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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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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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598
· 판정일: 2017-08-30
주문
○ 망인의 사망원인인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망인은 ○○(주)○○ 소유 기숙사에서 2017.01.25. 07:30경 매트리스 위에 몸을 걸쳐 엎어져 있는 것을 동료가 발견하여 119에 신고하였고, 의료기관으로 후송되어 뇌경색 진단 받고 요양 중 2017.02.07. 08:32경 ○○에서 사망하였다.
신청인 주장
○ 사업장 지부장과의 갈등
- ○○(주)○○○ 지부장과의 업무 관련해서 갈등이 심했고 지부장이 남편을 타킷으로 삼고 지속적으로 압박하고 질책을 했다고 들었고 2017.01.23. 송별회 자리에서는 지부장에게 대들며 언성을 높였다고 들었다.
※ 2017.1.23. 송별회에서 2번 넘어지며 손목 통증으로 다음날 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음.
○ 경영평가 관련 질책
- 2015년 대비 2016년도의 경영평가 실적이 마이너스 된 상태였고 신규여신대출이 이루어져야하는데 지역적 한계가 있어서 달성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지부장은 사무실에 있지 말고 나가서 영업을 해서라도 목표를 달성하라고 채근한 것으로 들었다.
○ ○○로의 전보
- 지부장과 사이가 좋지 않아 ○○로 발령이 나게 되었고 망인으로서는 지부장과 마찰이 덜하게 되어 좋아한 측면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자존심 상하는 일로 생각한다.
○ 추가진술 : 만 38세의 젊은 남자가 혈관수축으로 인한 뇌경색이 발생한 원인은 업무상 각종 스트레스가 원인일 것이라 생각되며, 또 업무적으로 질책과 비난을 받아 회식에서 과음을 하게 되었고 과음상태에서 지부장의 모멸에 대한 격분이 발병의 원인이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2.07.26. ○○ ‘상세불명의 편두통’
- 2013.11.29. ○○○ ‘긴장형 두통’
○ 진료기록
- ○○ : 2017.01.25. 08:14 ○○응급의학과 “상기환자 내원 7am경 방안에 토한체 엎드려 있는 모습을 직장동료가 발견하여 ER 내원함, 전일 밤 10시경 마지막으로 평소 모습 관찰됨”
- ○○(2017.01.25.) “Cerebral infarction due to unspecified dcclusion or stenosis of Basilararery’를 주 증상으로 금일 오전 7시 30분경 발견됨. mental change로 내원함”
○ 건강검진결과(종합판정 주요내용)
- 검사일자 (2016. 12. 10.) : 신장 168cm, 체중 67.9kg, 혈압 110/70, 식전혈당 98, 총콜레스테롤 155, HDL 29, 트리글리세라이드 -, LDL 82, AST(SGOT)21, ALT (SGPT)31, γ-GTP 25
※ 과체중, 스트레스검사 높음
- 검사일자 (2015. 11.21.) : 신장 168.1cm, 체중 67.5kg, 혈압 110/70, 식전혈당 82, 총콜레스테롤 169, HDL 39.6, 트리글리세라이드 132.7, LDL 125, AST(SGOT)22, ALT (SGPT) 27, γ-GTP 28.
※ 고밀도 콜레스테롤 감소.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38세 남성으로 1995. 2. 4. ○○(주)에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기업여신, 개인여신, 채권관리, 외환 업무를 수행하였다.
○ 신청인의 고용형태는 정규직이고, 직책은 과장으로 확인된다.
○ 근무형태는 주간근무자로 주5일제 근무이며, 근무시간은 09:00 ~ 18:00이고,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60분(12:00~13:00)이나, 08:00~20:00까지 연장 근로하였다.
나. 업무내용
○ 신청인의 담당업무는 기업의 여신업무 및 개인여신, 외국환 추진에 대한 업무이다.
○ 평상시 수행업무는 기업의 대출관련 신용평가 및 심사, 담보물 감정, 대출한도 산출, 대출실행, 회수 및 연체 관리업무와 개인에 대한 대출상담 및 심사와 대출 실행이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전날 ○○로 전보됨에 따른 사무실에서 인수인계 및 업무 마무리를 하였다.
※ 2017.1.16. 지부장과 2시간 면담하여 질책을 받고 난 후, 팀장에게 다른 곳으로 발령 요청하여 2017.1.20. 인사전보 되었다고 유족은 주장한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53시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54시간 50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사업주대리인에 의하면 “2017.1.23.(월)에 정상 업무 후, 근무지 이동에 따른 저녁 송별회식에 참석하여 그간 지부장과 쌓였던 업무적 서운함에 대하여 지부장에게 언성을 높이며 심하게 대들었던 사실이 있었다”고 진술 하였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4시간 30분(64시간 미초과),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4시간 50분(60시간 미초과)으로 확인되었다 - 사업주대리인은 “2016.12.20.~2016.12.23.경 연말 경영평가에서 전년대비 지표가 130%(자체지표 150%)인데 달성률은 90%라서 지부장으로부터 실적문제로 질책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 2017.1.16. 당시 “망인이 지부장이 불러서 2시간 면담 후 사무실로 복귀하여 지부장이 망인에게 여신교육 가지 말라며, 교육 갈 주제가 되는냐는 모욕적인 언행을 하였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사업주 대리인은 진술하였다.
다.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8.1㎝, 몸무게 67.8㎏이고, 흡연은 1일 반갑 이며 음주는 1주 4회 (회당 소주 2~3병)으로 조사되었다.
- 사업주대리인에 의하면 “주량은 소주1병이고, 음주가 잦은 이유는 여신업무 특성상 고객과의 상담 대부분이 술자리에서 이루진다”는 진술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이 사업장 지부장과의 갈등, 경영평가 관련 질책, ○○로의 전보, 송별 회식 자리에서의 격분 등의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취지의 주장를 한다.
나. 망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사체검안서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망인의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선행사인 ‘뇌경색’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뇌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비록, 망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4주와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나,
○ 망인은 발병전 직장 상사와의 경영평가로 인한 심각한 갈등과 압박감, 이로 인한 전보로 인하여 정신적 스트레스가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사망원인인 선행사인 "뇌경색"을 유발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공통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선행사인 “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