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583 · 판정일: 2017-08-3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3. 7. (사업명 생략)현장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2017. 4. 23. 17:15경 현장에서 경비근무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뇌내출혈”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발병 당일과 전일 뜨거운 날씨로 인하여 수면부족이 있었고, 평소보다 출입 화물차 등이 많았으며, 평소 작업환경이 중장비 차량 등의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야간 순찰 시 긴장감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보험가입자는 입사 이후부터 심리적 압박 또는 육체적인 부담을 초래하는 특별한 사건이나 상황은 없었으며 평상시 근무와 동일하였다는 의견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일 이전 신청 상병관련 건강보험 수진기록 ○ 2008. 11. 13. ○○,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나. 재해일 진료기록 ○ 2017. 4. 23. “상기 환자 금일 12:00에 발생한 right leg weakness 주소로 응급실 내원함” 다. 전문가 의견 ○ 주치의사는“뇌내출혈 환자로 현재는 외래결과 관찰 중임”의 소견이다.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뇌내출혈 신청 상병 확인됨”의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2017. 3. 7. ㈜○○○에 입사하여 (사업명 생략)현장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였고, 근무시간은 07:00 ∼ 익일 07:00이다. ○ 휴게시간은 12:00 ∼ 13:30, 18:00 ~ 19:00, 22:00 ~ 06:00인 것으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 신청인은 공사현장에서 경비업무, 주차배차관리, 현장 내 인원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발병 이전 업무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당일 근무시간은 9시간 30분이고,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 재해일 (이하 주소 생략)지역의 날씨는 최저기온 8도, 최고기온 23도로 확인된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 이전 1주 동안 3일간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무 시간은 45시간으로 확인되었으며, 발병 이전 1주 동안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 등의 변화 없이 평소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으로 확인되었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5cm, 체중 95kg이다. ○ 신청인은 비흡연하였고, 운동 및 취미생활이 등산, 공원 산책이라고 진술하였다. ○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인 ㈜○○○ 이전 근무이력은 아래와 같이 확인된다. - 2012. 3. 23. ~ 2012. 6. 16. □□□□ - 2013. 11. 26. ~ 2015. 1. 28. ○○○○○ - 2015. 9. 21. ~ 2015. 10. 17. ㈜○○○○○ - 2015. 11. 1. ~ 2015. 11. 16. □□□□□주식회사 - 2016. 1. 11. ~ 2016. 11. 12. ○○○○○(주)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발병 당일과 전일 뜨거운 날씨로 인하여 수면부족이 있었고, 평소보다 출입 화물차 등이 많았으며, 평소 작업환경이 중장비 차량 등의 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 야간 순찰 시 긴장감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신청인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의학적으로 신청인의 상병부위 검사 자료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인“뇌내출혈”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08. 11. 13.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상병관련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된다. ○ 뇌심혈관계 질병의 기초질병 위험요인으로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뇌동맥류 등이고, 생활습관 상 위험요인은 흡연, 운동부족, 비만, 음주이며, 뇌출혈은 혈관이 터진 상태로서 뇌내출혈의 경우 주로 고혈압에 의해 뇌출혈이 발생한다. ○ 고용노동부 고시 사항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뇌혈관 질병 발병과의 관련성을 고시하고 있다. ○ 뇌심혈관계 질병의 인정요건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업무의 변화,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담을 유발한 경우이다. ○ 신청인은 아파트 공사현장에서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경비업무, 주차배차관리, 현장 내 인원관리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발병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업무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고,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1시간으로 고용노동부의 뇌혈관 질병 발병관련 고시된 업무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24시간 격일제 근무를 하였으나, 야간 휴게시간이 확보된 상태로 상당한 과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