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 미상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740020170000502
· 판정일: 2017-07-24
주문
신청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재해자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 질병 판정 심의 요청
신청 내용
재해자는 2013. 7. 23. 전선제조업체 입사하여 2017. 1. 19. 압출작업을 수행하던 중 공장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근로자가 발견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여 유족이 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재해자의 사업장 작업환경이 소음, 분진, 유기화합물 등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기용제 냄새로 인해 평소 몸에 이상을 느낀 적이 있었고, 특히 사망 당시는 겨울이라 밀폐된 공간에 고무 성분의 전선피복재료가 탄 냄새와 연기가 자욱해 잠시만 서 있어도 답답할 정도로서 평소 작업환경 때문에 두통을 호소하였으며, 하루 12~16시간 이상씩 계속되는 야간근로와 수면부족,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인해 사망 전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도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고, 특히 사고당일 기계고장으로 인하여 전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몸이 더 안좋아지면서 쓰러져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시체검안서
○ 직접 사인 : 미상
○ 사망의 종류 : 기타 및 불상
나. ○○○○○ 변사자조사결과 보고
○ 변사자는 신장 약 169cm 보통 체격의 남자로 옷이 벗겨진 상태에서 검시를 시행함. 시체경직은 악관절까지 형성되어있음. 시체얼룩은 지두압에 퇴색되는 이동성이며 적자색으로 배면부에서 관찰됨.
○ 변사자를 검시한 바, 사망에 이를 만한 외상은 관찰되지 않으며, 현장상황, 시체검시(특이 외상 없음), 병력(소아마비, 장폐색) 등을 고려할 때 내인사로 추정됨.
다. 상병관련 건강보험 수진기록
○ 2007. 11. 16. ○○○○, “기타 형태의 만성허혈심장병”
○ 2008. 8. 7. □□□□, “상세불명의 위장출혈, 상세불명의 장폐색증”
○ 2008. 11. 15. □□□□, “상세불명의 위장출혈”
○ 2011. 4. 13. △△, “후천성동정맥류”
○ 2011. 4. 13. ◇◇◇◇◇, “뇌경색증을 유발하지않은 뇌전동맥의폐쇄 및 협착”
○ 2011. 4. 16. ○○ ○○○, “경동맥의 손상”
○ 2011. 4. 19. ○○, “파열되지않은 대뇌동맥류”
○ 2011. 6. 1. ○○○○
○○○○, “마비성장폐색증”
○ 2011. 7. 25. ◇◇◇◇◇, “외상성지주막하출혈”
○ 2011. 8. 1. ◇◇◇◇◇, “외상성지주막하출혈”
○ 2013. 1. 29. ○○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장폐색”
○ 2012. 1. 29. ○○○○○, “마비성장폐색증”
○ 2012. 3. 25. ○○○○○, “마비성장폐색증”
○ 2014. 9. 7.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장폐색”
○ 2014. 9. 15.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장폐색”
○ 2015. 4. 11.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장폐색”
○ 2015. 4. 12. ∼ 2015. 4. 15.(3회) □□, “마비성장폐색증”
○ 2015. 8. 21. ∼ 2015. 8. 26.(5회) □□, “상세불명의 복통, 마비성장폐색증”
○ 2016. 4. 28.△△△, “비특이성 낮은 혈압수치, 상세불명의 비감염성위장”
○ 2016. 5. 27. △△△, “비특이성 낮은 혈압수치, 상세불명의 비감염성위장”
라. 재해 발생이전 진료기록
○ 2016. 11. 18. ○○,“내원 전일 저녁부터 발생한 abdominal pain 주소로 내원. 개복수술, 중환자실 입실필요, 패혈증 및 사망까지 일어날수 있음을 수차례 warning 및 교육함”
○ 2017. 1. 19. ○○, “일하던 중 쓰러지며 arrest 발생. 도착 당시 asystole”
마. 건강검진 결과
○ 2016. 6. 8. 일반건강검진
- 혈압 130/85mmHg, 공복혈당 96, 총콜레스트롤 166, HDL 56, 중성지방 56, LDL 95, AST 59, ALT 37, γ-GTP 28
○ 2016. 7. 19. 특수건강진단 결과 통보서
- 메틸에틸케톤 특이소견 없음, 메틸이소부틸케톤 특이소견 없음, 허혈성 심질환 의심
바. 전문가 의견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
- 재해자는 절연전선 제조업체에서 압출기 및 권취기 조작을 약 3년 6개월간 수행하였으며, 사업장에서 노출된 유해물질(혼합유기화합물, 메틸에틸케톤, 메틸이소부틸케톤, 아세톤, 톨루엔)에 대한 작업확경측정 결과는 불검출 내지 검출한계 미만이었음.
- 건강보험수진내역에서 허혈성심장병(2007.11월), 뇌동정맥류(2011.4월) 및 뇌지주막하출혈(2011.7월) 등이 있었으며, 건강검진에서 2014년부터 고혈압이 진단되었고, 2016. 7. 19. 허혈성심질환이 진단되었음. 사망 후 부검을 하지 않았고, 시체검안서에서 사인은 미상으로 되어 있으나 작업현장에서 급사하였음.
- 고혈압관리를 하지 않았으며, 사망 6개월 전 건강검진 시 허혈성심질환이 진단되었고, 2007년에도 허혈성심질환으로 진단받은 바 있어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됨. 사망 전 하루, 1주일, 3개월간 급격한 업무변화나 스트레스가 없었으며, 따라서 기존질환인 허혈성심질환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은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내용
○ 재해자는 2013. 7. 23. ○○○○에 입사하였다.
○ 근무형태는 주야간 2교대 근무이고, 주간 근무시간은 08:30∼19:00, 야간 근무시간은 19:00∼익일 08:30으로 조사되었다.
○ 근무시간대별 식사시간은 1시간, 휴식시간은 각 30분으로 조사되었다.
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절연전선을 드럼에 감는 기계인 권취기가 고장 나서 전선이 바닥에 풀어져 있어 수습하는 작업을 하였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동안 6일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업무시간은 60시간으로 조사되었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 등의 변화 없이 평소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5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 7분으로 조사되었다.
다. ○○○○○ 내사결과보고
○ 최초 발견자인 변사자의 회사 동료 진술에 의하면 압출기 정리 작업을 하다가 갑자기 배 부위를 손으로 잡고 바닥에 쓰러졌으며 후송하여 치료 중 사망하였다고 진술하고, 유족인 부인은 평상시 변사자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이 좋지 않아 병원에 입원을 하여 치료를 받은 적도 있고 변사자가 회사에서 몸이 좋지 않아 연락을 하여 몇 번 데리러 간 적이 있으며, 약 3~4년 전부터 장이 좋지 않아 고생을 하였으며,
○ 변사자는 평소 장이 좋지 않아 쓰러진 적도 있고 치료를 계속 받고 회사에서 조퇴도 여러 번 하여 왔으며 밥도 잘 먹지 못하였고, ○○ 의무기록지에 보면 위장이 좋지 않아 입원치료를 하였으며, 상태가 위중한 기록이 기재되어 있는 점, ○○ ○○ 일반건강검진 결과지를 보면 심뇌혈관질환이 위험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장폐색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며 타살에 대한 혐의점 없어 내사 종결 하고자 함.
라. 기타 조사내용
○ 재해자의 신체조건은 신장 169cm, 체중 65kg이고, 비흡연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재해자의 산재보험 요양이력은 아래와 같다.
- 2011. 4. 11. ∼ 2011. 8. 31.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재해자의 사업장 작업환경이 소음, 분진, 유기화합물 등에 노출되었을 뿐만 아니라 유기용제 냄새로 인해 평소 몸에 이상을 느낀 적이 있었고, 특히 사망 당시는 겨울이라 밀폐된 공간에 고무 성분의 전선피복재료가 탄 냄새와 연기가 자욱해 잠시만 서 있어도 답답할 정도로서 평소 작업환경 때문에 두통을 호소하였으며, 하루 12~16시간 이상씩 계속되는 야간근로와 수면부족, 열악한 작업환경 등으로 인해 사망 전 육체적, 정신적으로 극도로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고, 특히 사고당일 기계고장으로 인하여 전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몸이 더 안좋아지면서 쓰러져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해자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시간,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재해자는 2013. 7. 23. 전선제조업체 입사하여 2017. 1. 19. 압출작업을 수행하던 중 공장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근로자가 발견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
○ 재해자는 재해발생일 절연전선을 드럼에 감는 기계인 권취기가 고장 나서 전선이 바닥에 풀어져 있어 수습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 재해자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07. 11. 16. ∼ 2016. 11. 18. 기간 중 “기타 형태의 만성허혈심장병, 상세불명의 위장출혈, 마비성 장폐색증”등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 ○○○○○ 내사결과보고서 상 재해자는 평소 장이 좋지 않아 쓰러진 적도 있고 치료를 계속 받고 회사에서 조퇴도 여러 번 하여 왔으며 밥도 잘 먹지 못하였고, ○○ 의무기록지에 보면 위장이 좋지 않아 입원치료를 하였으며, 상태가 위중한 기록이 기재되어 있는 점, ○○ ○○ 일반건강검진 결과지를 보면 심뇌혈관질환이 위험으로 확인된 점 등으로 볼 때 장폐색 등으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며 타살에 대한 혐의점 없어 최종 내사 종결하였다.
○ 재해자의 경우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망 원인을 단정할 수 없으나, 뇌심혈관질병보다 과거 병력인 장폐색의 합병증으로 인한 장기부전으로 판단되므로 재해자의 업무와 사망 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재해자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