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상(부검 상 급성 심장사 추정)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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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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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602
· 판정일: 2017-08-30
주문
○ 망인의 사망원인인 "미상 (부검상 급성심장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망인은 컴퓨터소프트웨어 개발자로 2015. 4. 13. 09:08경 (이하 주소 생략) 자택내에서 숨을 쉬지 않고 있는 것을 부인이 발견하여 신고하여 ○○으로 이송하였으나 병원 도착 전 사망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은 망인의 사망원인은 전사업장에서 체불된 임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경제적 문제로 인한 스트레스와 (주)○○○○○ 입사전 □□□□ 파견근무 기간 동안 작업시 업무량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짧은 작업기간과 잦은 연장근로 등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가 영향을 주어 사망하였고, 청구인의 2014년 9월과 2015년 3월 두 번의 유산이 체불 당시 스트레스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5. 4. 3. 상세불명의급성인두염, 앨러지비염/ ○○○
- 2015. 1. 27. ~ 2015. 3. 2. 만성단순치주염, 비가역적치수염/ ○○○○
- 2008. 3. 5.부터 2014. 7. 1. 기간 중 편도염, 기관지염, 앨러지비염, 치수염 등으로 수차례 진료받은 기록 확인되며, 기타 요통, 백선, 어깨병변 등 일회성 진료기록 외 특이 진료기록 확인되지 않음.
○ 구급활동일지 (신고일시: 2015. 4. 13. 09:01)
- 구급대원 평가 소견: 현장도착시 호흡·맥박 없음, 발견시간 미상, 강직 관찰됨
- 이송의료기관: ○○
○ ○○ 진료기록
- 내원수단: 119 구급차
- 내원사유: 상기 35세 남환자 특이 과거력, 수술력 없는 자로 보호자(처) 진술에 의하면 2015. 4. 13. 09:00경 집에서 의식, 맥박, 호흡 없는 상태로 부인에 의해 발견됨. 발견 당시 부인이 119에 바로 신고 후 심폐소생술 시행하였다고 함. 2주전부터 몸살기운 있다고 하여 1주일 동안 감기약 복용하였다고 하며, 그 후 1주일 동안은 몸이 회복되었으나 2015. 4. 12. ○○○으로 나들이 다녀 온 후 다시 몸이 안 좋다며 밤에 타이레놀 500mg 1알, 한약성분의 가루약 복용하였다고 함. 더하여 몇일 전부터는 dysuria 증상 호소하였다고 함. 저녁식사로는 소고기를 먹었으나 평소 기름진 식생활을 하지는 않았다고 하며 흡연과 음주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함. 2015. 4. 12. 23:00경 종아리가 당긴다고 호소했다고 하며 24:00경 부인이 먼저 자러 들어가면서 마지막으로 TV시청하는 모습 보았다고 함. 컴퓨터 프로그래머 일을 하여 거의 앉아 지내는 생활하였다고 하며, 운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함.
- 추정진단: D.O.A
- 사망원인: 미상
○ 건강검진결과
- (2013.09.04) 신장168cm, 체중 65 kg, 혈압 130/79, 식전혈당 89, 총콜레스테롤 236, HDL 49, 트리글리세라이드 267, LDL 133.6, ST(SGOT)14, ALT(SGPT)14, γ-GTP 28.
- (2011. 5. 8.) 정상B(비만, 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의심
* 문진 : 담배 끊음 10년/10개비/1일, 음주 2잔/1회/1주
- (2010. 5. 26.) 정상B(혈압), 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 문진 : 현재 흡연 중, 8년/10개비/1일, 음주 하지 않음.
- (2009. 4. 30.) 정상B(간기능), 질환의심(기타질환, 고혈압, 당뇨)
* 문진 : 현재 흡연 중, 7년/15개비/1일, 음주 하지 않음.
○ 사망진단서 (○○)
- (가)직접사인 : 미상
○ 부검감정서 (요약)
- 사건개요: 2015. 4. 13. 09:08경 (이하 주소 생략) 내에서 변사자가 숨을 쉬지 않고 있는 것을 부인이 발견하고 신고함
- 사인: 관상동맥의 심근내주행 및 관상동맥경화와 연관되어 급성 심장사 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사인설명
1) 심장에서 관상동맥의 심근내주행과 경도의 관상동맥경화를 보는바, 이와 연관되어 급성심장기능 이상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고려해 볼 수 있으나, 그 정도로 보아 사인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2) 그 이외 사인과 연관지을만한 손상이나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3) 특별한 독물이나 약물이 검출되지 않는 점
4) 사건개요 등을 종합할 때, 외표 및 내부검사상 사인으로 고려할만한 손상이나 중독 등의 소견을 보지 못하므로 외인사의 가능성은 떨어진다고 생각되며, 심장에서 관상동맥의 심근내주행과 경도의 관상동맥경화를 보는 외 사인과 연관 지을 만한 병변을 보지 못하는 바 이러한 심장질환과 연관되어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 자문의사
- 재해자는 사망 당시 36세의 남자로 과거병력 상 과체중과 허혈성 심질환 및 동맥경화증에 유의하라는 가정의학 전문의의 권유사항이 과거병력 상 확인될 뿐 신체적으로 특이한 병명은 나타나지 않음. 특히 음주 및 흡연의 전력도 없는 상태였으나 급사한 상태로 발견된 점으로 보아 부검 상 보였던 관상동맥경화 및 심근내주행부의 혈류 순환 부전으로 급성 심장사 하였을 것으로 추정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망인은 35세 남성으로 2015.3.24. ㈜○○○○○에서 개발팀 과장으로 입사하여 소프트웨어 개발업무를 수행하였다.
○ 근무형태는 주간근무자로 주5일제 근무이며, 근무시간은 09:00 ~ 18:00이고, 휴게시간은 중식시간 60분(12:00~13:00)이고 휴일은 토·일요일과 공휴일이다.
○ 망인은 입사전 (주)○○○○○와 2개월(2014. 12. 4. ~ 2015. 2. 17.기간) 프리랜서 계약 체결하여 □□□□□(구 □□□□, 이하 파견사업장)에 파견 근무하였으며, 계약된 파견근무기간은 2015. 2. 17.이었으나, 해당 기간 내 작업이 불가하여 파견사업장의 동의 후, 파견근무기간을 연장하였고 실제적으로 2015. 3. 22.까지 작업을 수행하였고, 성실한 업무수행으로이후 정식으로 회사에서 입사를 권유하여 2015. 3. 24.부터 일하게 되었다.
○ 망인은 입사 초기였기에 특별한 실적 또는 업무성과는 없었으며, 기본 개발업무에 대한 업무파악이 주요 업무였고, 사망전 약 4일간 1일 1~3시간 정도 연장근로를 하였으며,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은 모르나 기존에 인수받은 업무에 대한 업무파악인 것으로 보인다는 사업주 답변이다.
나. 사업장 현황
○ (주)○○○○○의 자체 소프트웨어 제품을 개발하는 곳으로 주로 학교나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제품이며 유지보수 업무를 같이 하고 있고, 근로자는 총12명이며, 대표적인 제품은 ‘○○○○○’이다.
다. 입사 전 근무력
○ 2014. 12. ~ 2015. 02. ㈜○○○○○ : 프리랜서 웹프로그래머(jsp, Java, SAP시스템이관, ibSheet)
○ 2014. 03. ~ 2014. 12. ㈜□□□□□ : 프리랜서(Java, jsp, AJAX, 전자정부프레임워크, 통합검색엔진)
○ 2013. 10. ~ 2013. 12. ㈜□□□□/ 프리랜서/ Miflatform, Java, oracle, 전자정부프레임워크
○ 2012. 06. ~ 2013. 09. ㈜□□□□□ : 프리랜서 웹프로그래머 (jsp, Java, AJAX, SQL)
○ 2007. 12. ~ 2012. 05. ㈜□□□□ : 웹프로그래머 (jsp, Java, AJAX, SQL, RCP)
○ 2006. 01. ~ 2007. 12. ㈜□□□ : 웹어플리케이션 개발
○ 2005. 2. 대학교 졸업 (나노신소재과)
※ 재해자의 입사지원당시 개인이력카드 기준으로 작성함
라.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당일은 사망일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53시간 20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5시간 29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일상생활에 대한 유족의 진술
- 사망전날인 2015.4.12.은 일요일로 가족(부모님)과 벚꽃 구경 약속이 있어 자택에서 10:00시에 출발하여 ○○○ 아래 잔디밭에서 식사 후 16:00시경 (이하 주소 생략) 친가 도착하여 저녁 먹고 21:00경에 집으로 귀가하였다.
- 당일 망인이 몸이 피곤하다고 하여 오전과 오후 친가에 머물 때 계속 잤으며, 집에 와서도 몸살 기운이 있다고 하여 타이네놀과 복감원(한약제)을 주었고, 23:00경 소변을 보면서 배뇨통과 다리가 당긴다고 호소하였다.
- 2015.4.11은 휴일이었으나 회식후 새벽 02:00시에 귀가 하여 집에서 쉬었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5시간 29분(64시간 미초과)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2015. 1. 25. ~ 2015. 3. 23. 동안 ㈜○○○○○에 소속되어 파견근무 형식으로 □□□□에서 소프트웨어 개발 업무를 수행 하였는 바, 동료근로자 확인서 등 을 종합하면 파견근무 막바지에는 과업 수행을 위한 야근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나, 출퇴근 시간을 확인할 자료는 없다.
마.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8㎝, 몸무게 65㎏이고, 흡연은 2011년 건강검진 문진표상 현재는 끊음, 과거 10년간 1일 10개피이며, 음주는 1주 1회 (2잔)으로 기록되어 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 및 대리인은 2017. 8. 30. 제56회 업무상질병심의회의에 출석하여 “전 사업장에서의 임금체불로 인한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배우자가 유산(추가 자료 제출)한 점, 입사 전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한 부담과 이로 인한 과로, 발병 전 회식으로 인한 피로감 등으로 인한 육체적 정신적 부담이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나. 망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망인의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망인의 사인은 부검소견상 급성심장사 추정이므로 사인으로 단정하기에는 어려워 사인미상이라는 의학적소견이 다수이다.
○ 뇌·심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망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53시간20분으로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5시간29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 청구인은 망인의 과로를 주장하나, 근로시간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고, 사망 당시 직전 뚜렷한 과로나 스트레스의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업무와 사망원인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공통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