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핍박탈/탈진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740020170000478 · 판정일: 2017-07-05

주문

○ 신청인이 최초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결핍박탈" 및 "탈진"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7. 4. 21. 오후 일을 하다가 잠시 어지러워서 탈의실에 누운 후 기억이 나지 않는 다고 하며, 신청인이 전해들은 바로는 전혀 정신을 차리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해서 119앰블런스에 실려 병원에 이송되었다고 하고, 검사 받은 결과 “결핍박탈 및 탈진”의 상병을 진단 받고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의견) 2016. 12. 8. 업무변화로 인해 업무량이 많이 늘었고 중압감과 육체적 피로감이 많이 증가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관련 치료 건강보험공단 수진 내역 ○ 2017. 1. 26. ○○ : 기타철 결핍빈혈 ○ 2017. 1. 7. ○○○ : 얼굴, 머리 및 목의 급성림프절염 ○ 2016. 2. 1. ~ 2016. 2. 11. (2차례) ○○○ : 조짐이 없는 편두통(일반편두통) ○ 2013. 10. 22. ○○ : 어지럼증 및 어지럼 2)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피로감 (뇌CT와 diffusion MRI 검사 상 특이 소견 없음)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검사결과 저혈당 48 이외의 특이 소견 없음.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질병판정위원회 상정.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신청인은 재해 발생 사업장에 2015. 11. 2. 치위생사로 채용되었고, ○ 신청인의 소정 근로시간은 월·목·금요일 10:00부터 19:00까지, 화요일 10:00부터 21:00까지, 수요일 14:00부터 21:00까지, 토요일 10:00부터 14:00까지이고, 점심 및 휴게시간은 12:30부터 14:00까지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업무내용은 데스크 상담실장 및 진료실 업무 총괄 업무로서 구체적으로는 치과진료실 및 데스크 총괄실장, 직원교육, 데스크 서류 발급, 보험청구 수납·접수, 환자관련 상담, 환자관리, 원장님 진료보조, 시스템관리로 확인된다. 나. 근무경력 이전 직력(최근부터 최초 경제활동 시기까지) ○ 2010. 5. 10. ~ 2011. 1. 18. ○○ : 치위생사 ○ 2011. 5. 7. ~ 2011. 8. 1. / 2012. 1. 10. ~ 2014. 9. 6. □□ : 치위생사 ○ 2015. 5. 18. ~ 2015. 9. 18. △ : 치위생사 ○ 2015. 11. 2. ~ 현재. ◇◇◇ : 치위생사 - 2015. 11. 2. ~ 2016. 12. 7. : 보철과 업무 수행 - 2016. 12. 8. ~ 현재 : 총괄실장의 직책을 맡아 총괄업무(각 과별로 인력이 부족할 때 보조역할을 하며 데스크관리 및 예약, 환자상담업무를 함.) 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유무 등을 살펴보면, ○ 작업내용(총괄업무 수행) - 직원교육 : 매뉴얼 만들어 관리, 환자관리, 컴플레인 환자 해결 - 진료보조업무 : 스켈링, 각과별 진료실 도우미 등 - 데스크업무 : 보험청구, 수납, 접수 환자응대, x-ray촬영, 포토촬영, 전화 상담 ○ 작업량 - 일일 평균 환자 수 : 각과별 포함 일일 평균 100명 정도임. - 직원관리업무 : 기공사 3명, 수술과 2명, 보철과 3명, 보존과 2명, 교정과 2명, 데스크 4명의 근태를 관리하며 임상교육 및 환자관리교육을 수시로 진행함. ○ 발병 전 업무내용(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유무) - 2017. 4. 2.1 오전 외근업무로 초등학교 구강검진 실시 후 오후 내근 업무 수행하였다고 한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이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근무시간은 34시간 30분이고,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2시간 05분으로서 일상 업무시간보다 30%이상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발병 이전 3개월 내, 또는 3개월 미만 시 그 기간)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3시간 22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1시간 27분으로서 고용노동부 고시 만성과로기준시간인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생활 습관 등 기타 조사 내용 ○ (신체조건) 신청인은 신장 163 cm, 체중 53 kg로 확인된다. ○ (운동 및 취미활동) 필라테스 및 요가 ○ (기호력) 흡연은 하지 않고, 음주 1회 맥주 기준 1병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치위생사로 2015. 11. 2. 입사한 후, 보철과에서 근무해 오다 2016. 12. 8. 업무 변경으로 업무량이 많이 늘었고, 중압감과 육체적 피로감이 많이 증가 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했다는 주장인 바,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 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을 아래와 같이 “불인정”한다는 것이 본 건에 관여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제출된 진료기록, 영상자료 등 각종 검사자료 상 신청 상병이 확인된다. ○ 재해 당일 초등학교 구강검진에 따른 외근 업무가 있었고, 오후 내근 업무 수행 중 상병이 발현된 것으로, 심의의뢰기관 조사결과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 또한,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총 34시간 30분으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인 42시간05분 대비 일상 업무시간이 30%이상 증가되지 않았으며,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3시간 22분(고용노동부 고시 만성과로기준 64시간 미초과)이고,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41시간27분(고용노동부 고시 만성과로기준 60시간 미초과)으로서, 단기과로 및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 유발 여부는 확인되지 않는다. ○ 신청인은 만 37세(발병 당시) 여성으로서, 관련 치료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기타 철 결핍빈혈, 어지럼증 및 어지럼’ 증상으로 진료 받은 이력이 확인된다. ○ 이처럼 신청인의 업무내용 및 근로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발병 직전 급격한 혹은 돌발적인 업무상의 사건은 없었고, 과도한 스트레스나 과중한 업무 등의 단기간 과로 및 만성적인 업무 부담 요인을 찾을 수 없으므로 업무기여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고, 기왕력인 어지럼증과 빈혈 등 주요 위험 요인이 있었던 점으로 비추어 볼 때 개인 소인의 위험 요인이 우선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발생하여 악화된 것으로서, 이를 악화시킬만한 업무상 과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없다는 것이 본 건에 관여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위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이 최초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명 “결핍박탈" 및 "탈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