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장사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494 · 판정일: 2017-07-24

주문

○ 사망 원인‘급성 심장사’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재해자는 ○○○○○ □□□□□소속 근로자로 2016. 7. 14. 직원들과 사적인 회식을 마치고 23:30경 자택으로 귀가하여 취침하던 중 다음날인 2016. 7. 15. 06:30경 재해자의 방에서 휴대폰 알람소리가 계속 울리는 것을 듣고 재해자의 여동생이 잠을 깨우러 들어가 재해자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구급대를 통해 ○○○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여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 재해자의 업무가 대부분 유지보수 업무이고 보수공사 등을 총괄하는 업무라서 사무실 외에서 업무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2015년도에는 휴일근무와 철야근무가 단 하루도 없었으나 2016. 1. 11.부터 보수공사 5건 및 용역공사 46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업무가 추가되면서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여 휴일근무 및 철야근무가 많아졌고, 특히, 2016. 6. 12.(일)부터 2016. 7. 2.(토)까지 약 3주 동안 ‘(사업명 생략)’의 전도성 측정값이 설계 값 이상으로 나오지 않아 이를 파악하고 보정하기 위해 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계속하여 연속 근무를 하였음이 개인별 근무내역표에 의해 확인되며 전반적으로 재해자가 2016. 1. 11.부터 보수공사 및 용역공사 총괄관리업무를 추가 수행하게 되면서 휴일근무 및 철야근무가 증가하는 등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 (사업주) 사업주는 2016. 1. 11. 이전 재해자의 담당업무는 주로 현장업무로 육체적인 업무였으나 이후 소액공사 관리감독 업무로 변경되면서 사무직 근무를 수행하였으며 동 업무수행 중 경미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받았을 것이고 개인별 근무내역표에 따른 근무시간은 대체로 맞으나 일부 철야근무시간의 사실관계 증명은 확인 불가능하다는 의견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발병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는 아래와 같음. ○ 발병 전 건강보험 수진 내역 상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시체검안서(2016. 7. 15. □□ 발급) ○ 사망일시 : 2016. 7. 15. 02:00경 추정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 미상(추정) ○ 사망의 종류 : 기타 및 불상 다. 2016. 8.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상 상 『외상이나 중독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보지 못하는 바, 어떠한 내적인 원인에 의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고, 제시된 수사기록에 따르면 변사자가 예기치 못한 가운데 수면 중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정황과 더불어 심장에서 심비대, 중등도의 심장동맥경화증, 심근세포의 비후 등의 병변을 보는 바, 이러한 심장의 병변과 연관한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사인: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음.)』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라.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사망 당시 정황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태로 부검 상 관상동맥에 유익한 협착 소견 관찰됨. 따라서 허혈성 심질환과 관련된 돌연사 가능성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이라 한다. 마. 건강검진결과 ○ 2014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25/75, 식전혈당 87, 총콜레스테롤 195으로서 판정은 “정상 B, 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으로 소견을 제시하였고, ○ 2015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26/84, 식전혈당 104, 총콜레스테롤 214으로서 판정은 “정상 B, (비만, 혈압, 이상지질혈증, 당뇨)이상지질혈증-저지방저콜레스롤 식이, 고식이 섬유식이, 운동, 절주 및 정기적 검사-당뇨병 전단계-운동, 식이조절, 절주, 금연 및 정기적 혈당검사요함, 고혈압 전단계-저염식이, 절주, 운동, 금연 등 생활습관 관리 및 정기적 혈압측정 요함. 과체중-운동, 저지방 및 저염식이, 절주 등 생활습관관리 적정체중 유지 요함.”으로 소견을 제시하였고, ○ 2016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31/84, 식전혈당 82, 총콜레스테롤 210으로서 판정은 “정상 B, 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이상지질혈증의심-식이요법 추적검사요함, 간장질환의심-원인 질환 확인 및 관리요함”으로 소견 및 문진내역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무내용 ○ 재해자는 28세 남성으로 2013. 9. 1. ○○○○○에 입사하여 □□□□□에서 시설 유지·보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주간근무·주5일제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9:00 ~ 18:00이며, 휴게시간은 중식시간 60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 □□□□□ 소속으로 ① 보수공사 5건 관리 및 감독 ② 소액용역 46건 관리 및 감독 ③ 시설물 유지보수 계획 및 집행 ④ 목공실 물품제작 및 보수자재 관리업무 ⑤ 폐기물 처리용역 집행 ⑥ 2018년∼2022년 중기계획(건축/유지보수) 수립 ⑦ 2016년 상반기 건축물 하자보수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 재해 및 요양 경과 - 재해경위 : 재해자는 ○○○○○ □□□□□ 소속 근로자로 2016. 7. 14. 직원들과 사적인 회식을 마치고 23:30경 자택으로 귀가하여 취침하던 중 다음날인 2016. 7. 15. 06:30경 재해자의 방에서 휴대폰 알람소리가 계속 울리는 것을 듣고 재해자의 여동생이 잠을 깨우러 들어가 재해자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구급대를 통해 ○○○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한 사건이고, - 치료경과 : 발견 당시 사망한 상태였으며, - 사망원인(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소견) : 외상이나 중독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를 보지 못하는 바, 어떠한 내적인 원인에 의해 사망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되고, 제시된 수사기록에 따르면 변사자가 예기치 못한 가운데 수면 중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정황과 더불어 심장에서 심비대, 중등도의 심장동맥경화증, 심근세포의 비후 등의 병변을 보는 바, 이러한 심장의 병변과 연관한 급성 심장사의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는 조사내용이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업무시간 산정 : 개인별 근무내역표, 사업장 및 유족 진술내용 등을 토대로 추정하여 업무시간을 산정함. ○ 발병 전일(2016. 7. 14.)은 19:01경 퇴근하여 동료근로자 2명과 함께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식당에서 21:00경까지 사적인 1차 회식을 하면서 소주 1병정도 마신 후 인근 호프집에서 22:00경까지 2차 회식을 하면서 맥주 2병정도 마신 후 인근 편의점에서 숙취 해소제를 마시고 각자 귀가한 동료근로자들 간 사적인 회식으로 회식과정에서 특이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며, 2016. 7. 15. 06:30경 재해자의 방에서 휴대폰 알람소리가 계속 울리는 것을 듣고 재해자의 여동생이 잠을 깨우러 들어가 재해자가 숨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구급대를 통해 ○○○으로 이송하였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50시간 41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57시간 53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3시간 17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7시간 17분으로 확인되고, 2016. 5. 23.(월), 2016. 5. 24.(화) 2일 연속 철야근무, 2016. 6. 17.(금) 철야근무를 수행하였고, 토요일 근무 총 9일, 일요일 근무 총 3일 등 보수공사 및 용역공사 진행과정 관리·감독 등을 위해 철야근무 및 휴일근무가 증가하였으며 2016. 6. 12.(일) 부터 2016. 7. 2.(토)까지 약 3주 동안 ‘(사업명 생략)’의 전도성 측정값이 설계 값 이상으로 나오지 않아 이를 파악하고 보정하기 위해 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계속하여 연속 근무를 하였음이 개인별 근무내역표에 의해 확인된다는 조사내용이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재해자의 신체조건은 신장 177kg, 몸무게 73㎏이고, 흡연은 1일 15개비(흡연기간 10년), 음주는 주2~3회(회당 소주 1병)으로 확인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2017. 7. 24. (기타 개인정보 생략) 업무상질병심의회의에 출석하여 “재해자는 2015년도에는 휴일근무와 철야근무가 단 하루도 없었으나, 2016. 1. 11.부터 보수공사 5건 및 용역공사 46건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업무가 추가되면서 업무량이 대폭 증가하여 토·일요일 근무(총 28일) 및 철야근무(총 7회)가 많아졌고, 특히, 2016. 6. 12.(일)부터 2016. 7. 2.(토)까지 약 3주 동안 ‘(사업명 생략)’의 전도성 측정값이 설계 값 이상으로 나오지 않아 이를 파악하고 보정하기 위해 단 하루의 휴일도 없이 계속하여 연속 근무를 하였음이 개인별 근무내역표에 의해 확인되며, 제출된 근무내역표에는 정확한 근무시간이 표기되어 있지 않지만 2016. 7. 2.(토)의 실제 근무시간을 포함하여 산정하면 4주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이 64시간 49분에 이르는 등 재해자는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하였다.”고 추가의견을 진술하였다. 나. 재해자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재해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 등으로 볼 때 사망 원인은‘급성 심장사’로 추정된다는 소견이며, ○ 심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비록, 신청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이나 발병 전 4,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각각 63시간 17분·57시간 17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지만, 조사된 업무시간은 업무를 휴일 및 철야근무시간에 대한 사업주와 청구인의 의견이 상이하고, 객관적 자료로 조사된 업무시간이 만성과로기준에 상당히 근접한 시간으로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 또한, 재해자의 부검소견서 상 심근의 비후 및 심비대 등의 병변은 확인되나 사망의 원인으로 단언할 수 없고 개인질병의 악화로 판단하기 어려우며, 2015년과 달리 2016년에는 철야작업이나 토·일요일의 근무가 증가한 사실이나 발병 4주간의 평균 근무시간이 만성 과로 인정 기준에 근접할 정도의 과중한 업무가 확인되는 등 보수·용역공사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감독업무가 추가되면서 이로 인한 과로나 스트레스가 요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해자의 사망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재해자의 사망 원인‘급성 심장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