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개내동맥의 지주막하출혈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560 · 판정일: 2017-08-09

주문

○ 신청 상병“두개내 동맥의 지주막하출혈”을「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2016.9.30. 09:10분경 출근하여 연구실에서 다음날 새벽 4시경까지 근무하다 연구실내에서 침낭을 이용하여 취침하였고, 2016.10.01. 12:18분경 배우자의 연락에 응답이 없어 배우자가 119에 신고하였고, 119구급대가 재해자의 위치 추적하여 ☆☆☆☆☆ 내의 재해자를 발견하여 ○○○○으로 이송하여 검사결과 “두개내 동맥의 지주막하출혈”로 진단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신청인이 주장하는 업무상 스트레스는 ○○○○○ 연구 용역 수행시 “(사업명 생략)”, (사업명 생략)에 대한 압박, 정규직에서 계약 전환에 따른 상실감, 근무지의 (이하 주소 생략) 이전으로 출퇴근에 장시간 소요로 인한 극심한 피로감의 가중, (사업명 생략)으로 인하여 엄청난 심적 부담 및 스트레스, 이로 인하여 자책감에 시달렸고, 재해 발생이전의 업무적인 진행상황으로 인한 과로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주장한다. ○ (사업주) 연구과제 및 연구용역의 경우 수행기간이 정하여져 있어 수행 계획에 따른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의 각각의 일자가 확정되어 있기 떄문에 그 일자에 맞추어 결과물을 도출해 내야 하므로 상당한 압박감과 긴장감에 시달리게 되며, ☆☆☆☆☆의 업무는 분석을 기초로 하여 기존에 없던 정책을 만들어 내야 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정책들은 정부기관들의 검토를 거쳐 시행되지 때문에 엄청난 부담감과 정신적 중압감 등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7.12.21.~2016.09.27. ○○ ○○ "기타 신장장애에 따른 이차성 고혈압, 죽상경화증, 기립성 단백뇨"로 총30회 진료한 기록이 확인된다. ○ 초진 진료기록지 상 (2016.10.1. 13:14 ○○) - 고혈압, 신장질환(정확한 병명은 모름-단백뇨), 안압상승에 대한 약 복용 - 내원 전일 22시30분경 아내와 통화, 30분후 귀가할 거라고 이야기함, 평소와 동일 - 10/1 아침 9시30분 아내와 통화 ; 말을 하다 안하다 반복, 발음은 괜찮은데 뭔가 평소와 다른 느낌 이후, 통화 시도했는데 1시간 가량 잘 안됨. 12시 10분경 통화했는데 어지럽다고 하고 발음도 이상한 것 같아서 119 신고하라고 함. 환자 본인이 12:24 119 신고 후 13:16 응급실 내원함. 나. 건강검진결과(종합판정 주용내용) ○ 2013년 : 과체중, 복부비만, 단백료, 중성지방증가, 지방간(고도) ○ 2014년 : 과체중, 복부비만, 단백료 약양성, 지방간(고도) ○ 2015년 : 비만, 혈뇨, 단백료, 요산증, 크레아티닌 상승, 중성지방증가, 지방간(중등도) 다.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는 "환자 30년간 연구원으로 일하며 잦은 과로와 스트레스 받던 분으로 2016.10.1 갑작스러운 어지럼증 및 말이 잘 안나오는 증상으로 내원, 지속적인 재활치료가 필요하다"는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을 제시하였고,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진단 확인되며 업무와의 인과관계 규명 위해서는 질병판정위원회의 상정 요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무관계 ○ 신청인은 61세 남성으로 ☆☆☆☆☆에 27년간 연구원으로 근무하다가 2016.6.30 정년퇴직 후, 2016.7.1 계약직인 명예연구위원으로 재입사 하여 해외직접투자 및 무역정책에 대한 연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주간근무·주5일제근무자로서 근무시간은 09:00 ~ 18:00이며 휴게시간은 중식시간 60분으로 확인되었다. 나. 업무내용 ○ 담당업무는 " (사업명 생략), (사업명 생략)(성장, 고용,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사업명 생략), (사업명 생략) 등이다 1) 구체적인 업무내용(연구과제) ○ ○○○○○ 연구용역 (2016.7.22.~2016.11.18) : "(사업명 생략)"에 대한 과제의 실질적인 책임자 역활을 담당하였고, 데이터 수집에 대한 미회신(○○○○○) 및 미완료((사업명 생략))로 진행에 어려움과 연구성과에 따라 재계약에 영향이 있어 압박감이 있었다. ○ (사업명 생략)업 (2014.04.25.∼2016.06.20.) : "`14년 경제발전 경험공유 사업 (사업명 생략)" 프로젝트 매니저로 참여하여 2016.9월까지 결과보고서 출판을 위한 검수 작업을 진행하였다 ○ ASEAN 전략 연구 (2016.02.01.∼2016.11.30.) : "(사업명 생략)" 참여자로 업무 수행하였다. 2) 기타 ○ 업무적 부담요인으로는 연구과제 운영업무의 특성상 수행기간이 정해져 있고, 해당기간 동안 제안, 착수, 중간, 최종보고 등 일정이 정하져 있으며, (사업명 생략)에 대한 질책(구두상)으로 인한 자책감이 있었고, ○정년퇴직 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그에 따른 급여 등 근로조건의 변화와 재계약을 위해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 업무외적으로는 ☆☆☆☆☆의 (이하 주소 생략) 이전(2014년)에 따라 주거지인 (이하 주소 생략)까지 출퇴근을 하게 되어 육체적 부담을 유발하게 되었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일(2016. 9. 30.) 09:00경 회사에 출근하여 연구과제인 "(사업명 생략)"에 대한 10월초에 있는 중간보고 준비를 위하여 업무를 시작하여 익일인 10.1 새벽 04:00(최종 메일 접속시간 03:57)까지 업무 수행 후, 연구실에서 침낭에 취침하였다가 2016.10.1 10:00경 어지러움증과 말이 어눌함이 있어 119에 연락하여 의료기관에 이송되었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64시간 12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66시간 01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2시간 39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6시간 1분으로 확인되었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4kg, 몸무게 67.8㎏이고, 흡연은 하루 한갑이고 흡연력은 총37년이며, 음주는 월2~4회이고 1회 맥주 10잔 이상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 연구 용역 수행시 연구 용역 과제의 어려움과 짧은 용역 수행기간, 명예연구위원 재계약(1년 단위 계약 체결)을 위한 실적에 대한 압박감, 정규직에서 계약 전환에 따른 상실감, 근무지의 세종시 이전으로 출퇴근에 장시간 소요로 인한 극심한 피로감의 가중, (사업명 생략) 관련한 인사문책으로 인하여 엄청난 심적 부담으로 인한 자책감 및 스트레스, 업무 진행상황으로 인한 과로 등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나.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신청인의 검사 및 의무기록 등으로 볼 때 신청 상병 "두개내 동맥의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뇌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비록, 신청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64시간 12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66시간 1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내역이 관찰되지 않지만, -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0시간)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 이처럼 신청인은 강도 높은 연구과제 수행으로 인한 정신적 부담과 만성적인 근로로 인한 과로누적이 발병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을 유발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 다수의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 상병 "두개내 동맥의 지주막하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