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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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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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584
· 판정일: 2017-08-30
주문
○ 신청상병명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7.6.13. 14:00분경 (이하 주소 생략) ○○○○○에서 작업 중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서 보도 블럭에 부딪쳐 쓰러진 신청인을 주민이 발견하여 신고하였고, ○○ 내원하여 검사결과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우측 견봉쇄골 관절 탈구”를 진단 받아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육체적으로 힘이 들었고 초기업무라 스트레스도 조금 있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5.18. ○○ “상세불명의 철결핍빈혈
- 2012.6.1., 9.5. ○○ “불안장애”
- 2013.1.2. 2014.11.4. ○○ 외 “양성발작성현기증, 중추기원의 현기증, 기타 말초 현기증, 어지럼증 및 어지럼”
- 2016.3.11. ○○○ 외 “양성발작성현기증, 긴장형두통”
○ 진료기록 (2017.6.13. ○○)
- 혈압 190mmHg /100mmHg, 맥박수 89회, 호흡수 18회
- 주호소 : syncope
- “환자 내원 당일 오후 2시 49분에 발견된 syncope 주소로 내원함, 아파트 인도에 쓰러진 것을 발견한 사람이 119에 신고해 본원 ER 내원하였고, 119 도착 당시 vital stable 하고 mental alert 하나 당시 상황 기억하지 못했다고 함.
- 문진시 환자 mental alert 하나 오늘 어제 일을 물었을 때 기억이 안난다고 하며 head trauma 여부도 모르겠다고 함. 현재는 dizziness 외 호소하는 증상 없음.
- 추정 주상병 : SAH (subarachnold hemorrhage), unspecified.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2017. 5. 30. (주)○○○○○에서 관리하는 ○○○○○ 환경미화원 입사하였고, 재해일시인 2017.6.13. 까지 14일 근무한 사실이 있다.
○ 신청인의 근무형태는 주간근무자로 주5일제 근무이며(토, 일, 공휴일 휴무), 근무시간은 09:00 ~ 16:00까지로 1일 근무시간은 6시간이고,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12:00~13:00)과, 오전 및 오후 각 30분씩 휴식하며, 조사되었으며 휴식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 ○○○ 동 지하 휴게실로 조사되었다.
나. 입사전 근무이력
○ 2013.05.02~2014.08.31 : ㈜○○○○○ (미화업무)
○ 2010.02.24~2013.01.01 : ○○○○○(주) (미화업무)
○ 2008.07.22~2010.02.07 : ○○○○○(주) (미화업무)
다.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는 ○○○○○ 내 □□□ 전담 미화원으로 현관청소, 광고지 철거, 계단청소, 지하청소 담당이다.
라.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당일 4.9시간 근무하였으며 일상업무 수행 중으로 확인되었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18시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24시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24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24시간 (60시간 미초과)으로 확인되었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9㎝, 몸무게 50㎏이고, 흡연과 음주는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동료의 진술에 의하면 신청인은 전 직장에서 이명증으로 인한 어지러움증으로 직장을 사직하였다는 이야기를 하였으며, 이웃의 이야기는 어지러움증으로 넘어져 병원에 입원치료 하였다는 말을 들었고, 점심시간을 이용해 병원에 다녀온 적도 있다고 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입사한지 얼마되지 않아 육체적으로 힘이 들었고, 초기라 스트레스도 조금 있어서 발병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나.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신청인의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외상성 뇌지주막하출혈“ 이 확인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뇌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신청인은 만 75세로 환경미화원으로 입사하여 14일 근무 하였고, 철 결핍 빈혈, 현기증, 어지럼증 등으로 진료한 과거병력이 있다.
- 신청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4,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 이처럼, 신청인의 작업 환경 상 육체적·정신적 과로나 부담이 확인되지 않아 신청 상병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공통 의견이며, 사업장내 업무상 사고인지 여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 상병“외상성 뇌지주막하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