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증 포함)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복부 원문 ↗ 연번 740020170000623 · 판정일: 2017-09-25

주문

망인의 사망원인인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급성 심근경색증 포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망인은 2017.02.06. 07:23경 배우자가 깨웠으나 눈을 뜨지 못하자 이상을 느끼고 119에 신고하여 ○○으로 후송 하였으나, 후송 도중 사인미상으로 사망하였다.

신청인 주장

○ 망인의 사망원인은 망인이 재해 전일 음주를 한 사실과 평소 음주량이 조금 많았지만 평소 주당 80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연장근무가 줄어든 2015.10 이후에도 주70시간 내외의 장시간 업무 수행한 점, 2013년부터 2016년 까지 건강검진에서 기존 질환이 전혀 진단되지 않은 점, 음주와 심장질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 이상 급격한 악화에 이르게 되어 사망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상에서 신청상병과 관련하여 특이사항은 없었다. 나. 응급진료기록지 (○○) ○ CC : arrest (onset : 7시 23분AM) ○ PI : #1 Dyslipidemia - 상기환자 위 기저질환 외 진단받은 내과적 기저질환 없는 분으로 금일 오전 6시경 물 마시는 것 보호자가 목격했다고 하며 그 이후 자녀 학교 보내는 것 때문에 신경 쓰지 못하였고 7시 23분 arrest 상태로 발견되어 신고 되어 내원함. - 119 도착 당시 asystole 상태였으며 CRP 하고 epi inj 하며 ER 내원함. - 평소 매일 술 소주 2병 이상 마시는 chronic alcoholics 였다고 하며 수년전 금연하였으나 매일 1갑이상씩 수십년간 smoking Hx 있다고 함. 다. 건강검진결과 ○ (2016.10.18) 신장162cm, 체중 66 kg, 혈압 120/80, 식전혈당 81, 총콜레스테롤 179, HDL 51, 트리글리세라이드 68, LDL 114, AST(SGOT)30, ALT(SGPT)29, γ-GTP 41. ※ 담낭 절제후 상태(정상), 심근경색 검사 (CPK 244, Ck-MB 4.84), 경미한 동맥경화 상태 의심 - 혈액검사 : CPK 효소수치 상승, 심한 운동후 골격근 파괴나 심근경색 후 상승할 수 있으며, 심한 좌측 흉통이 있는 경우 순환기 내과 방문심장에 대한 정밀검사 및 관리 바람. -비만 : 체중감량 권장 ○ (2015) 신장161cm, 체중 69 kg, 혈압 135/87, 식전혈당 89, 총콜레스 테롤 180, HDL 46, 트리글리세라이드 68, LDL 114, AST(SGOT)24, ALT(SGPT)19, γ-GTP 29. ※ 중등도 스트레스, 자율신경저하 및 스트레스 상태임 ○ (2014.10.21) 신장161cm, 체중 66.2 kg, 혈압 116/80, 식전혈당 72, 총콜레스테롤 180, HDL 50, 트리글리세라이드 143, LDL 128, AST(SGOT)33, ALT(SGPT)31, γ-GTP 40. ※ 경동맥초음파-좌측 경동맥의 경미한 동맥경화 의심 : 경동맥초음파상 좌측 경동맥의 내증막 두께가 약 1.5mm로 두꺼우진 부위 있어 상기 소견 의심됩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이 있는 경우 철저한 관리 요하며, 추적관리 바람 - 비만 : 체중감량 권장 - 혈액검사 : CPK 효소수치 상승, 심한 운동 후 골격근 파괴나 심근경색후 상승할 수 있으며, 심한 좌측 흉통이 있는 경우 순환기 내과 방문심장에 대한 정밀검사 및 관리 바람 라. 사망진단서 (2017.2.6. 08:10) (가) 직접사인 : 미상 마. 변사사실확인원 ○ 변사자는 일반 회사원이다. 2017.2.6. 08:10경 ○○ 내에서 호흡곤란으로 인해 응급차로 후송되어 온 피해자가 불상의 이유로 사망하였다. 바. 구급증명서 ○ 신고접수일시 : 2017.2.6. 07:23 - 병원도착시간 : 2017.2.6. 07:54 (○○) 사. 자문의소견 : 환자의 사망방식과 부검소견 종합할 때(부검소견상 다중관상동맥 협착이 관찰됨)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사 가능성이 높음 아. 부검감정서 (요약) ○ 심장에서 심비대(493g)를 보고, 심장동맥에서 석회화를 동반한 동맥경화에 의한 고도의 협착(80% 가량 좁아짐)소견을 보며, 국소적인 심근세포의 비후를 보는 바, 변사자가 평소 고도의 심장동맥 협착에 의한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을 않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만성 심장질환이 있는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심장기능 이상이나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하면 급사할 위험성이 있는 점 ○ 그 외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다른 질병을 보지 못하는 점 ○ 수사기록에 따르면 변사자는 호흡곤란으로 인해 응급차로 병원에 후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고 하고, ○○ 의무기록에 따르면 이상지질혈증, 평소 매일 술 소주 2병 이상, 20대때 쓸개절제술 등이 기록되어 있는 점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는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며, 이와 관련되어 급격한 기능실조 또는 급성 심근경색증이 발생하여 사망한 것으로 추정됨 ○ 사인 : 만성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급사(급성 심근경색증 포함)로 추정됨.

인정 사실

가. 직업력 및 근로조건 ○ 망인은 1992. 3. 11. 플라스틱가공제품제조업체인 ㈜○○○○○에 입사하여 25년간 출하반에서 제품 및 원재료 등을 입출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2010년 계장으로 승진하여 출하반 관리자로 공정관리인 출하반 관리와 지원업무로 근태점검 및 전달사항 등의 업무와 원재료 입고 및 공정 출고, 가공 재공품 출고, 고속터미널 배송업무(1일~3일/ 1회~2회) 업무을 수행하였다. ○ 망인의 평소 업무는 08:00~08:20까지 조회 및 체조, 08:20~12:00는 원재료 입고 및 공정출고, 가공용 재공품 출고, 고속터미널 배송출하 등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하고 12:00~12:40 점심시간, 12:40~16:00 : 원재료 입고, 수출입 제품 입출고 등 출하 업무를 16:00~16:20 간식시간을 가진 후 16:20~20:00 택배 출하, 가공용 재공품 및 원재료 공정 출고 작업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근무형태는 주 5일제이고, 정규 근무시간은 08:00부터 17:00까지로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이며, 통상적으로 매일 20:00까지 3시간 연장근로와 휴일인 토요일도 08:00부터 16:00까지 7시간을 추가 연장근로 하였다. ○ 사업주의 진술은 출하반의 특성상 제품의 입출고 업무로 지게차 및 전동리프트로 업무 진행하므로 육체적 강도는 높지 않다고 한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1) 발병 전일 상황은 휴일로 저녁에 가족과 집에서 텔레비전을 보면서 저녁 식사(반주로 소주1병 마심)하였다고 청구인(배우자)는 진술하였다. 2) 신청발병 전 약 1주일 이내 망인의 평균 업무시간은 약53시간(0시간+10시간+11시간+11시간+11시간+11시간+11시간=53시간)이고,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없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3시간 45분(53시간+46시간+63시간+65시간=227시간/4주=56시간 45분)으로 64시간 미초과이고,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7시간50분(694시간/12주)으로 60시간 미초과로 확인되었다. 다. 그 밖의 조사내용 ○ 망인은 신장 162㎝, 몸무게 66㎏으로 흡연은 2011년 건강검진 문진표상 현재는 끊음, 과거 10년간 매일1일 10개피이며, 음주는 1주 1회 (2잔)으로 진술하였으나, ○○ 응급기록지상에는 평소 매일 술 소주 2병 이상 마시는 chronic alcoholics 였다고 하며 수년전 금연하였으나 매일 1갑 이상씩 수십년간 smoking Hx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2017. 9. 25. (기타 개인정보 생략) 업무상질병심의회의에 출석하여 “회사가 ○○○○에서 현재의 주식회사 □□□□□으로 변경되면서 근무인원이 줄었으나 작업량은 변동이 없어 망인이 힘들어 했고, 근로시간이 길다고 노동부에서 지적하여 근무시간이 예전에 비하여 줄었으나 실제로는 연장시간보다 더 많이 일을 했고, 작년 연말 재고가 맞지 않아 누군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11월 2주차에 하루만 일한 것은 여름 휴가철에 일 때문에 가지 못하다가 그때 휴가를 간 것이고, 생산부서는 3교대라 야간근로자들이 자재를 못찾을 경우에도 수시로 연락을 하고, 퇴근이후에도 거래처의 납품 요구 등, 이러한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라는 주장을 하였다. 나. 망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망인의 부검소견 및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망인의 사인은 만성 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장사 포함)으로 추정 가능하다는 의학적소견이다. ○ 망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53시간으로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되지 않았고,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6시간45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57시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 망인의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여부 조사대상 기간(2016.11.14~2017.2.5)의 근로시간이 57시간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인정기준인 60시간에는 미치지 못하나, 만성적으로 장기간의 과로가 있었고, 건강보험 수진내역상에서도 특이사항이 없어 업무와 사망 원인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공통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