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575 · 판정일: 2017-08-09

주문

○ 신청 상병“뇌출혈”을「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출장업무를 마치고 회사로 복귀하여 18:05경 퇴근 후 18:15경 친구를 만나 당구를 치려다가 18:20경 어지러움과 구토증이 발생하여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검사결과“뇌출혈”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신청인은 2016. 12월 관리구역 변경 시 업무 불균형으로 인해 관리 금액 및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입사 후 입사월 및 1개월을 제외하고는 실적이 100%이상이었으나 관리구역 변경으로 인해 100% 아래로 실적이 내려가면서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사업주) 사업주는 신청인의 업무내용은 연체자 채권회수, 배분물량 방문, 집행업무 수행하며 업무 수행 방법은 월초 물량 배분 → 유선연락 미납고지 → 압류 방문 집행(실적위주의 업무여서 정신적 긴장감 수반되고 잦은 외근 업무임.)으로 이루어지며,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인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건은 관리구역 변경으로 관리건수와 금액이 증가했다는 진술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음. ○ 2012. 6. 12. ○ ‘긴장형두통’ ○ 진료기록 : 2017. 3. 20. ○○○○ 진료기록 상『상기 기저질환 없는 38세 남자환자로 금일 18:00경 당구하다가 갑자기 dizziness 발생하여 본원 응급실 내원. 금일 18:00경 어질어질한 양상이 dizziness와 nausea vomiting(1회) headache dysarthria general weakness diplopia 정상 동반되었다고 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주치의는 “상기 환자 뇌출혈로 입원하여 2017. 3. 20. 혈종제거술 시행 후 입원 가료 중임.”으로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을 제시하였고, 다.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특별한 기저질환은 없이 자발성 뇌출혈이 소뇌에 발생하여 ○○○○에서 수술 시행 후 현재까지 신경외과에서 입원치료중인 환자로 의무기록 및 Brain CT 등 검사 소견에서 소뇌부의 뇌출혈이 확인되었음.(동정맥 기형이나 뇌동맥류는 없는 것으로 보임)”이라 한다. 라. 건강검진결과 ○ 2008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10/75, 식전혈당 85, AST 27, ALT 32, γ-GTP 47으로서 판정은 “정상 B”으로 소견을 제시하였고, ○ 2011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10/70, 식전혈당 95, 총콜레스테롤 199, HDL 45, 트리글리세라이드 243, LDL 105, AST 19, ALT 35,γ-GTP 47로서 판정은“정상 B, 일반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관리, 식이요법 요망, 비만상태, 체중조절)”으로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39세 남성으로 2016. 3. 2. ○○○○○(주)에 입사하여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주간근무·주5일제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30 ~ 18:30이고,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60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입사 이전 2013. 12월부터 2016. 3월까지 □□□□ 외 1개 사업장에서 약 2년 2개월간 채권회수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고용보험 취득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채권 추심 업무(연체자 채권회수)를 담당한다. ○ 평상시 수행업무 - 관리구역 : 관리구역이 2016. 12월 『(명단 다수 생략)』에서 『(명단 다수 생략)』으로 변경되어 해당 지역의 채권 추심 업무를 수행하고, - 업무량(관리건수, 관리금액, 회수율): 2016. 9월(38건, 56,000,000원, 94.7% 회수) 2016. 10월(48건, 63,000,000원, 110% 회수) 2016. 11월(36건, 48,000,000원, 109.6%) 2016. 12월(44건, 101,000,000원, 66.8%) 2017. 1월(51건, 107,000,000원, 63.3%) 2017. 2월(48건, 91,000,000원, 113.0%) 2017. 3월(48건, 102,000,000원, 85.7%)이며, 채권 회수 상담사는 회수 실적을 근거로 급여가 지급되고 인사 상 불이익(조치)은 없고 6개월에 한 번씩 영업소 전체 직원 관리 구역을 변경하며 전체 직원의 동의하에 변경하고 있다는 조사내용이다. - 월초물량배분 → 유선연락 미납사실 고지 → 압류 또는 방문, 채권추심 등 집행한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일(2017. 3. 20.)은 (이하 주소 생략)으로 출장을 다녀온 후 18:05경 퇴근하여 친구를 만나 당구를 치려다가 18:20경 어지러움과 구토증상 있어 의료기관에 내원하였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45시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5시간 10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5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5시간 9분으로 확인되나 2016. 12월 관리구역의 변경으로 관리건과 관리금액이 2배 이상 증가되고 회수율도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87㎝, 몸무게 91㎏이고, 흡연은 1일 7개비 이며 음주는 월 10회(회당 소주 1병)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2016. 12월 관리구역 변경 시 업무 불균형으로 인해 관리 금액 및 건수가 3배 이상 증가하였고 입사 후 입사월 및 1개월을 제외하고는 실적 100%이상이었으나 관리구역 변경으로 인해 100% 아래로 실적이 내려가면서 업무적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나.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신청인의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뇌출혈’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뇌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비록, 신청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4,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나, ○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2016. 12월 관리구역의 변경으로 업무환경의 변화와 관리건수·금액이 2배 이상 증가되었고, 급여액을 결정하는 회수 실적률 역시 업무 변경 이전 100%이상 달성되던 것과는 달리 63%에서 66.8%정도로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확인되는 등 업무상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부하 받았다고 판단된다. ○ 이처럼, 기존에 고혈압이 없었던 신청인이 최근 관리구역 변경으로 업무환경의 변화와 업무량의 증가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 상승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을 유발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 상병“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