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사인: 중증 뇌연수마비(선행사인: 뇌지주막하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585
· 판정일: 2017-08-30
주문
○ 사망 원인“직접사인 중증 뇌연수마비(선행사인 뇌지주막하출혈)”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재해자는 ㈜○○○○○(신발판매업체)의 ○○((이하 주소 생략) 소재)에서 판매 및 매장관리 업무를 수행하던 중 2017. 2. 12. 18:00경 두통을 호소하며 쉬기를 원하였고 두통과 구토 증세를 보여 체한 줄 알고 약을 먹고 휴식을 취하다가 상태가 나빠지면서 119에 연락하여 ○○○○으로 이송하여 응급수술을 하였으나 2017. 2. 28. 16:30경 사망하여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_유족) 재해자는 소속사업장에 2016. 8. 8.에 입사하여 일을 하였고 평상시 10:00경 출근하여 21:00경 퇴근하였는데 금·토요일에는 22:00까지 근무하였으며, 주 1회 휴무하였으나 명절에도 일을 하였고 평소 말수가 적으나 책임감이 강한 성격으로, 매출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친구들에게 이야기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고 음주는 없는 편이고 담배는 피웠지만 정확한 량은 모르며 별도 취미나 운동은 없었고, 별도 혈압약 등은 복용하지 않았다는 진술이다.
○ (사업주) 사업주는 신청인의 경우 근무시간 중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40분으로 각자 알아서 교대로 식사를 하고, 휴식시간은 평균 1시간당 10분 정도이며 판매·실적관리에 대한 기록 등은 별도로 없다는 진술이다.
○ (동료근로자) 사고 이전 묘령의 여자가 재해자를 상대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이 재해자에게 수치심과 스트레스를 많이 줬을 거라고 판단되며 매장 매출이 떨어진 후 판매에 대한 압박과 책임감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꼈고 평일보다는 주말 및 공휴일에 고객이 더 많았다는 진술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음.
○ 2016. 1. 12. ○○의원 ‘상세불명의만성치주염’
○ 2016. 6. 25. ○○○ ‘앨러지성접촉피부염’
○ 2016. 7. 18. □□□ ‘아토피성피부염 ’
○ 2016. 9. 17. ○○○ ‘급성아토피성결막염 ’
○ 진료기록: 2017. 2. 12. 18:53경 ○○○○ 진료기록 상 『PI: 25세 남자로 기저질환이 없는 자로서 2017. 2. 12. 18:30경 직장에서 일하던 중 두통 구역감 호소하며 화장실에 들어갔고 이후 의식저하 소견 관찰되어 119 통해 본원 ER 내원, 내원 직후 한차례 GTC type seizure 발생하여 ativan 4mg IV injection하였으며 시행한 Brain CT상 ICH, T, Rt. c IVH, severe brain edema, thin SDH. tentorium, Rt. 소견 관찰되어 입원함.』 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2017. 2. 28. ○○○ ○○○○ 사망진단서상“① 사망일시 : 2017. 2. 28. 16:30경 ②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 중증 뇌연수마비 (나) (가)의 원인 중증 뇌부종 (다) (나)의 원인 지주막하출혈 (라) (다)의 원인 뇌동맥류 파열 ③ 사망의 종류 : 병사”로 기록되어 있으며,
다. 주치의는 “의식소실 상태로 내원하였고 뇌동정맥기형에 의한 출혈로 응급수술 시 행함.(2017. 2. 28. 사망)”으로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을 제시하였고,
라. 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상기 환자는 선천성 대뇌동맥류(우측 중대뇌동맥의 분지부) 파열로 인하여 초기에 두통에 이어 구토를 보이며 혈종 및 뇌부종에 의한 의식악화로 병원에 후송되었음. 내원 당시 이미 심폐소생술이 요할 정도로 의식 및 심폐기능 상태가 나빠 내원 5일째 시행한 뇌혈관 CT소견 상 우측 중대뇌동맥 분지부에 대뇌동맥류 파열로 우측 측두엽 부위에 혈종과 더불어 중증뇌부종이 인지되었으므로 내원 당시부터 의식 및 뇌상태가 비가역적인 상태로 소생하기 힘들어 사망에 이르렀다고 사료됨.”이라 한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재해자는 26세 남성으로 2016. 8. 8. 주식회사 ○○○○○의 ○○에 입사하여 운동화 판매 및 매장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재해자는 주간근무·월 6~7회 휴무하고 근무시간은 (평일) 10:00 ~ 21:30 (토·일요일·공휴일) 10:00 ~ 22:00이며, 휴게시간은 점심·저녁·휴식시간을 포함하여 약 120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재해자는 입사 이전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약 2년 6개월간 의류 판매 매장과 ○○○○○에서 근무하였다는 청구인(모친)의 진술이다.
나.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재해자는 2016. 8. 8. ㈜○○○○○(신발판매업체)에 입사하여 2017. 2. 12.까지 판매 업무 및 매장 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평일에는 오전 10시경 출근하여 오후 9시 30분경 퇴근하였고, 토·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오전 10시경 출근하여 오후 10시경 퇴근하였고,
- 직원 개별 목표 매출은 없지만 매장 전체 매출 초과 달성시 인센티브 지급한다는 조사내용이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 업무시간에서(평일은 10:00 ~ 21:30, 휴일 10:00 ~ 22:00) 휴게시간(식사 및 휴식시간 약 2시간)을 제외하여 업무시간 산정함.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일(2017. 2. 11.)은 토요일로 22:00경까지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일(2017. 2. 12.) 18:00경 두통을 호소하며 쉬기를 원하였고 두통과 구토 증세를 보여 체한 줄 알고 약을 먹고 휴식을 취하던 중 상태가 나빠져 119로 연락하여 의료기관에 이송되었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48시간 30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55시간 30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3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4시간 54분으로 확인되고 특별히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근무시간, 근무일이 늘어나지 않았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업무 특성 상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평일 보다 손님이 많아 판매 업무가 많았으며,
- 재해 40일 전인 2017. 1. 3. 묘령의 여자가 판매장을 방문하여 재해자가 판매장 옥상에서 옆 건물 모텔에서 옷 벗는 본인을 훔쳐보았다면서 경찰에 신고까지 한 사건이 있었으며 이에 대해 ‘수치심과 스트레스 고통을 호소하였다’는 내용의 동료근로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사업장 출장 방문 등 확인 결과, 사업장 옆 건물은 장기투숙자가 많은 모텔로 2017. 1. 3. 15:00경 어떤 여자분이 매장에 나타나 ‘옆 건물 투숙객인데 자기가 옷을 갈아입는데 누군가가 쳐다봤다’고 하면서‘옥상을 확인하고 싶다’,‘CCTV 있느냐’면서 생김새 및 신장 등으로 재해자를 지목하였고, 재해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자 여자분이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 입회하에 CCTV 확인 후 피의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현지 계도 후 종결한 사건이 있었으며, 당시 매장에 방문하여 문제를 제기한 여자가 매장에 머물렀던 시간은 약 30분 내외라는 조사내용이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재해자의 신체조건은 신장 173㎝·체중 60㎏이고, 음주는 하지 않았고 흡연은 한 것으로 확인되나 흡연량을 정확히 알 수 없다는 조사내용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재해자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재해자의 검사기록 및 사망진단서를 검토한 결과, ‘직접사인 중증 뇌연수마비(선행사인 뇌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뇌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그러나, 재해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4,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각각 53시간 30분, 54시간 54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 또한, 청구인이나 동료근로자는 재해자가 매장 매출이 떨어진 후 판매에 대한 압박과 책임감 때문에 부담이 느꼈으며, 2017. 1. 3. 재해자가 옆 건물(모텔) 투숙객의 탈의모습을 훔쳐본 사람으로 지목된 사건으로 수치심과 스트레스 등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주장하나, 심의의뢰기관의 조사결과 개인별 매출 목표 없이 매장 전체 매출이 초과 달성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태로 재해자 개인에 대한 부담감을 크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고, 2017. 1. 3. 사건 역시 피의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현지 계도 후 약 30분 만에 종결되었으며 발병일까지 40일이라는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는 등 업무상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부하 받았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이처럼, 재해자는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없이 업무 수행 중 상병이 발병된 후 사망한 것으로서, 이는 재해자의 기존질환(뇌동맥류)이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재해자의 사망 원인“직접사인 중증 뇌연수마비(선행사인 뇌지주막하출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