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 좌기저핵부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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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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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499
· 판정일: 2017-07-12
주문
신청 상병“뇌출혈, 좌기저핵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6. 11. 15. 건설공사 현장에서 안전보호장비를 착용 후 자재창고에서 현장의 부족 자재를 옮기려 계단을 오르던 중 쓰러져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뇌출혈, 좌기저핵부”를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자재무게는 개당 5kg이고, 3층~4층까지 계단을 이용하여 오르내릴 때 자재를 2개씩 들고 올라가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었고, 시공 시에 본인 잘못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가 설비를 망가뜨려도 책임을 져야 하고 쓰러지기 전날에도 현장 소장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상병관련 건강보험 수진기록
○ 2011. 4. 22.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2. 4. 17.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4. 4. 16.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4. 4. 22.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4. 5. 26.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4. 7. 10.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4. 8. 11.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5. 5. 22.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5. 5. 22.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5. 6. 27.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나. 재해일 진료기록
○ 2016. 11. 15. “상기 환자 내원일 10시경 발생한 Rt. hemipareis, Rt facial palsy aphasia를 주소로 내원함”
다. 건강검진 결과
○ 2015. 6. 27.
- 신장 174cm, 체중 101kg, 혈압 170/120, 공복혈당 143, 총콜레스테롤 226, HDL 79, 트리글리세라이드 231, LDL 101, AST 30, ALT 33, γ-GTP 482
- 종합소견 : 비만, 이상지질혈증 의심, 간장질환 의심, 당뇨병질환 의심, 복부비만, 고혈압
라. 전문가 의견
○ 주치의사는 "의식은 기면-명료 상태. 언어장애와 우측 반신마비 보임"의 소견이다.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2016. 11. 15. 재해일 이후 2016. 11. 17. □□에서 시행한 뇌 CT 좌측 기저핵에 뇌실질 출혈 소견 관찰됨. 상병 확인됨"의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주)의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2016. 10. 14.부터 근무하였다.
○ 신청인의 근로시간은 08:00∼17:00이고, 점심시간 12:00∼13:00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의 입사 이전 근무력과 관련하여 2010. 10. 21. ∼ 2016. 10. 13.까지 ㈜□□ 등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상 확인되고, 2016. 10. 14.부터 ○○(주)의 공사현장에서 근무하였다.
나. 업무내용
○ 신청인은 ○○(주)의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에어덕트 운반 및 설치 작업을 수행하였다.
○ 자재무게는 개당 5kg이고, 3층~4층까지 계단을 이용하여 오르내릴 때 자재를 2개(10kg)씩 들고 올라간다.
다. 발병 이전 업무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재해당일 업무상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 공사현장 ○○○○에서 ○○(주)의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발병 이전 1주 동안 4일간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무 시간은 32시간으로 조사되었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주)의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2시간으로 조사되었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진료기록지상 신청인의 신장은 176Cm이고, 체중은 100kg이다.
○ 신청인의 건강검진 문진내역 상 비흡연하고, 주당 3회 회당 소주 1병 음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2012. 9. 5. ∼ 2014. 7. 28. “□□□□□”의 사업자등록 이력이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자재무게는 개당 5kg이고, 3층~4층까지 계단을 이용하여 오르내릴 때 자재를 2개씩 들고 올라가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었고, 시공 시에 본인 잘못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가 설비를 망가뜨려도 책임을 져야 하고 쓰러지기 전날에도 현장 소장 때문에 신경이 쓰여서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일용근로신고내역, 신청인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의학적으로 신청인의 상병부위 검사 자료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뇌출혈, 좌기저핵부”는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뇌심혈관계 질병의 기초질병 위험요인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뇌동맥류 등이고, 생활습관 상 위험요인은 흡연, 운동부족, 비만, 음주이다.
○ 고용노동부 고시 사항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뇌혈관 또는 심장 질병과의 관련성을 고시하고 있다.
○ 뇌심혈관계 질병의 인정요건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업무의 변화,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담을 유발한 경우이다.
○ 신청인은 ○○(주)의 (사업명 생략) 현장에서 2016. 10. 14.부터 2016. 11. 15.까지 총 14일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공사현장에서 에어덕트 운반 및 설치 작업을 수행하였고, 발병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2시간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발병 이전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에 따른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건강검진 결과에서 혈압이 170/120에 달할 정도의 극심한 고혈압 소견을 보여 신청 상병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 보다는 개인 질환의 자연 경과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출혈, 좌기저핵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