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어깨부분(우측)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팔
원문 ↗
연번 740020170000571
· 판정일: 2017-09-14
주문
○ 신청 상병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어깨부분(우측)”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자동차연료펌프를 생산하는 ○○(주)에 2010. 3. 22. 입사하여 하루 10시간 동안 가슴 높이에서 조립품을 안착하는 작업과 시트 압입 시 가슴 높이로 손을 들어 부품을 조립하는 동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면서 어깨에 통증이 발생하여 검사결과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어깨부분(우측)”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신청인은 2010. 3. 22. 자동차 연료 펌프를 생산하는 소속사업장에서 일해 왔으며, 신청인 이 수행한 밸브 ○-□라인은 양손을 계속 들고 있는 상태에서 작업하여 양쪽 어깨와 팔에 통증 발생하고, 조립품이 아주 작아 집는 동작에도 손가락과 어깨에 힘이 들어가 통증이 있으며, 메인 ○라인은 양손을 모두 든 상태에서 조립하기 때문에 어깨에 무리가 가고 불량이 많은 날은 어깨와 손목 팔꿈치가 뻐근하고 뭉치는 느낌과 오링교체작업은 교체작업을 3회 정도 하게 되면 어깨가 뻐근해지는 등 업무상 어깨 부담 작업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건강보험 수진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음
○ 2008. 7. 19. ~ 2008. 7. 21. ○○(2회 진료) : 담음견비통
○ 2008. 11. 1. ○○ : 상세불명의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상세불명부분
○ 2011. 3. 30. ~ 2011. 4. 12. ○○(2회 진료) : 근육긴장, 어깨부분
○ 2012. 9. 21. ~ 2012. 9. 28. □□(6회 진료) : 기타어깨병변
○ 2013. 2. 5. ~ 2013. 4. 26. □□(3회 진료) : 기타어깨병변
○ 2013. 6. 19. ~ 2013. 6. 26. □□(4회 진료) : 기타어깨병변
○ 2013. 9. 27. ~ 2013. 10. 4. ○○(3회 진료) : 회전근개증후군,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 2013. 10. 8. ~ 2013. 11. 23. □□(3회 진료) : 기타어깨병변
○ 2014. 7. 21. ○○○○ : 관절통, 어깨부분
○ 2015. 2. 2. ~ 2015. 2. 5. ○○○○(2회 진료)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5. 9. 30. △△ : 관절통, 어깨부분
○ 2016. 8. 2. ~ 2016. 8. 27. ○○○(5회 진료) : 기타어깨병변, 회전근개증후군
○ 2016. 10. 1. ~ 2016. 10. 12. ◇◇(5회 진료) : 어깨관절의 염좌 및 긴장, 사지의통증, 손
○ 2016. 10. 18. ~ 2016. 12. 15. ○○○○(6회 진료)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 2017. 3. 6. ~ 2017. 4. 20. ○○○○(11회 진료) : 상세불명의 어깨병변, 회전근개증후군
○ 2017. 4. 22. ~ 2017. 5. 6. □□(5회 진료) : 관절통 어깨부분, 회전근개증후군
○ 2017. 5. 10. ○○○○ : 회전근개증후군
○ 2017. 5. 13. ~ 2017. 5. 30. □□(5회 진료) : 회전근개증후
○ 2017. 5. 18. ~ 2017. 5. 23. ◇◇(2회 진료) : 근근막통증후군, 어깨부분
나. 주치의는 “우측 어깨의 운동범위 검사 시 장애는 없었음”으로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을 제시하였고,
다.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MRI상 우 견관절의 중등도의 퇴행성 변화가 존재하는 것으로 미루어 상기 진단명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2017. 9. 4. 특별진찰시 촬영한 MRI 상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의 경도의 퇴행성 변화는 존재하나 회전근개의 파열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이라 한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2010. 3. 22. ○○(주)에 입사하여 자동차연료펌프을 생산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규칙적 교대근무·주6일제근무자로 근무시간은 1일 8시간(주당 평균 잔업시간 10시간)이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2:30 ~ 13:30(60분) 23:00 ~ 24:00(60분) 휴식시간 중식시간 60분, 석식시간 30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입사 이전 2002. 3월부터 2010. 3. 21.까지 약 6년 2개월간 ○○○○ 외 3개의 사업장에서 식품포장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고용보험 취득내역 상 확인된다.
나. 신체부담업무 내용
○ (작업내용) 밸브라인(상시작업), 밸브 앗세이 NG재점검 작업(간헐적 부분작업), 메인○라인(상시작업), 메인○라인 자동압력조정 공정 고압불량 관련 안착지그 오링교체(간헐적 부분작업)작업을 수행한다.
① 밸브 ○-□라인
- (업무내용) 다이아프램 조립 작업이다.
- (작업방법) ㉮ 밸브 ○라인에서 볼 밸브와 리테이너를 조립한다. → ㉯ 다이아프램 앗세이에 볼스프링을 집어넣고 그 위에 조립품을 안착시킨다. → ㉰ ○라인의 스타트 스위치를 터치하고 □라인으로 이동하여 ○라인과 동일한 방법으로 작업한다.
- (작업자세) 밸브 ○-□라인은 작업하는 인덱스 위치가 높아서 양손을 90도 정도 들고 1~2mm 정도의 아주 작은 부품을 맨손으로 잡아서 앞으로 팔을 뻗어서 안착시킨다.
- (재검) 설비가 불량으로 인식하여 불량 통에 떨어진 제품을 재검사하는 작업으로 작업대 높이가 작업자 가슴 높이보다 조금 높기 때문에 양 팔을 어깨 높이로 들어서 1일 평균 50~150개(최도 200개 정도) 수행한다. (※ 밸브라인 1일 평균 생산수량 5,000개)
② 메인 ○라인
- (작업방법) ㉮ 오른손으로 시트밸브를 잡아 지그 하부 안착부에 안착시킨다.(시트밸브의 크기는 콩알만 하다는 표현을 써야 할 정도로 작음.) → ㉯ 위 작업을 하면서 동시에 왼손으로 COVER-LWR를 지그 상단부에 힘을 줘서 끼워 넣는다. → ㉰ 시트압입이 완료된 COVER- LWR를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다이아프램, 리턴스프링, COVER-UPR를 차례로 얹어서 코킹 지그 구멍에 안착시킨다. → ㉱ 불량이 발생할 경우 모두 재검한다.
- (작업자세) 시트압입과 코킹공정 조립을 할 때 양손을 모두 든 상태에서 작업한다.
- (재검) 불량으로 떨어진 제품은 모두 두드려 넣고, 재검한 제품이 다시 불량으로 떨어지면 약 2회 정도 더 재검을 진행하며 1일 불량 재검수량은 20~ 100개 작업한다.(재검이 1회에 그치지 않는 경우 불량 재검수량은 훨씬 더 많음.)
③ 오링교체작업
- (업무내용) 시업 시 5개 설비의 오링을 교체하고 업무를 시작한다.
- (작업방법) 리크테스터기는 깔깔이(원명:라쳇)를 가지고 총 개의 조임새를 풀어 지그를 뺀 후 손상된 오링을 교체하고 다시 4개의 조임새를 조여 준다.(다른 설비도 동일하게 작업함.)
- (작업자세) 양팔은 어깨 바로 아래에 양쪽으로 팔꿈치를 펼치는 모양새로 깔깔이를 사용하면서 오른팔은 앞뒤로 왔다 갔다 하며 작업한다.
- (기타조사내용) 메인 ○라인은 다른 메인 라인에 비해 불량률이 높고 오링 손상이 배 이상 발생한다는 조사내용이다.
다. 기타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58cm, 체중 56kg이며 우세손은 오른손으로 조사되었다.
라. 위험요인 분석 및 전문가 평가
○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는“근무기간 및 업무내용, 작업 자세 등을 고려할 때, 상지의 반복성 및 팔 벌림 등의 자세가 상기 부위에 부담 작업으로 관련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평가하였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2. 근골격계 질병
가. 업무에 종사한 기간과 시간, 업무의 양과 강도, 업무수행 자세와 속도, 업무수행 장소의 구조 등이 근골격계에 부담을 주는 업무(이하 "신체부담업무"라 한다)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근로자의 팔ㆍ다리 또는 허리 부분에 근골격계 질병이 발생하거나 악화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업무와 관련이 없는 다른 원인으로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반복 동작이 많은 업무
2) 무리한 힘을 가해야 하는 업무
3)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업무
4) 진동 작업
5) 그 밖에 특정 신체 부위에 부담되는 상태에서 하는 업무
나.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기존 질병이 악화되었음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신체부담업무로 인하여 연령 증가에 따른 자연경과적 변화가 더욱 빠르게 진행된 것이 의학적으로 인정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라. 신체부담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시적인 급격한 힘의 작용으로 근골격계 질병이 발병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마. 신체부위별 근골격계 질병의 범위, 신체부담업무의 기준, 그 밖에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연령, 신체조건, 재해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신체부담 요인, 과거병력, 진료기록, 신청인 및 사업주의 진술내용 등 일체를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2017. 9. 14. (기타 개인정보 생략) 업무상질병심의회의에 출석하여“소속사업장에 2010. 3. 22. 입사하여 밸브○-8#라인과 메인 ○라인에서 조립품을 하루 5000회 이상 반복하여 팔을 들어 안착시키고, 생산 작업 중 불량품이 발생하면 오링교체를 위해 조임새를 풀고 조이는 작업을 30 ~ 40회 수행하는 등 어깨 부담 작업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가의견을 진술하였고,
○ 본 사건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도 신청인이 수행한 자동차연료펌프를 생산하는 업무는 가슴 높이의 기계 위로 각종 조립부품을 안착시키는 작업을 1일 평균 약 5000회 이상 반복하고 오링 교체작업 중 조임새를 풀고 조이는 작업을 수행하면서 어깨와 팔을 들어 올리거나 팔을 벌리는 자세가 반복되어 우세손이 오른손인 신청인의 우측 견관절에 부담을 주었을 것으로 확인되며, 이러한 어깨부담업무를 약 7년 2개월 동안 장기간 수행해 온 것으로 판단하였다.
○ 또한, 신청인의 검사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어깨부분(우측)”이 확인된다는 소견으로 업무와 신청 상병과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기타 윤활막염 및 힘줄 윤활막염 어깨부분(우측)”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