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심방세동
심의결과
일부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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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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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493
· 판정일: 2017-07-12
주문
○ 신청인이 최초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뇌경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심방세동”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건설현장 함바식당의 주방장으로 2017. 3. 15. 05:40경 아침식사 배식 중 오른팔에 마비가 왔으며 이후 검사 받은 결과 “뇌경색 및 심방세동”의 상병을 진단 받아 이에 신청인이 최초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업무 수행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상병이 발병 하였는 바, 요양승인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1) 진료기록
○ 2017. 3. 15. ○○○○○ : 63세 여자환자 HNT, 부정맥 외 특이 과거력 없는 분으로 내원 20분전 일하다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우며 말이 안나오고 오른쪽 손이 맘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본원 응급실 통해 내원함.
○ 2017. 3. 15. □□□□ : 상기환자 HTN, Af 있던 환자로 내원일 아침 말하다가 갑자기 발생한 상기 증세로 ○○○방문, stroke으로 진단 후 본원에서 further evaluation and management원해 내원, 아스피린 3T, statin 경구 투여 받음
○ 2017. 3. 17. □□□□ : 말을 못하면서 오른쪽 팔, 다리에 힘이 없어졌다. 심장이 비대, 20년 전부터, 의정부 개인병원-혈압약, 심장약 복용 중
○ 초기평가정보 : 분당호흡수 18, 수측/이완혈압 200/110, 체온 36.5, 분당맥박수 120
2) 관련 치료 건강보험공단 수진 내역
○ 2011. 1. 5. ○○ : 기타흉통
○ 2013. 7. 4. ~ 2013. 7. 5. ○○
○○ : 발작성 심방세동
○ 2014. 8. 27. ~ 2017. 3. 31. ○○○○ : 상세불명의 말초혈관병, 고혈압
○ 2014. 10. 14. ○○○ : 만성단순치주염외 다수
3) 건강보험 검긴 결과 내역
○ 2017. 6. 26. ○○○○(기타 개인정보 생략) 검진 및 회진내역 없음
4)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구음장애 우측 편마비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확산강조영상에서 좌측 측두엽 insula lobe 외측으로 고음영의 뇌경색 병변과 좌측 후두엽에 뇌경색 병변 관찰됨 다발성이므로 뇌 색전에 의한 발생가능성 높음. coronay angiography 판독소견 상 좌측 PLAD 협착 소견이 있고 EKG 상 심방세동 확인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신청인은 재해발생 사업장에 2016. 10. 14. 입사하여 함바 식당 주방장으로 근무하였고,
○ 신청인의 소정 근로시간은 04:00부터 19:00까지이고, 휴게시간은 09:00부터 10:00까지, 14:00부터 16:00까지 이고, 격주 휴무, 토요일 13:00에서 다음주 월요일 업무 시작 시 까지로 확인 된다.
나. 근무경력 이전 직력(최근부터 최초 경제활동 시기까지)
○ 2012. 3. 1. ~ 2012. 4. 12. : 한식요리(주방)
○ 2013. 10. 3. ~ 2014. 2. 7. : 한식요리(주방)
○ 2014. 5. 1. ~ 2014. 7. 1. : 한식요리(주방)
○ 2014. 7. 1. ~ 2014. 10. 9. : 한식요리(주방)
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 심의의뢰기관 조사내용 및 제출된 자료를 근거로 발병 이전 신청인의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유무 등을 살펴보면.
○ 발병 전 업무내용(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 유무)
- 발병 당일 행적 (2017. 3. 15.) : 이전과 동일하였고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돌발 상황 정신적 긴장변화 없었음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이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근무시간은 69시간이고,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일상 업무량 및 일상 업무시간 대비 30%이상의 업무량 및 업무 시간의 증가와 업무강도, 책임,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발병 이전 3개월 내, 또는 3개월 미만 시 그 기간)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77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당 평균 72시간 4분으로서 고용노동부 고시 만성과로기준시간인 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 밖의 사실관계 조사
- 2017년1월과 2월초에 같이 일하는 동료가 한족과 조선족으로 의사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손발이 잘 맞지 않아서 말다툼이 있었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라. 생활 습관 등 기타 조사 내용
○ (약물 복용여부) 진료기록상 20년 전부터 혈압약 복용하였다고 하나 신청인은 10년 전부터 복용하였다고 진술(건강보험수진내역 상 지속적 복용 추정)하였고, 2013년 심장질환의 진단이후에는 별도의 약 복용사실은 확인 되지 않는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 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을 아래와 같이 “일부인정”한다는 것이 본 건에 관여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신청인은 업무 수행에 따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상병이 발병했다는 주장으로
○ 신청인의 제출된 진료기록, 영상자료 등 각종 검사자료에서 신청 상병 “뇌경색” 및 “심방세동”이 확인되나, 신청 상병 중 “심방세동”은 개인 소인에 의한 기존 질병으로 확인 된다는 의견이다.
○ 발병일(2017. 3. 15.) 신청인은 05:40경 아침식사 배식 중 오른쪽 팔에 마비 증상이 있었으며, 발병 전 24시간 이내에 업무와 관련된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 신청인의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은 69시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72시간 21분 대비 단기간 동안 일상 업무량이나 일상 업무시간이 30%이상 증가 되지 않았으나, 발병 전 4주간 1주 당 평균 업무시간이 77시간 30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72시간 4분으로서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른 만성과로 기준(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 된다.
○ 이처럼 신청인의 업무 내용 및 근로시간 등에 비추어 볼 때, 발병 직전 급격한 혹은 돌발적인 업무상의 사건은 없었고, 과도한 스트레스나 과중한 업무 등의 단기간 과로 부담 요인은 확인 되지 않으나, 평소 일일 평균 근무시간이 12시간에 달하고, 새벽 04시부터 업무를 시작하는 등 만성적인 휴식 부족 상태로 주요 위험 요인이 있었던 점으로 비추어 볼 때, 신청 상병 중 “뇌경색”은 업무적 원인이 제공되어 기존 질환에 영향을 미쳐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발병 및 악화된 것으로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할 수 있고, 신청 상병 “심방세동”은 개인 질환으로서 업무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본 건에 관여한 위원들이 공통된 의견이다.
나. 위와 같은 이유로 신청인이 최초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상병명 “심방세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