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연수 및 소뇌경색)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543 · 판정일: 2017-08-09

주문

○ 신청 상병‘뇌경색(연수 및 소뇌경색)’을「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0. 10월 ○○○○○에 입사하여 해외영업 및 수출 업무, 직원관리 등 총괄업무를 수행해오던 근로자로 2016. 10. 8. 08:30경 어지러움증, 팔다리에 감각이 없어 119로 의료기관에 이송되어 검사결과 “뇌경색(연수 및 소뇌경색)”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신청인은 2012년까지 해외매출이 정점으로 2013년부터 매출하락폭이 컸으며, 2015년 해외수출금대금의 해킹사건으로 인하여 판매대금 도난 및 거래처 이탈에 대한 부담, 2015년 말부터 2016년 4월까지 협력업체의 채권독촉과 신용정보회사의 채권독촉으로 인하여 채권업체에 사정하기 위한 출장 방문으로 인한 긴장감과 조급함, 2016년부터 해외 판매의 주문 감소로 인해 회사 매출 저하로 채무가 급증하여 회사 존폐위기와 실업자가 될 수 있다는 커다란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발병 3~4개월 전부터 거래처 운행 업무를 하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는 아래와 같음 ○ 발병 전 신청 상병 관련된 상병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 진료기록: 2016. 10. 8. ○○ 진료기록 상 『혈압 170/100, 지난 1주일간 저녁마다 어지럽고 울렁거린 증상 있었고 자고 일어나면 나아졌는데 금일 증상 심하여 내원, 감기인줄 알고 감기약을 드셨다고 함.』으로 기록되어 있고, 2016. 10. 9. □□□ 진료기록 상 『혈압 160/100, 어제부터 증상 있어 우리 신경외과 입원 중 증상 심해져 응급실 전원오심』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주치의사는 “심한 균형 장애, 감각장애 및 통증, 어지럼증 모두 뇌경색으로 인한 증상임.”라고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을 제시하였고, 다.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MRI, 뇌CT(2017. 10. 9. □□□) 소뇌의 좌측에 급성뇌경색 소견 있음.”이라 한다.

인정 사실

가. 근무내용 ○ 신청인은 54세 남성으로 2010. 10. 8. ○○○○○에 입사하여 영업 및 직원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주간근무·주5일제근무자로서 근무시간은 08:20 ~ 20:30이며 휴게시간은 중식시간 40분, 석시시간 30분, 휴식시간 20분(1일 2회, 회당 10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업무내용 ○ 담당업무: 천공공구의 해외영업이 주 업무이며, 직원관리 및 총무 관리를 담당하며, - 회사 매출의 50%이상을 차지하는 해외에 수출을 위한 영업행위를 주로 하는 업무였으며, 또한 2015년 해킹과 해킹사건에 의해 외국거래업체들이 거래를 꺼려하면서 수출액이 줄어 이로 인해 2015년 말부터 2016년 4월까지 협력업체들이 의뢰한 신용정보사의 빚 독촉이 심해졌고, - 2014년부터 회사 매출이 급감하였고 발병일 몇 개월 전부터는 회사의 자금사정 악화로 퇴사한 운행기사들을 채용하지 못하여 대표를 포함한 관리직 일부가 화물차 운행을 하여 발병 전 3~4월 전부터 1주 3~4회 정도 운행을 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 또한, 유럽과 남미의 거래업체의 시간에 맞추어 영업하기 위해서 근무시간의 변동이 심하다는 조사내용이다. ○ 채무종결확인서 - 채권채무 종결합의서(2016. 5. 20.): 거래처의 거래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이다. ○ 사고사실확인원(2015. 3. 9.) - 피해일시: 2015. 3. 9. ~ 2015. 6. 17. - 사건개요(신고내용): 성명불상 피혐의자는 2015. 3. 9.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회사에 재직 중인 신청인의 메일을 불상의 방법으로 해킹하여 진정인(신청인)의 회사‘○○○○○’에서 해외 거래업체인 베트남 ‘○○○○’업체에게 거래대금 송금 계좌가 회사이름은 ○○○○○인 스리랑카 (계좌번호 생략) 계좌로 변경되었으니 변경된 계좌로 송금하라고 이메일을 전송함으로서,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전정인(신청인)의 계정에 침입하여 거래대금을 가로챈 사건이다. - 2015년 베트남에 물건을 수출 후 입금되는 날이 되었으나 입금되지 않아 확인해 보니 메일을 주고받은 것이 해킹되어 해커에 의해 다른 곳을 입금 되었으며 거래처 4곳이 동일하게 방법으로 해킹되어 1억 2천정도 거래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 수출입실적: 2012년 1,803,503$, 2013년 1,385,329$, 2014년 1,114,132$ 2015년 730,996$, 2016년 550,084$로 확인된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 사업장에서 제출한 출퇴근기록표에서 점심(40분)·저녁(30분)·휴식(20분)을 제외하고 업무시간을 산정함.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일(2016. 10. 7.) 19:40경 회사의 지사에 따라 자재를 싣고 오기 위해 (이하 주소 생략) 소재 샤링업체에 1톤 차량을 운행하여 다녀온 후 차에서 내리는데 어지러움증과 팔다리 평형감각 이상으로 어렵게 사무실로 들어와 약 1시간 정도 휴식을 취한 뒤 퇴근한 사실일 있고 발병일(2016. 10. 8.) 08:30경 자택에서 일어나는데 어지러움증, 팔다리에 감각이 없어 119로 의료기관에 이송되었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70시간 5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63시간 6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5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3시간 41분으로 확인되고 2015년도 신청인의 메일이 해킹되어 거래대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이후로 해외수출실적이 급감하면서 자재나 제품을 차량으로 운반하는 일을 사업주가 관리직 직원들이 담당하였고 발병 전 3~4개월부터는 신청인 역시 1주에 3~4회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2kg, 몸무게 75㎏이고, 흡연은 2015년 이후 금연 중이며 음주는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2012년까지 해외매출이 정점으로 2013년부터 매출하락폭이 컸으며, 2015년 해외수출금대금의 해킹사건으로 인하여 판매대금 도난 및 거래처 이탈에 대한 부담, 2015년 말부터 2016년 4월까지 협력업체와 신용정보회사의 채권독촉으로 인하여 채권업체에 사정하기 위한 출장 방문으로 인한 긴장감과 조급함, 2016년부터 해외 판매의 주문 감소로 인해 회사 매출 저하로 채무가 급증하여 회사 존폐위기와 실업자가 될 수 있다는 커다란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발병 3~4개월 전부터 거래처 운행 업무를 하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나.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신청인의 검사 및 의무기록 등으로 볼 때 신청 상병‘뇌경색(연수 및 소뇌경색’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뇌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비록, 신청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이나,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70시간 5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63시간 6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내역이 관찰되지 않지만, ○ 발병 전 4주·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 이처럼 신청인의 주요 업무인 해외영업에서 발생한 이메일 해킹사건으로 거래대금의 손실과 거래처 이탈에서 이어진 협력업체의 채권독촉 등으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에서 발병 3~4개월 전부터는 기존업무에 자재 및 제품운반 차량운행업무까지 더해지는 등 과로누적과 스트레스가 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을 유발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 상병‘뇌경색(연수 및 소뇌경색)’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