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부검결과)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740020170000617 · 판정일: 2017-09-13

주문

○ 사망 원인‘급성심근경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호텔에서 야간근무를 수행하던 재해자가 2017. 5. 26.(금) 05:09경 호텔 프론트 옆 사무실 겸 휴게실 바닥에 엎드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직원이 발견하여 심폐소생술 후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여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 청구인(유족)은 재해자가 넉넉하지 못한 집안에서 태어나 중학교를 졸업한 이후 수안보 소재 식당이나 단란주점 등에 손님을 끌어다 주는 일을 하며 어렵게 생활해왔으며, 결혼도 하지 않고 부모, 형제와도 떨어져 혼자서 살아왔고, ○○○○에 입사하기 직전에는 ○○○ 소재 단란주점에서 바지사장 역할을 하다가 고향 선배인 ○○○ 부장의 소개로 호텔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소속사업장에서는 야간근무만을 수행하여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등 업무상 과로가 누적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 (사업주) 사업주 및 동료근로자는 재해자가 퇴근한 이후 낮 시간에 충분한 숙면을 취하지 않고 불규칙적으로 생활하다 보니 제때 출근하지 않아 사람을 보내 깨우러 갈 때도 있었고 근무시간 중 아직 이른 시간인데도 휴게실 등에서 조는 경우가 많았다는 진술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발병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는 아래와 같음. ○ 2014. 6. 19.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2014. 6. 24. ~ 6. 27. ○○○ ‘두통’2회 ○ 진료기록: 2017. 5. 26. 05:42경 ○○ ○○ 응급센터 진료기록상 『○○○ ○○○의 야간 근무자로 로비 카운터 안에서 쓰러진 채로 타 직원에 의해 발견, 구토한 흔적이 있었음. 119에선 30분간 CPR하며 내원, 내원당시 턱의 강직 보임.』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시체검안서(2017. 5. 26. ○○ ○○ 발급) ○ 사망일시 : 2017. 5. 26. 05:09이전 추정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 미상(추정) ○ 사망의 종류 : 기타 및 불상 다. 2016. 8. 3.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상 상 “변사자의 사인을 논함에 있어, ① 수사기록에 따르면 변사자는 호텔 카운터 옆 직원대기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다고 하는 것으로 ② 심장동맥에서 고도의 동맥경화, 석회화, 동맥경화반내출혈 등으로 혈관 내강이 거의 폐쇄된 것을 보고, 심실 근육층에서 급성허혈성괴사, 섬유화, 심근세포의 비후 등을 보는 바, 변사자는 평소 허혈성심장질환을 지니고 있다가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사인이 될 만한 심각한 병적 소견인 점, ③ 신체 전반에서 사인이 될 만한 외상을 보지 못하는 점 ④ 혈액과 위 내용물에서 특기할 중독 소견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됨.”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라.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건강검진 수진 이력에서 고혈압의 병력, 급사한 상황 및 부검 소견(관상동맥 폐색 및 심근의 섬유화)을 종합하여 보면 급성심근경색에 의한 급사 가능성 높을 것으로 판단됨. 업무 사망간의 연관성은 질병판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검토하는 것이 타당함.”이라 한다.

인정 사실

가. 근무내용 ○ 재해자는 55세 남성으로 2013. 4. 21. ○○○에 입사하여 호텔 프론트에서 야간에 호텔에 방문하는 고객에게 객실 판매 및 응대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재해자는 야간근무·주6일제근무자로 근무시간은 20:00 ~ 익일 08:00이며, 휴게시간은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재해자는 입사 이전 수안보 지역 내에서 노래방이나 음식점 등에서 근무하였다는 진술이나 정확한 근무처나 근무기간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업무내용 ○ (담당업무) ○○○○(객실 39실) 로비 프론트에서 야간에 호텔을 방문하는 고객에게 객실 판매 및 응대, 야간 당직 근무 수행하며, 23:00경 이후로는 방문 고객이 거의 없어 프론트 옆 사무실 겸 대기실서 TV를 시청하면서 휴식을 취하거나 취침한다는 조사내용이다. ○ (재해발생 경위) CCTV 확인 결과 재해사고 당일 새벽 1시경에 호텔 밖으로 담배를 피우러 나갔다가 대기실로 다시 들어갔으며, 새벽에 단체손님을 맞이하기 위하여 일찍 출근한 동료근로자에 의해 대기실에서 엎드려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일(2017. 5. 26.) 05:09경 재해자가 호텔 프론트 옆 사무실 겸 휴게실 바닥에 엎드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직원이 발견하여 심폐소생술 후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72시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72시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고,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72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72시간으로 확인되었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재해자의 신체조건은 신장 165kg, 몸무게 62㎏이고, 흡연은 1일 1갑, 음주는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재해자가 소속사업장에서 주 6일·1일 12시간 근무하였고, 20:00부터 익일 08:00까지 야간시간에 업무를 수행하면서 충분한 수면과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등 업무상 과로가 누적되어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나. 재해자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재해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 등으로 볼 때 사망 원인은‘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며, ○ 심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비록, 신청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은 관찰되지 않지만, ○ 발병 전 4,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72시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 또한, 재해자는 근무시간은 20:00부터 익일 08:00까지로 야간시간이며 근무 시간 중 대기실에서 휴식을 취한다고는 하나 시간의 구분 없이 찾아오는 방문 고객과 투숙 중인 고객들의 요구에 응대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충분한 수면과 휴식이 이루어질 수 없어 업무에서 오는 과로의 누적이 요인이 되어 사망한 것으로 보이므로 재해자의 사망과 업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재해자의 사망 원인‘급성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