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실질내 출혈(기저핵 부위)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495 · 판정일: 2017-07-12

주문

신청 상병 “뇌실질내 출혈(기저핵 부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철탑부지 현장에서 철탑재 선별작업 도면 검토를 위해 연일 계속 야근 작업을 진행하였으며, 추운날씨와 큰 일교차, 첫 조립작업으로 공정의 책임자로서 하루 종일 바쁜 일정을 소화하였으며, 익일 작업준비 등을 위한 야근을 위해 저녁식사를 하던 중 어지럼증과 오른쪽 부위 마비로 인하여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뇌실질내 출혈(기저핵 부위)”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공사관련 공정내용 및 진행과정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본인이 작업내용을 변동하기는 곤란하며 느닷없이 일이 증가하여 급하게 작업을 완성해야 하는 편이고, 고도의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상병관련 건강보험 수진기록 ○ 2016. 2. 29.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2016. 3. 3.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2016. 3. 8.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나. 재해일 진료기록 ○ 2017. 3. 3. ○○, “44세 남자환자 20분 전 소주 반병정도 마시고 앉았다 일어나는데 갑자기 어지럽고 오른쪽 힘이 빠져 응급실 내원함. 과거력 고혈압” 다. 전문가 의견 ○ 주치의사는“2017. 3. 3. 19시경 발생한 우반신마비 및 언어장애, 인지저하”의 소견이다.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2017. 3. 3. CT 상 상병확인됨”의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2016. 7. 18. (합)○○에 입사하여 154kV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근무하였다. ○ 신청인의 근로계약서 상 근무일은 매주 월요일∼금요일, 격주 토요일 근무이고, 근무시간은 08:00 ∼ 18:00, 점심시간은 12:00 ∼ 13:00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 도면검수, 송전공사 현장실사, 공사감독, 공사관련 행정업무 등 송전공사 업무를 총괄하였고, 공사현장에서는 근로자가 설계서에 맞게 작업을 하는지 철탑에 같이 올라가서 감리, 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발병 이전 업무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당일 최저기온은 영하 5.6도, 평균기온 2.0도, 최고기온 영상 10.6도이고, 발병 전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 발병 이전 1주 동안 7일간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무 시간은 80시간 20분으로 확인되었으며, 현장작업사항 점검 및 지시, 작업사항 검측, 자재검토 및 발주, 현장답사, 작업일보 작성 업무를 수행하였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 등의 변화 없이 평소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4시간 42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7시간 4분으로 확인되었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6cm, 체중 70kg이다. ○ 신청인은 비흡연하였고, 주 2회 회당 소주 1병정도 음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공사관련 공정내용 및 진행과정의 변동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본인이 작업내용을 변동하기는 곤란하며 느닷없이 일이 증가하여 급하게 작업을 완성해야 하는 편이고, 고도의 숙련도를 필요로 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여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의학적으로 신청인의 상병부위 검사 자료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인 “뇌실질내 출혈(기저핵 부위)”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뇌심혈관계 질병의 인정요건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업무의 변화,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이다. ○ 고용노동부 고시 사항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고시하고 있다. ○ 신청인은 발병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나,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4시간 42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67시간 4분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만성적인 과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업무시간을 초과하고, 업무 특성상 고소 작업 중 고도의 긴장이 수반되는 것으로 확인되어 신청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실질내 출혈(기저핵 부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