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사(추정)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740020170000591 · 판정일: 2017-08-30

주문

○ 망인의 사망원인인 "급사(추정)”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2017.04.20. 05:20경 망인의 처가 잠을 자고 있던 망인의 상태가 이상함을 느껴 119에 연락하여 구급대원이 집으로와 심폐소생술을 하였으나, 소생되지 않았고 경찰관 입회하에 검시의가 집으로와 최종 사망진단을 하였다.

신청인 주장

○ 2017.1.24. ○○현장으로 출퇴근 및 장시간의 근로시간과 공사 진행에 대한 총괄로서 책임감과 업무 처리과정에서 수시로 ○○ 담당 계장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를 받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3월초경 설계변경을 검토하면서 사업비가 10억 이상 증가하여 2017.4.19. ○○ 담당계장에게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으나 담당계장이 화를 내어 망인은 당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6.01.19. ○○ ‘만성복합치주염’ - 2011.01.01. ~ 2016.12.23. ○○ ‘상세불명의 고지질혈증’으로 다수 치료 ○ 건강검진 결과 - 검사일자 (2016. 11. 5.) : 신장 169cm, 체중 78kg, 혈압 110/70, 식전혈당 106, 총콜레스테롤 140, HDL 41, 트리글리세라이드 147, LDL 94, AST(SGOT)69, ALT (SGPT)44, γ-GTP91 ※ 기타 흉부질환 의심, 심비대 심장내과 진료요함, 간장질환 의심, 소화기내과 진료요함으로 자로 조치가 필요하다는 소견 - 검사일자 (2014. 10. 21.) : 신장 168cm, 체중 80kg, 혈압 162/102, 식전혈당 101, 총콜레스테롤 205, HDL 42, 트리글리세라이드 219, LDL 119, AST(SGOT) 61, ALT (SGPT)58, γ-GTP 101 ※ 고혈압 2차 검진 요망, 간장질환 의심, 이상지질혈증 의심, 체중조절요함. - 검사일자 (2011. 12. 20.) : 신장 167cm, 체중 75kg, 혈압 120/90, 식전혈당 96, 총콜레스테롤 245, HDL 54, 트리글리세라이드 143, LDL 162, AST(SGOT) 37, ALT(SGPT) 48, γ-GTP 79 ※ 간장질환 의심, 소화기내과 진료요함, 혈압관리 주기적 측정요함, 이상지질혈증 의심, 내분비내과 진료요함 ○ 사체검안서 (2017.4.20. 02:00 추정) - 직접사인 : 급사(추정) ○ 자문의사 - 사망원인은 부검을 하지 않아 알 수 없고, 질병판정위원회의 상정 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망인은 2015. 3. 1. ○○(주)에 건설현장 소장 및 이사로 입사하였고, 본사소재지인 □□에서 근무 하다가, 2016.11월부터 2016.12.20까지 무급휴직 하였다가 복직하여 근무하다가, 2017.1.24.부터 (사업명 생략)(○단계) 현장인 ○○에 현장소장으로 부임하여 근무한 사실이 있다. ○ 망인의 근무형태는 주간근무자이고 주 5일제 근무이며, 근무시간은 07:00 ~ 17:00 까지이고 1일 근무시간은 10시간이며 휴게시간은 중식시간 60분이다. 나. 입사전 근무이력 ○ 2011.3.24.~2015.3.1 ○○외3 4대보험상에서 확인된다. ※ 과거 사업장이 다르나, 협력사 관계로 사업장의 필요에 따라 소속을 달리 하였다고 조사되었다. 다. 업무내용 ○ 망인이 근무한 공사현장은 ○○에서 발주한 "(사업명 생략)(○단계)"으로 공사기간은 2017.1.24.부터 2020.1.23. (금차 2017.4.23.)까지이고 공사금액은 11,071,462,700원(VAT 포함)이며 공사계약일자는 2017.1.19로 확인된다. ○ 망인의 구체적인 담당업무는 현장관리 및 발주처 응대로 오전(07:00~12:00)에는 출근하여 인력투입 및 작업지시를 하고 아침식사를 하며, 이후 사무실에서 자재발주, 작업일보 작성, 공사 진행 보고등의 업무를 하거나 현장 감독·관리 업무를 수행하며, 오후에는 현장에서 전반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형태로 육체적인 작업은 수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 발병이전 업무현황 - 2017.4.19 평소와 다름없이 근무하였고, 15:30분경 ○○에서 군청담당계장과 업무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심한 욕설과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다고 유족 및 관계자는 주장하고, - 동료근로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상에서 3월초경 상수도계장이 나무라는 것과 4.19 발주처에서 계약금액 증가에 대한 금액 조정방법을 제시하라고 하여 업무협의차 출장 갔다가 귀사하여 협의내용에 대하여" 설계검토 결재한 사람들이 책임질 생각하라고 큰소리로 화를 냈다"며 답답함을 토로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 2017.8.3 ○○에서 문서로 회신(○○ (기타 개인정보 생략))한 바에 의하면 당일 참석자는 상수도팀장, 담당 감독관, 현장대리인 3명이고, 협의 내용은 조속한 하도업체 선정 및 사업진행 촉구로 공공장소인 군청 내 사무실에서 폭언과 욕설을 하였다는 사항은 사실이 아니며, 3개월이 지나도록 하도업체 선정을 못한 것에 대한 스트레스라고 한다. ※ 사업진행이 되지 않아 2차례에 걸쳐 사업추진 촉구문서 발송 상태(2017.5.2 및 2017.5.16) 1)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2017.4.20 발병 당일 02:00경 자택에서 급사(추정)한 것으로 사체 검안 하였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60시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59시간10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9시간 10분(60시간 미초과)으로 확인되었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망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7㎝, 몸무게 78㎏이고, 음주는 주1~2회 (1회 소주 1병), 흡연은 1주일에 한갑으로 조사되었다. ○ 망인은 과거병력으로 2007년부터 통풍과 2011년부터 고지질혈증을 지속적으로 진료받은 기록이 있다. ○ 취미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망인이 ○○에서 ○○으로 장시간 출퇴근 하는 점, 100억이 넘는 공사를 총괄 진행하는 것에 대한 압박감, 발주처 담당계장의 심한 욕설과 인격적 모욕, 공사비용의 증가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이다. 나. 망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망인의 검사 및 의무기록, 사체소견서 등을 검토한 결과, “급사(추정)”하여 사망원인이 불명확하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망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4주 평균시간이 64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은 60시간인 것으로 확인된다. ○ 망인은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은 인정되나, 연장근로나 장시간 근로가 없고, 발주처인○○ 담당자의 폭언과 욕설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불가능하여 객관적 근거가 부족하며, 그것을 인정한다고 하여도 지속적이지 않다는 의견이다. ○ 이처럼, 망인의 사망원인이 불명확하고 육체적·정신적 과로나 부담이 확인되지 않아 사망 원인과 업무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공통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