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간의 뇌내출혈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606 · 판정일: 2017-08-30

주문

○ 신청 상병“뇌간의 뇌내출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7. 4. 13. 직원간담회로 야외에서 다과 및 회식(18:00 ~ 19:40)을 마치고 집에 귀가하여 21:50경 식은땀을 흘리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를 통해 의료기관에 이송되어 검사결과“뇌간의 뇌내출혈”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신청인은 1987. 11. 1. 입사하여 2011년부터 자격부과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6. 1. 18. ○○ ○○로 발령이 나면서 민원실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던 점, 2017. 1. 1. 승진자 전출로 인하여 신청인을 포함한 민원담당 직원이 3명에서 2명으로 감원되고, 승진전출자의 업무를 2명이서 분담하여 수행하는 등 기존보다 업무 부담이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던 점, 2017. 1. 1.부터 추가적으로 분장된 급여업무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업무로서 신청인은 새로 분장된 업무에 대한 숙지 및 수행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민원인과의 다툼도 자주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였던 점, 발병일인 2017. 4. 13.(목) 당일 최저기온은 3.2도로 저녁(18:00 ~ 19:40)에 야외에서 다과 및 회식시간 동안 음주를 전혀 하지 않는 신청인의 경우에는 육체적 긴장이 클 수밖에 없었던 점, 신청인은 특별한 질환 없이 꾸준히 건강관리를 하여왔고, 음주나 흡연을 전혀 하지 않았던 점등으로 보았을 때, 신청인의 경우 2017. 1. 1.부터 증가된 업무로 인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 이외에는 발병의 원인이 될 사안이 전혀 없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상 질병이라는 주장이다. ○ (사업주) 사업주(○○ 센터장)는 실제 ○○ 출장소의 세콤 개폐내역이 확인되나 누가 세트 및 해제하였는지까지는 나오지 않아 신청인의 실제 연장시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으나 회사 내부 전산망(근무명령)에 나온 시간보다는 연장시간이 더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진술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음. ○ 2007. 12. 6.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상세불명의 당뇨병’ ○ 2013. 10. 14.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 2013. 10. 24.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 2013. 11. 29.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 2013. 12. 31.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 2014. 1. 30.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 2014. 3. 8.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 2014. 5. 17.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신장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 ○ 진료기록 : 2017. 4. 13. 22:21경 ○○ 진료기록 상『혈압 좀 높다함 → 약은 복용안함. 당 좀 높다함 → 약은 복용안함. 최근 건강검진: 혈압, 당 좀 높다고 들음 → 본인이 운동하면서 조절하려 함. 상기환자 금일(신고시간: 19:55)에 발생한 mental change 주소로 응급실 내원함. 당시상황 환자 보호자 진술 상 회사 야유회 후에 집에 돌아와 족욕한 후 눈이 아프다며 눈을 비비더니 갑자기 식은땀 흘리며 쓰러졌음.』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주치의는 “의식 반혼수 상태, 호흡 곤란함.”으로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을 제시하였고, 다.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2017. 4. 13. 뇌 CT 검사상 뇌간 부위에 자발성 뇌실질 출혈 확인됨.”이라 한다. 라. 건강검진결과 ○ 2013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52/95(2차: 135/80), 식전혈당 212(2차: 124), 총콜레스테롤 223, AST 25, ALT 29, γ-GTP 19으로서 판정은 “정상B 고혈압 및 당뇨질환 의심. LDL 콜레스테롤이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고지혈증 관리, 고혈압이 의심되니 고혈압 확인과 향후 관리위해 2차 검진 필요, 당뇨병 진단하기 위해 2차검진 필요함.”으로 소견을 제시하였고, ○ 2015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60/95, 식전혈당 118, 총콜레스테롤 223, AST 22, ALT 19,γ-GTP 14로서 판정은“정상B 고혈압 및 당뇨질환 의심. LDL 콜레스테롤이 정상치보다 높으므로 고지혈증 관리, 고혈압이 의심되니 고혈압 확인과 향후 관리위해 2차 검진 필요함.”으로 소견을 제시하였고, ○ 2016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50/100, 식전혈당 184, 총콜레스테롤 217, AST 22, ALT 20,γ-GTP 17로서 판정은“정상B 고혈압 및 당뇨질환 의심. 고혈압, 당뇨질환의심-2차검진요망, 이상지질혈증관리-운동, 식이조절 정기적 추적검사요망.”으로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55세 남성으로 1987. 11. 1. ○○○○○에 입사하여 건강보험사무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주간근무·주5일제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9:00 ~ 18:00이고,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60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업무내용 ○ 담당업무 : 사무직(업무부서 및 분장 현황표, 사업장 제출 사실 확인서에서 신청인이 그동안 수행해온 업무, 2016. 1. 18. □□□□에서 ○○ ○○로 발령받아 자격관련 전체 민원업무를 수행하다가 2017. 1. 1.자로 직장동료의 승진으로 인한 전출로 인하여 새로이 현금·현물급여를 업무를 인계받은 사실이 확인됨) ○ ○○ ○○의 경우 6명이 근무(민원업무는 신청인을 포함해 3명)하던 중 2017. 1. 1.자로 민원업무를 수행하던 동료직원의 승진발령으로 기존 3명이 하던 민원업무를 신청인을 포함해 2명이 수행한 것으로 조사된다. ○ 업무량(사업장 제출 내방민원 처리 현황) : 신청인은 2016년도 월평균 102건을 처리하였으나 2017년 들어서는 월평균 248.3건을 처리한 것으로 확인된다. (2017년 2배로 건수 증가함) ○ 재해발생 1개월 내 악성민원 사례 확인됨(동료직원 진술서) - 보험료 부과관련 건: 신청인에게 ‘흡혈귀 같은 도둑들아’ 등의 욕설과 함께 2시간여 다툼을 한 사실이 있고, - 건강보험료 6개월 체납 후 완납세대 기타징수금 고지 건: 신청인에게 빠른 시일 내 처리해주지 않으면 직접 공단에 가서 항의하겠다는 등 일방적인 막말을 하여 1시간 동안 설명하는 사례 있으며, - 사망자의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지급 관련건: 1시간 동안 민원대를 엎을 것처럼 하며 소란을 피우며 항의한 사실이 있고, - 직장피부양자 지연상실로 인한 건강보험료 소급부과건: 술에 취한 민원인이 방문하여 계속 술주정하여 술이 깨신 후에 오시라 안내하였으나 계속 나가지 않고 소리를 지른 사건 있었다는 조사내용이다. ○ 신청인의 업무특성 및 신청인의 성격(직장동료 진술서) - 신청인의 업무는 방문민원이 많은 편이고 농촌지역이라 주로 노인 고객이며 어떤 서류를 징구 요청하면 화를 내거나 언성을 높이는 경우가 많으며 1주일에 2~3회는 자주 외부고객과의 다툼 발생하였고 특히 신청인의 업무의 주요 내용은 보험급여 중 현금과 현물 급여를 취급하고 필요한 답안을 내어 놓아야만 하는 원스톱 업무로 시골 거주 어르신들이 방문하여 큰소리로 설명하여도 고객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해석하고 언성, 짜증, 화를 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고, - 승진 직원의 전출로 인해 보험급여 업무를 추가로 맡아 하며 업무적응과정에서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에 와서 근무하기 힘들다는 말들을 몇 번 씩 하였고 신청인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상 지속적으로 악성민원을 대하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조사내용이다. ○ 근무시간 관련 특이사항(연장시간 관련) - 연장시간과 관련하여 재해조사서에 입력처리한 시간은 신청인의 사업장 전산망(근무명령)에서 명확하게 확인되는 피재자의 내역으로 심의의로기관 조사담당자가 사업장 현지 출장하여 확인결과 실제 신청인의 연장근로 시간은 더 있다는 조사내용이며, 실제 ○○ 출장소의 세콤 개폐내역이 확인되나 누가 세트 및 해제하였는지까지는 나오지 않아 신청인의 실제 연장시간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으나 회사 내부 전산망(근무명령)에 나온 시간보다는 연장시간이 더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 센터장의 진술이다. - 실제 ○○ 세콤 개폐내역 검토결과(2017. 1월 : 근무일 20일 중 11일, 2017. 2월 : 근무일 20일 중 5일, 2017. 3월 : 근무일 22일 중 4일, 2017. 4월 : 근무일 9일 중 3일), 20:00시 이후에 세콤이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일(2017. 4. 13.)은 직원간담회로 야외에서 다과 및 회식(18:00~19:40)을 마치고 집에 귀가하여 21:50경 식은땀을 흘리며 의식을 잃고 쓰러져 119를 통해 의료기관에 이송되었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44시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36시간 46분 대비 업무 시간은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나, 민원처리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2016년도 월평균 102건을 처리하였으나 2017년 들어서는 월평균 248.3건을 처리한 것으로 나타나고(2017년 2배로 건수 증가함) 발병 전 12주간(전주) 주당 평균 민원서류 처리건수(2017. 1. 19. ~ 2017. 4. 5.) 59.8건이며 발병 전 1주간의 민원서류 처리건수는 90건으로 확인된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36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37시간 22분으로 확인되나 2017. 1. 1.자로 민원업무를 함께 수행하던 동료직원의 승진발령으로 기존 3명이 하던 민원업무를 신청인을 포함해 2명이 수행한 것으로 조사된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5㎝, 몸무게 65㎏이고, 흡연과 음주는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의 배우자와 대리인은 2017. 8. 30. 제56회 업무상질병심의회의에 출석하여“신청인은 발병일(2017. 4. 13.) 저녁시간 야외에서 장시간 낮은 기온에 노출되었고, 2016. 1. 18. □□□□에서 ○○ ○○로 발령받아 민원실에서 신청인을 포함하여 3명이 근무하여 오다가 2017. 1. 1. 동료직원이 승진 발령을 받으면서 기존에 3명이 해오던 업무를 2명이 담당하여 2016년에 비해 2배 이상 서류처리 건수가 늘어났으며, 시골지역이 특성상 고령의 민원인들의 잦은 욕설과 불만제기 등으로 업무에서 오는 과다한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가의견을 진술하였고, 나.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신청인의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뇌간의 뇌내출혈’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뇌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신청인의 업무시간과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과중한 업무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소수 의견과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4,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나, ○ 신청인은 2017. 1. 1. 민원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근로자의 승진발령 후 인원 충원 없이 3명이 하던 업무를 2명이 수행하면서 발병 전 1주간 업무량(민원처리 건수: 59. 8건)이 일상의 업무량(민원처리 건수: 90건)보다 30%이상 증가하였고, 악성민원에 따른 상당한 감정노동이 확인되는 등 업무상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부하 받았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 상병“뇌간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