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신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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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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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545
· 판정일: 2017-08-09
주문
○ 신청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재해자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의 배우자 망 ○○○(이하 ‘망인’이라 함.)은 2014. 6. 11. 09:00경 아파트 주민이 택배보관소에 택배물건을 찾으러 와서 택배보관소의 자물쇠를 열던 중 뒤로 넘어져서 ‘외상성 뇌출혈’이 발병하였으며, 의료기관 내원하여 치료하였으나, 2014. 6. 14.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신청인은 업무상 사고에 해당한다는 주장으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망인이 근로계약에 따른 본연의 업무인 경비초소 내 택배분출 업무 수행 중 뒤로 넘어짐에 따른 외상성 뇌출혈이 직접사인이 되어 사망하였는 바, 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1호가목의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08.04.04.~2008.04.12.(2회) ○○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 2010.02.03.~2011.03.10.(9회) ○○○○○ “본태성 고혈압, 고지질혈증”
○ 2011.05.09. ○○○○○ “본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협심증”
○ 2011.05.13.~2011.06.14.(3회) ○○○○○ “상세불명의 혈관의 죽상경화성심장병,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 2011.06.19.~2011.06.25.(입원) ○○○○○ “불안정협심증, 원관상동맥의 죽상경화”
○ 2011.10.13. ○○○○○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 협심증”
○ 2014.02.26.~2014.05.23.(4회) ○○○ “기타및상세불명의원발성고혈압, 협심증”
나. 망인의 진료기록은 아래와 같다.
○ 2014. 6. 11. ○○○○○
- ○○○○○ 경비업무, 서있다가 쓰러짐. 머리부딪힌 것으로 추정
- 간호기록지 2014. 6. 11. 09:41
syncop으로 내원함 by 119(140/100 98%)
- 입원기록지 2014. 6. 11.
72세 남자환자 과거력상 2vd, unstale angina, hyper cholesterolemia, HTN 있어 medication 중이던 환자로 2014. 6. 11. 09:00 경비업무 도중 갑자기 쓰러지면서 머리 부딪히며 발생한 stuporous consciousness 주소로 ER 통해 adx. 함
- 간호초기평가지 2014. 6. 11. 12:09
어제 저녁부터 고열있으셔 미지근한 물로 찜질하신 후 금일 경비일 위해 출근하셨다가 근무 중 자리에서 일어나시다가 쓰러지면서 119통해 내원함
다.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는 아래와 같다.
○ (2014년) 정상 B / 종합소견 : 간기능 수치 상승 이상 여부를 추적관찰, 금주,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한 생활습관 유지 / 혈압(130/80) / 공복혈당(108) / 총콜레스테롤(148) / 흡연력 40년, 현재 1일 20개비 / 음주 주 2일, 1회당 7잔
라.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 사망 진단서 직접 사인 : 외상성 뇌출혈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 소견
- 뇌CT, 뇌단순 x-ray(2014. 6. 11. ○○○○○) 급성뇌경막하 출혈 및 뇌내혈종 소견이 확인됨. 두개골 골절도 확인됨.
- 과거병력 : 심근경색으로 심장혈관에 스텐트 수술한 상태(2011년)
- 재해경위 : 심장질환 및 고혈압등 질환이 있었고, 실신하시면서 넘어진 것으로 판단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망인은 ㈜○○○○○에 2013. 3. 6. 입사하여 ○○○○○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24시간 격일제 근무(근무시간 06:00~익일 06:00)를 하였다.
○ 신청인의 근무시간 중 휴식시간 등 사항은 아래와 같다.
- 식사시간 점심 12:30~13:30(1시간), 저녁 17:00~18:30(1시간 30분)
- 야간휴게시간 4시간(12:00~04:00)
- 취침시간 : 경비초소에서 3시간 수면
나. 입사전 근무력
○ 2009. 5. 8.~2012. 9. 12.기간 중 3년 7개월 경비 업무 종사
다. 업무내용
○ 아파트 경비 업무
- 24시간 맞교대하며, 오전 6시 출근하여 다음날 오전 6시 퇴근
- 야간 순찰 00:00, 02:00, 04:00, 06:00 각 초소에서 1회씩
- 식사 제공 없고, 잠을 잘 수 있는 공간 별도로 있고, 3초소 근무, 택배 받는 일을 같이 하여 자리를 비우기는 어려우며 거의 경비실에서 근무
라. ○○○○ 변사 사건 조사 결과
○ 발견 경위
- 최초 발견자인 아파트 주민 OOO이 변사자가 근무하는 경비 3초소 옆 택배보관소에 택배물건을 찾으러 갔는데, 변사자가 초소 안에서 엎드려 있는 것을 보고, 택배를 찾으러 왔다고 하자, 변사자가 택배보관소 열쇠를 들고 힘겹게 일어나더니 열쇠 구멍에 열쇠를 꽂는데 손을 덜덜 떠는 것을 보고 OOO이 직접 문을 열겠다며 열쇠를 건네 받아 문을 열고 있던 중, 뒤에서 퍽 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돌아보니, 변사자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119를 불러 병원으로 후송한 것임
○ 경찰조치 및 의견
- 유족의 진술, 최초목격자의 진술로 보아 변사자는 당시 혈압등으로 인하여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던 것을 판단되고, 이로 인하여 뒤로 넘어져서 사망한 것으로서 타살 혐의점 별견치 못하여 사체를 유족에게 인도하고자 함
※ 부검 미실시
마. 사업장, 유족, 목격자 진술
○ 사업장
- 아파트 경비원으로 24시간 맞교대함. 6시 출근하여 6시 퇴근
- 점심시간 12:30-13:30, 저녁시간 17:00-18:30, 야간휴게시간4시간
- 야간 순찰 00:00, 02:00, 04:00, 06:00 각 초소에서 1번씩 순찰
- 식사 제공없으며, 1초소에 잠을 잘 수 있는 공간이 별도로 있고, 4개 초소로 되어 있으며, 3초소 근무를 하였고, 택배일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자리를 비우기 어렵고 거의 경비실에 있는 편
- 택배 관련 민원은 거의 생기지 않으며, 만일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해결
○ 유족
-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퇴근하며, 24시간 맞교대로 6시 출근, 6시 퇴근
- 1년에 1-2번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생각되며, 경비일과 택배관리 업무
- 직책은 없으며 반장을 하라고 한 적이 있으나 하지 않음
- 금연한지 20년정도 됨. 술은 일주일에 1-2번 소주 1병정도
- 고혈압, 아스피린을 처방 받음. 심혈관 치료를 받은 적이 있음
○ 목격자 진술
- 아침 6시에 아들을 유치원에 보내고 택배를 찾으러 아파트 105동 앞 경비실 3초소 옆 택배보관소에 택배를 찾으러 갔어요. 보관소에 와서 택배를 찾으러 왔다고 말을 했는데 택배보관소 옆 초소 안에, 변사자인 경비실 아저씨가 의자에 앉아 책상에 엎드려 있었어요. 제 말을 듣고 경비아저씨가 일어나서 열쇠를 들고 나왔어요. 초소에서 택배보관소까지 3걸음 정도 걸어야 하는 거리인데, 아저씨를 보니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 쓰러질 것만 갔았어요. 그렇게 택배보관소 문 앞에 가서 서더니 열쇠 구멍에 키를 꽂는데 손을 덜덜덜 떨면서 열쇠구멍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 몸이 많이 안 좋으신 것 같아 제가 문을 열겠다며 키를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비 아저씨가 키를 건네 주셔서 제가 문을 따고 있는데 뒤에서 경비아저씨가 쓰러졌어요.
○ 경비일지 (2014. 6. 9.)
- 04:00~05:00 야간전지역 정기순찰
- 07:00 수시로재활용쓰레기 분리정돈
- 07:30~08:30 상가앞에서 교통안내
- 09:00~10:15 담당구역 청소겸 순찰
- 17:00~22:00까지 택배관리
- 03:00~04:00 1초소에서 차량 차단기 관리
- 휴게시간 점심 12:00~14:00, 저녁 19:00~21:00, 야간 3시간
라.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조사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업무관련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전 1주일 이내)
- 망인은 발병 1주일간 통상적인 아파트 경비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은 51시간으로서 발병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16분 대비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않았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9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9시간 30분으로 확인되며, 업무관련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그 밖의 조사내용
○ 망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5㎝, 몸무게 65㎏이다.
○ 망인은 사망 당시 금연 상태(과거 40년간 1일 20개비 흡연)이고, 1주 2일 하루 7잔 정도 음주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다수 의견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망원인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 신청인은 망인이 근로계약에 따른 본연의 업무인 경비초소 내 택배분출 업무 수행 중 뒤로 넘어짐에 따른 외상성 뇌출혈이 직접사인이 되어 사망하였는 바, 이는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라는 주장이며, 2017. 8. 9. 개최된 제51회차 심의회의에 신청인이 직접 참석하여 망인이 택배분출 업무 추가로 많이 힘들어 하였으므로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는 추가 의견진술을 하였다.
○ 그러나, 심의의뢰기관 자문의 소견은 “뇌CT, 뇌단순 x-ray(2014. 6. 11. ○○○○○) 급성뇌경막하 출혈 및 뇌내혈종 소견이 확인되고, 두개골 골절도 확인되며, 과거 2011년 심근경색으로 심장혈관에 스텐트 수술한 상태로 확인되고, 심장질환 및 고혈압 등 질환이 있었고, 실신하시면서 넘어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하였고, 충남아산경찰서 변사 사건 조사 결과 및 목격자 진술에서 망인에게 어떤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 건강보험 수진기록상 망인은 고혈압, 고지질혈증, 협심증, 죽상경화증 등 질환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확인되며, 음주 기호력이 확인되고, 현재 금연하였으나, 과거 40년간 흡연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은 51시간으로서 발병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 16분 대비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않았고,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9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9시간 30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인 발병전 4주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 일부 위원은 망인이 24시간 교대근무라는 업무 강도 및 연령을 고려할 때, 사망원인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의견이나, 다수 위원들은 "경비원 업무특성상 근무시간 중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등 과중한 업무 부담에 노출되어 있지 않고, 사망원인은 업무적 요인 보다는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협심증 등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하여 실신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쓰러지면서 '외상성 뇌출혈'이 발병한 것이므로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