 2016. 8. 16. 무단결근 하였다. - 발병 이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근무시간은 31시간19분이고,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일상 업무에 비해 30%이상의 업무량 및 업무 .시간의 증가와 업무강도, 책임,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발병 이전 3개월 내, 또는 3개월 미만 시 그 기간)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39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36시간56분으로서 고용노동부 고시 만성과로기준시간인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 밖의 사실관계 조사 - 신청인은 스트레스 요인으로 승객과의 요금문제 및 취객 등으로 스트레스를 평소 많이 받아왔다고 진술하나, 만성적인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생활 습관 등 기타 조사 내용 ○ (신체조건) 신청인은 신장 167 cm, 체중 68 kg로 확인된다. ○ (가족력) 진료기록 상 신청인 ‘모친 : 심장병, 고혈압’으로 기재되었다. ○ (기호력) 신청인의 흡연력은 50년으로 1일 1갑 피웠고, 음주력은 1주 2회로 소주기준 0.5병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면서 1인 1차 고정 승무제로 교대 근무 없이 14:00부터 익일 04:00까지 운행하면서 1일 평균 13시간의 운행을 하였고, 사납금 납부를 위해 많은 수입을 올리고자 초과 근무를 하였으며, 평소 승객과의 요금 문제 및 취객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혼자 생활하면서 금전적인 어려운 문제가 있어 오던 중 2016. 8. 17. 17:51 경 근무 중 뇌경색 발병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타차의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주장이고, 이에 사업주는 ‘1인 1차제 승무 운전으로 하루 배타 할당 시간은 8시간이며 휴게시간, 휴식시간, 인계인수 등 소요시간 3시간 40분을 제외하면 평균 4시간 20분 근로하고, 재해발생일 이전 3개월간 택시운전을 수행하면서 근무환경 및 업무강도, 책임이 일상 업무보다 증가되거나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운 정도로 변경된 사실 없고 오히려 재해발생일로부터 2일간 연속 결근하여 평소보다 업무량이 줄었다’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 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을 아래와 같이 “불인정”한다는 것이 본 건에 관여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 제출된 진료기록, 영상자료 등 각종 검사자료에서 신청 상병 “뇌경색(우측 중 대뇌동맥)”이 확인된다. ○ 재해 당일 2017. 8. 17. 17:51경 택시 운행 중 갑자기 발병한 뇌경색으로 불가항력적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타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발병 전전일부터 전일까지 휴무였고,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 또한,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총 31시간 19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인 37시간27분 대비 일상 업무량 및 일상 업무시간이 30%이상 증가되지 않았으며,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39시간(고용노동부 고시 만성과로기준 64시간 미초과)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36시간56분(고용노동부 고시 만성과로기준 60시간 미초과)으로서, 단기과로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 유발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 신청인은 만 63세(발병 당시) 남성으로서, 2013년, 2015년, 2016년 각각 실시한 일반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 신장질환’이라는 소견이 제시된 바가 있고, 관련 치료 건강보험 수진 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이처럼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근로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발병 직전 급격한 혹은 돌발적인 업무상의 사건은 없었고, 과도한 스트레스나 과중한 업무 등의 단기간 과로 및 만성적인 업무 부담 요인을 찾을 수 없으므로 업무기여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고연령 및 건강검진 결과 이상지질혈증, 흡연력 등 주요 위험 요인이 있었던 점으로 비추어 볼 때 개인 소인의 위험 요인이 우선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여 악화된 것으로서, 이를 악화시킬만한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없다는 것이 본건에 관여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이 신청한 상병명 “뇌경색(우측 중 대뇌동맥)”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