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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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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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480
· 판정일: 2017-07-12
주문
신청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재해자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 요청
신청 내용
○ 재해자는 2016. 2. 22. 08:55경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사업명 생략)’현장 사무실 6호 숙소 바닥에 반듯이 누워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병원으로 응급후송 되었으나 이미 사망하였고, 재해자의 유족이 재해자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 결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으로 판단함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재해자의 사망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업무상 재해임을 주장하였다.
- 재해자가 근무하였던 ‘(사업명 생략)’는 직영공사 현장으로 타 현장에 비해 공사팀 업무량이 많았고, (사업명 생략) 계획으로 인해 설계변경에 따른 도면변경, 재측량 등으로 업무량이 추가되었으며, 전철계획 변경, ○○○○○ 지구 입주업체 협약지연 등으로 단지계획도 미확정되어 타 시설물의 시공이 불가능한 탓에 공사가 계속 지연되었으나 행정사무 감사에서 공사지연에 대한 비판이 이어져 연말에 작업진행이 크게 증가되어 업무량 또한 증가하였고, 공사중지기간에도 다시 공사가 재개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작업준비를 하였음
- 재해자는 2015년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질환의심, 비만관리’소견된 이후 다이어트, 운동, 금연 등으로 꾸준히 몸관리를 하였는 바, 재해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건설현장에서의 연장근무, 휴일근무로 인한 만성 피로, 타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들과의 업무마찰로 인한 스트레스, 열악한 숙소환경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재해자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의 시체검안서상 사망원인은 아래와 같다.
(가) : 직접사인 - 미상
(나) : (가)의 원인 -
(다) : (나)의 원인 -
(라) : (다)의 원인 -
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 소견은 아래와 같다.
○ 파열된 뇌동맥류와 뇌바닥면을 중심으로 형성된 지주막하출혈을 보는 바, 이는 사인이 될만한 소견으로 인정되는 점
○ 그 외 내부 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할만한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 외표 및 내부검사에서 사인으로 고려할만한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 약독물검사에서 특기할 약물 혹은 독물성분이 검출되지 않고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10% 미만인 점
○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의 사인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판단됨
다. 재해자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고혈압 등 기초질환으로 진료받은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재해자에 대한 건강검진 기록은 아래와 같다.
○ 2013년 : 비만관리, 간장질환 의심, 금연, 금주 등 생활습관 교정요함
○ 2014년 : (혈압관리) 경미한 혈압상승, 저염식이, 유산소운동, 반복 협압측정 / 경미한 이상지질혈증, 경미한 간기능 저하, 금주 및 휴식요함 / (비만관리) 식이조절, 유산소운동
○ 2015년 : (혈압관리) 147/87, 고혈압의심 2차 검진요함 / (비만관리) 식이요법 운동
마.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소견은 아래와 같다.
○ 부검결과에서 지주막하 출혈 및 뇌동맥류 파열이 사망원인으로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재해자는 2008. 11. 3. ○○○(주)에 입사하였고, "(사업명 생략)현장에서 공사과장으로 근무하였다.
○ 재해자는 주간 고정근무(07:00~18:00)를 실시하였고, 근무시간 1일 평균 10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0시간 이며, 휴게시간은 점심 식사시간 1시간 및 필요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업무내용
○ 재해자는 ○○○(주) 소속 ‘토목’직종 근로자로 2008. 11. 3. 입사하여 ‘○○ ○○, (사업명 생략) 현장, (사업명 생략), (사업명 생략) 현장, (사업명 생략) 현장, (사업명 생략) 현장’등 건설현장에서 근무하였으며, ‘(사업명 생략)’현장에는 2015. 8. 17.자로 발령받아 근무하였다.
○ ‘(사업명 생략)’는 2015. 4. 13.부터 2017. 4. 1.까지 ○○○○를 조성하는 공사로, 재해자가 소속되어 있는 ○○○(주) 30%, ㈜○○ 50%, □□(주) 20% 등 3개 건설사가 공동으로 도급받아 시공하는 공사이며, 지분율에 따라 ㈜○○에서 5명, ○○○(주) 2명(재해자 포함), □□(주) 1명의 근로자가 현장에 발령을 받아 근무하였다.
○ 재해자는 공사팀에 소속되어 있고, 공사팀은 ㈜○○ 소속 차장 ○○○, □(주) 소속 과장 □□□, ○○○(주) 소속 과장인 재해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재해자는 조직도상 가장 아래 직급으로 타 회사 상급자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 재해자는 현장과 사무실을 오가며 공사관리와 도면검토 등 기본적인 공사업무 외 현장 사정으로 인해 직영공사분과 협력업체 업무까지 직접 수행해야 하므로 수십 개의 용역회사 및 장비업체와 연락을 취해 일정을 조율하고, 일일 및 매월 인력 및 장비 사용내역을 정리하고 정산하였으며, 공사팀 막내로 인력섭외에서 부터 거래명세서, 납품증 정리, 기성청구서 작성 등 서류작업 일체 업무를 도맡아 수행하였다고 한다.
○ 재해자가 출근 이후 통상 일과는 아래와 같다.
- 07:00-07:30 현장인원 및 장비출역현황 확인 및 당일 작업지시
- 07:30-08:30 당일 공사일보 작성 및 전일 작업 집계자료 CM단 제출
- 08:30-12:00 현장 공사관리
- 12:00-13:00 중식
- 13:00-16:30 현장 공사관리
- 16:30-17:30 장비, 인력 작업확인서 결재, 익일 투입 인원, 장비 섭외
- 17:30-18:30 당일 작업량 집계 및 출역 현황 정리
- 18:30-19:00 석식
- 19시 이후 필요 시 야근 또는 퇴근(현장 내 숙소)
○ 상기 공사는 (사업명 생략) 연결공사로 인해 동 현장의 설계가 변경되었고, ○○○○○ 행정사무 감사에서 공사지연에 대해 지적을 받았다.
○ 한편, 상기 공사는 동절기 기온하강으로 인해 ○○○○○의 지시에 따라 2016. 1. 1.부터 2016. 2. 29.까지 중단되어 있던 상태였고, 재해자는 작업이 다시 시작되는 것을 대비하여 본사에 공사경과, 작업내역, 비용 등 보고서 작성을 위해 재해발생일 주말에 휴일근무를 하였다고 한다.
※ 정규직 근로자는 공사중단과 상관없이 토요일, 일요일 교대근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확인됨
○ 현장여건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어 연말에 발주처로부터 미집행된 예산집행을 위해 공사 진행을 서두르라는 독촉을 받았고, 그로 인해 긴급하게 공사를 추진하느라 휴일 및 야간근무도 잦았다고 한다.
○ 재해자는 공사현장 옆 숙소에서 생활하였고, 동료근로자는 숙소 위치가 공항 인근이라 비행기 소음으로 숙면을 취하지 못하였으며 추웠다는 진술이다.
※ 공사가 종료되어 현장 및 숙소는 철수한 상태임
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조사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재해자는 발병당일 숙소 바닥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 바, 발병당일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전 1주일 이내)
- 재해자는 발병 1주일 전 휴무일 없이 근무하였고,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은 70시간으로서 발병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58시간 32분 대비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않았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9시간 30분으로 확인되며, 재해자가 본사로의 중간정산 보고를 위해 공사투입비 정산집계작업으로 부담이 되었고, 연말 긴급공사로 인해 휴일근무와 당일 작업사항(투입 및 익일 작업스케줄 등)을 정리하느라 야간근무가 잦았다고 한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재해자의 신체조건은 신장 176㎝, 몸무게 92㎏ 정도 이다.
○ 재해자는 2015년 건강검진 문진기록상 10년간 1갑 정도 흡연하다가 현재 금연중이고, 음주는 주 1회 7잔 마신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운동 및 취미활동으로 스트레칭, 유산소운동을 하였다고 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해자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망원인은 업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한다.
○ 신청인은 재해자가 건설현장에서의 연장근무, 휴일근무로 인한 만성 피로, 타 건설회사 소속 근로자들과의 업무마찰로 인한 스트레스, 열악한 숙소환경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재해자가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 의학적으로 부검감정을 통해 재해자가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음이 확인된다.
○ 건강보험수진기록상 재해자는 고혈압 등 기초질환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확인되지 않는다.
○ 발병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70시간으로 발병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58시간 32분 대비 일상업무 량 및 일상업무 시간보다 30%이상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발병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발병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9시간 30분으로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인 발병전 4주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일부 위원들은 발병직전 공사가 중지되어 재해자가 과중한 업무적 부담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재해자의 사망과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다수 위원들은 재해자가 동절기에 열악한 건설현장 숙소에서 숙식을 하면서 1일 평균 10시간 이상 근무를 하였고, 발병전 1주일간은 휴무일 없이 근무하는 등 만성적인 과로가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이와 같은 업무적 요인으로 인해 재해자의 기존질환인 뇌동맥류를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재해자의 업무와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재해자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