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증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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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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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501
· 판정일: 2017-07-12
주문
○ 사망 원인“급성심근경색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재해자는 지게차 운전원으로 2015. 8월 입사하여 현재까지 근무하여 왔으며, 사업주가 2016. 11. 10. 19:40경 재해자에게 ○○○○에 가서 고물을 싣고 오라고 휴대폰으로 연락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2016. 11. 11. 08:57경 사업장의 고물 보관 작업장으로 찾아가 보니 콘테이너 박스 입구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_유족) 청구인은 재해자가 동일한 사업주가 운영하는 ㈜○○(공원 조성공사, 조경식재공사, 도로변 풀깍기 공사 등 조경공사를 수행)·㈜○○(복합사옥 철거 및 해체, 석면 폐기물 해체, 하수처리장 코아작업 등 철거 작업을 수행)·정문철강(고철을 수집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에서 7시부터 19시까지 일하면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육체적·정신적 피로가 누적되어 사망하였다는 주장이다.
○ (사업주) 사업주는 재해자가 적은 인원으로 빠듯한 일정에 따라 철거, 해체작업, 조경공사 등을 수행함으로 인해 항상 업무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는 진술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음.
○ 2016. 8. 22. ○○○○ ‘상세불명의 흉통’
나. 2016. 11. 11. ○○에서 발급한 시체검안서 상 “① 사망일시 : 2016. 11. 11. 10시 19분 이전 추정 ②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 미상 ③ 사망의 종류 : 기타 및 불상”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다. 2016. 8.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성서 상 “① 심장에서 심비대,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 심근세포의 괴사, 육아조직의 형성, 반상의 섬유화, 심근세포의 비후 등 급성 심근경색증에 합당한 소견을 보고 이러한 병변에 합병된 왼심실벽의 파열, 혈심낭과 심장눌림증을 보는 점 ② 허파에서 폐기종을 보나 이러한 소견을 사인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그 외에 사인으로 고려할만한 다른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③ 다른부위에서 발적을 보고 오른종아리앞부위에서 피부까짐을 보나 이는 표재성 손상으로 사인으로 고려하기 어렵고 그 외에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다른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④ 혈액 및 위내용물에서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고 혈중 에틸알코올농도는 0.010%미만인 점 ⑤ 눈유리체액의 임상화학검사에서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대사 이상이나 전해질 이상의 근거를 보지 못하는 점 ⑥ 수사기록 따르면 변사자는 근무지 컨테이너 박스 입구 안에서 엎드려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고 하고 고혈압이 있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할 때 본 변사자의 사인은 급성 심근경생증과 그 합병증(심장파열과 심장눌림증)으로 판단됨.[사인-급성 심근경색증과 그 합병증(심장파열과 심장눌림증)으로 판단됨.]”으로 명시되어 있고,
라. 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부검 소견상 급성심근경색증으로 확인됨.”이라 한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재해자는 59세 남성으로 2015. 8. 4. 주식회사 ○○에 입사하여 지게차 및 카고 트럭 운전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재해자의 사망당시 소속 사업장은 ㈜○○이나, 동일 대표자가 (이하 주소 생략) 동일 소재지에 ㈜○○, ○○을 함께 운영하고 있으며, 재해자는 소속된 별도의 부서 없이 ㈜○○, ㈜○○, ○○ 3개 사업장 구분 없이 필요에 따라 업무를 수행함. 고용보험 자료에서도 재해자는 2015. 8. 4. (구)○○에 입사하였다가, 2016. 8. 10. 퇴사 및 ㈜○○으로 재입사 처리됨.
○ 신청인은 주야간근무·주6일제근무자로서 근무시간은 (평일) 07:00 ~ 19:00 (토요일) 07:00 ~ 17:00이며,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60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재해자는 입사 이전 2010. 5월부터 2015. 4월까지 약 5년간 ○○ 등에서 현소속 사업장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고용보험 취득 내역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재해자는 소속되어 일하였던 3개 업체의 업무는 ㈜○○은 공원 조성공사, 조경식재공사, 도로변 풀깍기 공사 등 조경공사를 수행하고, ㈜○○은 복합사옥 철거 및 해체, 석면 폐기물 해체, 하수처리장 코아작업 등 철거 작업을 수행하며, 정문철강은 고철을 수집 판매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 재해자는 집게차 또는 카고 트럭을 운전하여 비철, 고철, 철거현장에 투입되어 폐기물을 수거하고 고철과 폐기물을 분리하였으며, 조경 현장에 투입되어 자재를 운반하거나 현장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여, 사실상 3개 사업장의 모든 업무에 투입된 것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 사업장의 진술에 따르면 재해자는 (이하 주소 생략)에 소재한 ○○ 집하장에서 근무할 경우에는 평일 07시부터 19시까지, 토요일 07시부터 17시까지 근무하나, 조경 또는 철거공사 현장에 투입될 경우에는 출근시간은 동일하나 퇴근시간은 현장 업무 마감시간에 맞춰 퇴근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 재해자의 급여는 식대포함 월 2,800,000원으로 고정되어 출, 퇴근 시간 및 연장근로 시간을 기재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으며, 재해자의 근태현황 및 통상의 현장 근로시간을 감안하여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 근무내역을 확인되며,
-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발병 12주 동안 ㈜○○과 ㈜○○의 공사 수주 물량은 19건으로 전무이사가 대리하여 확인한 사업주의 진술에 따르면, 재해자는 적은 인원으로 빠듯한 일정에 따라 철거, 해체작업, 조경공사 등을 수행함으로 인해 항상 업무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는 조사내용이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 출, 퇴근 시간 및 연장근로 시간을 기재한 자료는 확인되지 않아 재해자의 근태현황 및 통상의 현장 근로시간을 감안하여 사업장에서 제출한 자료에 의해 근무내역으로 업무시간을 산정함.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일(2016. 11. 10.) 19:40경 사업주가 재해자에게 업무지시를 위해 휴대폰으로 연락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아 2016. 11. 11. 08:57경 사업장의 고물 보관 작업장으로 찾아가 보니 콘테이너 박스 입구 안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어 112에 신고하였다.
- 발병 직전 재해자는 정문철강 집하장 마당의 잡초를 태우며 외관정리를 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CCTV로 확인되며, 현재 집하장은 운영하지 않음)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50시간 50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58시간 49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9시간 45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8시간 5분으로 확인되고 특별히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근무시간, 근무일이 늘어나지 않았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발병 12주 동안 ㈜○○과 ㈜○○의 공사 수주 물량은 19건으로 확인된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4㎝·체중 55㎏이고, 음주는 하지 않았고 흡연은 한 것으로 확인되나 흡연량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조사내용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재해자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재해자의 부검감정서를 검토한 결과, 사망 원인‘급성심근경색증’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심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그러나, 재해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4,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각각 59시간 45분·58시간 5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 업무상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부하 받았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이처럼, 재해자는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없이 사업장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것으로서, 이는 재해자의 기초질환(고혈압, 당뇨 등)이 개인 생활습관(흡연)에 의해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 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재해자의 사망 원인“급성심근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