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740020170000594 · 판정일: 2017-08-30

주문

○ 신청 상병“뇌출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7. 1. 28. ○○행 (기타 개인정보 생략)) 오후 근무에 투입되어 당일 12:41경부터 운행업무를 하던 중 17:00경 (이하 주소 생략) 정류장 부근에서 심한 구토와 현기증세로 쓰러지는 사고를 당하였고, 버스에 방치되어 있다가 당일 20:25분경 동료근로자에 의해 발견되어 119 긴급구조에 의해 ○○으로 이송 조치되어 '대뇌반구 피질의 뇌내출혈' 진단을 받자 산재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주) 운전기사들의 근태현황을 보면 휴일의 불규칙한 사용, 1주일을 초과하는 잦은 연속근무, 자정까지 이어지는 장시간의 야간근무 등으로 신체에 부담이 되는 근로 환경으로 인해 뇌혈관 질환 발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신청인의 근태현황을 보면 7일 이상을 초과하는 연속된 근로가 12주동안 5회로 확인 되고, 정상적 생체리듬의 저해를 가져오는 불규칙한 휴일 사용이 잦고, 근무교대 없는 단독근무(오전+오후근무)를 수차례 수행하여 주당 평균 54시간씩 업무를 수행하여 장기간에 걸친 과중된 업무로 인해 상당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로, 발병사고 직전 1주일 동안 1일 11시간에 이르는 과중한 업무가 4일간 이어진 사실과 다른 달에 비해 (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아 정신적·육체적 피로도가 가중되었다는 주장이다. ○ 사업주는 신청인의 건강상태 관리, 가정환경 및 대인관계 등의 문제, 잦은 음주 등이 발병 원인이고, 또한, 사업장에서 비만과 혈압 등을 관리하라고 권유하였으나 관리하지 않아 발병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과 진료기록은 아래와 같다. ○ 건강보험 수진내역 - 진료일자 : 2014. 12. 30. / 2015. 01. 28. / 2015. 02. 11. / 2015. 02. 25. - 요양기관명 : ○○○ ○○ - 주상병명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진료기록 - 상기환자 금일 오후 5시경 회사 동료와 통화중 본인 의지대로 말 나오지 않아 회사동료가 20시 25분 119 신고하여 내원함 - 내원당시 환자분 M/S alert 하였으나 졸리다고 하였고, v/s 140/70-88-24-36.6체크됨 - 네, 아니요와 같은 간단한 대답은 하였으나 복잡한 문장은 말하지 못하고 답답해 하였음 나. 신청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는 아래와 같다. ○ (2016년) 종합소견 : 고혈압의심, 기타흉부질환의심(고혈압성 심비대), 이상지질혈증의심, 간장질환의심, 고도비만의심, 2차 검진 측정혈압 210/150, 고혈압, 약물치료 필요 / 혈압(230/180) / 공복혈당(89) / 총콜레스테롤(206) ○ (2014년) 종합소견 : 고혈압의심, 이상지질혈증의심, 간장질환의심, 고도비만의심 / 혈압(210/150) / 공복혈당(98) / 총콜레스테롤(186) ○ (2013년) 종합소견 : 고혈압의심, 이상지질혈증의심, 고도비만의심, 간기능관리 / 혈압(160/100) / 공복혈당(96) / 총콜레스테롤(175) 다.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 주치의사는 “2017. 01. 28. 회사동료와 통화 중 쓰러짐, 환자가 언어장애를 호소하였고, 실제 언어장애 소견임. 약물치료가 필요하다.”라는 종합소견을 제시하였고,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2017. 01. 28. 뇌 CT 소견에서 좌측 대뇌반구의 피질하 뇌실질내 출혈이 보임. 자발성 뇌출혈로 판단된다.”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신청인은 2009. 11. 3.에 입사하여 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였으며, 근무형태는 오전 및 오후 반복 순환 근무이고, 근무시간은 운행노선에 따라 상이하며, 오전근무 출근시간 04:40~06:21, 퇴근시간 12:02~13:30, 오후근무 출근시간 12:20~13:30, 퇴근시간 22:44~00:51로 조사되었다. ○ 휴무일은 월 3~5회이나, 실제로는 불규칙하게 사용되었으며, 1일 평균 9시간, 1주 평균 5일, 1주 평균 54시간 근무하며, 점심 식사는 오전 근무일 경우 퇴근 후 식사하고, 오후 근무일 경우, 출근 전 식사하며, 저녁 식사는 오후 근무시 30분간 주어지나 운행시간 맞추기 위해 식사시간이 짧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구체적인 담당 업무는 ○○○○(주) 소속으로 ○○시내 노선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조사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업무관련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전 1주일 이내) - 망인은 발병 1주일간 통상적인 버스 운전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은 53시간 23분으로서 발병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6시간 16분 대비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않았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39시간 35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6시간 49분으로 확인되며, 업무관련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3㎝, 몸무게 132㎏이다. ○ 신청인은 비흡연하고 있으며, 음주는 주1회 소주1병 정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다. ○ 신청인은 소속 사업장 근로 환경이 불규칙한 휴일 사용, 1주일 초과의 잦은 연속 근무, 자정까지 이어지는 장시간 야간근무 등이므로 뇌혈관 질환 발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으며, 신청인의 근태현황을 보면 7일 이상을 초과하는 연속된 근로가 12주동안 5회, 잦은 불규칙한 휴일 사용, 근무교대 없는 단독근무(오전+오후근무) 수차례 수행하며, 주당 평균 54시간씩 업무를 수행, 장기간 과중된 업무로 인해 상당한 피로가 누적된 상태이고, 발병사고 직전 1주일 동안 1일 11시간에 이르는 과중한 업무가 4일간 이어졌으며, 다른 달에 비해 (기타 개인정보 생략) 차량을 이용하는 승객이 많아 정신적·육체적 피로도가 가중되었다고 주장하나, ○ 건강보험 수진기록상 망인은 고혈압 진료받은 이력이 확인되며, 음주 기호력이 확인되고, 2016년 건강검진 결과 고혈혈압의심, 기타흉부질환의심(고혈압성 심비대), 이상지질혈증의심, 간장질환의심, 고도비만의심으로 확인되고, ○ 발병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 발병 전 1주 동안 버스 운전의 일상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1주의 총 업무시간은 53시간 23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6시간 13분 대비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않았고,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39시간 35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6시간 49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에 미치지 못한다. ○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인 “뇌출혈”은 의학 영상자료에서 확인된다는 소견이나, 위와 같이 수행 업무와 관련하여 “신청인에게 발병 전 돌발 상황 또는 업무환경의 변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 및 정신적인 과로, 부담 유발 요인은 확인되지 않으며, 고도비만, 고혈압 등 신청인의 개인적인 요인이 발병에 더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뇌출혈”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