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기저핵 뇌내출혈/좌측편마비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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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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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522
· 판정일: 2017-07-24
주문
○ 신청 상병“우측 기저핵 뇌내출혈, 좌측편마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6. 3. 2. 09:10경 공공근로 대상자 현장 교육 후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약간 비틀거려 119를 통해 의료기관에 이송하여 검사결과 “우측 기저핵 뇌내출혈, 좌측편마비”를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신청인은 직장 상사인 ○○○ 팀장에게 청사 위생, 환경관리를 전담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요청하는 문제에 대하여 수시로 건의,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청사 환경 관리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는 주장이다.
○ (사업주) 사업주는 신청인이 2001년 IMF 여파로 근무지가 ○○ 공무원 소속에서 ○○ 출자법인 수련원으로 고용 승계되는 과정에서 공무원 연금 대상자에서 국민연금 대상자로 전환됨에 따라 불만사항과 애로사항을 표현한 사실 있다는 진술이다.(사업주는 신청인이 평소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었으나 발병 이전 일주일 이내에 혈압약 복용을 중단하였다는 진술이고 신청인은 별다른 언급이 없는 상태임.)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음.
○ 2011. 6. 13. ~ 2011. 6. 24. ○○ ‘상세불명의 간질환, 혼합성 고지질혈증’2회
○ 2014. 12. 15. ○○○○○ ‘기타및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6. 1. 26. ○○ ‘기타및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나. 주치의는 “뇌내출혈에 의한 좌측 편마비로 근력은 좌측 상지1-1단계, 하지3단계로 평지에서 제한된 범위내 네발 지팡이 짚고 가능함.”으로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을 제시하였고,
다.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지병인 원발성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우측 대뇌 기저핵부 출혈로 좌측 편마비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기존 병의 자연경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임.”이라 한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60세 남성으로 2013. 8. 9. ○○○에 입사하여 시설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주간근무·주5일제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9:00~18:00이고,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60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입사 이전 1991. 1월부터 2013. 8월까지 22년간 ○○ 및 ○○에서 시설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신청인의 진술과 고용보험 취득 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 담당업무 : ① ○○○○○ 위생, 환경, 건축, 전기, 소방 기계설비 운용업무 ② 각 사업장 시설관리업무((이하 주소 생략)) ③ 각 사업장 재난 안전 관리업무 ④ 공공근로자 일시사역인부 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 재해 경위 : 2016. 3. 2. 09:10경 공공근로 대상자 현장 교육 후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약간 비틀거려 119를 통해 의료기관에 이송되었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일(2016. 3. 2.)은 08:40경 출근하여 09:10경 공공근로 대상자 현장 교육 후 몸을 잘 가누지 못하고 약간 비틀거려 119를 통해 의료기관에 이송하였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40시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0시간 20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0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0시간 20분으로 확인되고 특별히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근무시간, 근무일이 늘어나지 않았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8㎝, 몸무게 67㎏이고, 흡연은 2000년 이후 금연 중이며 음주는 정확한 횟수와 주량은 파악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직장 상사인 ○○○ 팀장에게 청사 위생, 환경관리를 전담할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요청하는 문제에 대하여 수시로 건의 요청하였으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청사 환경 관리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나.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신청인의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우측 기저핵 뇌내출혈, 좌측편마비(합병증)’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뇌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그러나, 신청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4,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각각 40시간, 40시간 20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 또한, 신청인은 청사 환경 관리로 인한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하나, 심의의뢰기관의 조사결과 일상 업무 시간 및 량보다 증가되었거나 업무 환경도 변화도 확인되지 않는 등 업무상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부하 받았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이처럼, 신청인은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없이 업무 수행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서, 이는 신청인의 기존 질환(고혈압 등)이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 상병“우측 기저핵 뇌내출혈, 좌측편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