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근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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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566
· 판정일: 2017-08-09
주문
○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재해자의 사망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청구인은 배우자 망 ○○○(이하 ‘망인’이라 함.)이 2016. 12. 03. 08:00경 마을버스를 운행하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운전대를 놓아 차량이 갓길로 빠지는 사고로 2016. 12. 3. 09:16에 사망하자, 유족급여 및 장의비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 청구인은 망인이 마을버스를 운행 중 상병이 발현하였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사업주) 사업주는 개인질환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08. 08. 11. ○○ 부속 ○○ ‘상세불명의 뇌경색증’
○ 2008. 08.∼2008. 11.: ○○○○에서 ‘중풍후유증’으로 통원 35회 진료
○ 2010. 04.∼2010. 05.: ○○○에서 ‘상세불명의 협심증’으로 통원 3회 진료
○ 2010. 05.∼2010. 08.: □□에서 ‘심방세동 및 조동’으로 통원 4회 진료
○ 2011. 03.∼2011. 08.: ○○○○○에서 ‘상세불명의 협심증’ 통원 7회 진료
○ 정기적으로 고혈압으로 진료 받음
나. 망인의 진료기록은 아래와 같다.
○ ○○○○ (2016. 12. 03. 08:56)
- 08:00 AM in car TA → CPR 하면서 ER 내원함
- 환자 동승자 진술 : 갑자기 의식을 잃은 듯하여 운전대를 놓고 차량이 갓길로 빠지며 도랑에 걸치는 사고가 남
- 동승자 중에는 다친 사람 없음, 환자 외상 흔적이 명확한 것은 없으나 두경부 손상 가능성
다. 망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는 아래와 같다.
○ (2013년) 정상 B / 혈압(126/108) / 공복혈당(81) / 총콜레스테롤(188)
라.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 주치의사 : 환자 외상 흔적이 명확한 것은 없으나 두경부 손상 가능성 배제하기 어려움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 소견
- 환자가 운전 도중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며, ○○○○에서 발행한 사망진단서상 사망원인은 두경부 손상으로 추정한바 있으나, 챠트 조회상 두경부 손상의 흔적은 관찰되지 않고, 국과수 환자 부검결과 심근경색증 소견 확인 사망원인은 급성 심장사로 추정, 차이가 있는 바 질병판정위원회 심의가 요할 것으로 사료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망인은 2012년 9월에 입사하여 마을 버스 운행 업무를 수행하였고, 근무이력은 4년 3개월이며, 근무시간은 07:50~17:30, 1일 3회(성수기에는 4회) 운행, 1회 운행시 섬 2회 순회운행(약 1시간 소요)하며, 월 1회 휴무
나. 입사전 근무력
○ 2011. 03. 02. ∼ 2011. 04. 11. : ○○○○○(2011년 연안 및 해양환경 정비사업)
○ 2010. 07. 08. ∼ 2010. 08. 25. : ○○○○○(도서 해수욕장 쓰레기 수거)
○ 2010. 04. 01. ∼ 2010. 07. 01. : ○○
○ 2009. 11. 10. ∼ 2009. 11. 30. : ○○○○○(총무담당) - 공중화장실 관리
○ 이전에는 건설현장 일용근로자로 근무
다. 업무 내용
○ 여객선 입·출항 시간에 맞추어 마을 버스 운행
○ 일반적인 하루일과 (1일 3회 운행하는 경우)
- 07:50∼08:20 (이하 주소 생략)를 순회하며 섬에서 육지로 나가는 사람들을 마을버스에 탑승시킴
- 08:20∼08:50 선착장에서 섬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태워 (이하 주소 생략)를 순회
- 13:10∼13:40 (이하 주소 생략)를 순회하며 섬에서 육지로 나가는 사람들을 마을버스에 탑승시킴
- 13:40∼14:10 선착장에서 섬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태워 (이하 주소 생략)를 순회
- 16:30∼17:00 (이하 주소 생략)를 순회하며 섬에서 육지로 나가는 사람들을 마을버스에 탑승시킴
- 17:00∼17:30 선착장에서 섬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태워 (이하 주소 생략)를 순회
라. ○○○○ 변사 사건 조사 결과
○ 경찰조치 및 의견
- 본 건 유족과 최초발견자는 변사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한 것 같다는 진술이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변사자가 운행한 버스의 파손이 매우 경미하고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이 입은 부상이 거의 없는 점, 사고 현장인 구부러진 길의 (이하 주소 생략)에 이르렀을 때 저속으로 운행하던 버스가 구부러진 길을 따라 진행하지 못하고 직진으로 운행되어 사고가 난 점, 변사자의 전신에 외상의 흔적이 전혀 없는 점, 변사자의 부검 결과 급성 심장사로 추정된다는 부검의 소견, 변사자의 요양급여내역 확인한 바 고혈압으로 인해 수십 회 병원 진료를 받은 것이 확인되지만 그 외 특별한 지병은 확인되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변사자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보다는 부검결과처럼 급성 심장사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될 뿐 다른 범죄 혐의점 없어 내사종결 하고자 합니다.
○ 부검 결과
- 사인은 급성 심장사로 추정
- 심장에서 심비대, 경도의 관상동맥경화증, 관상동맥의 심근내주행, 간질의 섬유화, 국소적인 심근세포의 비후를 보는 바, 이러한 심장의 병변과 연관하여 급성 심장사의 기전으로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갑자기 증상이 발생하여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점,
- 그 이외에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다른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 양쪽 갈비뼈와 복장뼈에서 골절을 보나, 이는 심폐소생술에 의한 손상으로 추정되고, 그 외에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다른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 약독물검사상 특기할 약물이나 독물 성분이 검출되지 않고, 혈중 에틸알코올농도는 0.010% 미만인 점,
- 눈유리체액의 임상화하검사에서 사인으로 단정할 만한 대사 이상이나 전해질 이상의 근거를 보지 못하는 점,
- 수사기록 등을 종합할 때, 심장의 병변 외에는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소견을 보지 못하는 바, 이러한 심장의 병변과 연관한 급성심장사의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마.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조사내용
○ 업무관련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전 1주일 이내)
-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은 22시간으로서 발병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22시간 49분 대비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않았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21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22시간 45분으로 확인되며, 업무관련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바. 그 밖의 조사내용
○ 망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1㎝, 몸무게 75㎏이다.
○ 망인은 사망 당시 음주, 흡연 해당사항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망인의 업무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사망원인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공통된 의견이다.
○ 청구인은 망인이 마을버스를 운행 중 상병이 발현하였기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 그러나, 경찰 조사 결과, 교통사고로 인해 망인이 운행한 버스의 파손이 매우 경미하고 버스에 탑승한 승객들이 입은 부상이 거의 없는 점, 구부러진 길에서 버스가 직진으로 운행되어 사고가 난 점, 망인의 전신에 외상의 흔적이 전혀 없는 점, 부검 결과 급성심장사로 추정된다는 부검 소견 등을 종합하여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보다는 급성 심장사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였음이 확인된다.
○ 건강보험 수진기록상 망인은 뇌경색, 중풍후유증, 협심증, 심방세동 및 조동, 고혈압 등으로 진료받은 이력이 확인되며, 사망 당일 진료기록 상 특별한 외상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 통상적인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1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은 22시간이므로 발병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22시간 49분 대비 업무 양과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않았고,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21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22시간 45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인 발병전 4주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마을버스 운전이라는 업무 내용과 업무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상병이 발생할 급격한 환경변화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사망원인은 업무적 요인 보다는 기존 심혈관질환의 자연 경과적 발병으로 사망에 이르게 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사망원인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