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교부 뇌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기타 원문 ↗ 연번 740020170000633 · 판정일: 2017-09-13

주문

○ 사망 원인“뇌교부 뇌출혈”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재해자는 2017. 1. 17. 16:40경 회사 내에서 근무 도중 극심한 구토를 동반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한 후 당일 16:50경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동료의 차량으로 의료기관에 후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상병 상태 악화로 2017. 1. 17. 13:50경 사망하여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_유족) 재해자는 발병 전 1주일간 근무량이 평상시 근무량보다 24%가 가중되었고, 휴일(2017. 1. 14. ~ 15.)에도 부분적으로 근무하는 등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재해자는 상당한 육체적 피로 상태에 있었고 2016. 12. 20.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스트레스 저항력을 비롯하여 자율신경, 혈압, 심장관련 기능이 대부분 이상소견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입사 이후 CT 연구팀의 사업성과 부진에 따른 업무적 부담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고 그로 인해 재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주장이다. ○ (사업주) 사업주는 평소 재해자가 영업사원으로서 매출 부진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많았으며 테스트 실패에 대한 불안감, 불확실한 미래에 대하여 불안해하였다는 진술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음. ○ 2011. 2. 28. ○○○○ ‘긴장형 두통’ ○ 2013. 5. 20.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 진료기록: 2017. 1. 17. △△△△ 응급실 기록지상 『업무를 보는 중 어지럼증을 느끼면서 식은땀 흘려 동료와 함께 응급실로 오는 중 갑자기 숨을 못 쉬면서 의식이 떨어지는 증상과 함께 응급실 내원함. 』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2017. 1. 17. ◇◇ 사망진단서상“① 사망일시 : 2017. 1. 27. 13:05경 ②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 다발성 장기 손상 (나) (가)의 원인 뇌간출혈, 위궤양출혈 및 요근 출혈 ③ 사망의 종류 : 병사”로 기록되어 있으며, 다. 주치의는 “2017. 1. 17. 16:50경 사무실에서 쓰러지며 응급실로 내원함. 내원 시 촬영한 CT상 뇌출혈 보여 중환자실 입원함.”으로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을 제시하였고, 라. 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방사선 소견에서 뇌교의 자발성 뇌출혈 소견이 관찰됨.”이라 한다. 마. 건강검진결과 ○ 2016. 4. 8. 건강검진결과 혈압 135/85, 식전혈당 93, 총콜레스테롤 186, HDL 60, 트리글리세라이드 146, LDL 97, AST 26, ALT 23, γ-GTP 35으로서 판정은 “정상B, 비만관리(저열량 식이요법, 운동, 체중조절) 혈압관리(운동, 혈압 주기적 측정)”으로 소견을 제시하였고, ○ 2016. 12. 20. 건강검진결과 혈압 140/80, 식전혈당 86, 총콜레스테롤 178, HDL 54, 트리글리세라이드 180, LDL 88, AST 14, ALT 11,γ-GTP 53로서 판정은“정상B, 비만관리(저열량 식이요법, 운동, 체중조절) 혈압관리(운동, 혈압 주기적 측정)”으로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재해자는 41세 남성으로 2015. 11. 2. ○○○○(주)○○○○에 입사하여 C.T연구팀 차장으로 기술영업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재해자는 주간근무·주5일제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20 ~ 17:20이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50분, 휴식시간 20분(1일 2회, 회당 10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업무내용 ○ (근로관계) 재해자는 2015. 11. 2. ○○○○(주)에 채용되어 C.T연구팀 차장으로 기술영업을 담당하며, 내근 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출장 시 고객사의 업무를 수행하며, - 재해자의 근무시간은 1일 08:20 ~ 17:30, 휴게시간 70분으로 1주일에 40시간으로 근무 중 출장 업무가 많았으며, 출장 시 업무시간은 유동적이고 원거리인 경우 1박 2일 출장이 많았다는 조사내용이다. ○ (업무내용) 재해자는 절삭도구(인서트, 엔드밀) 기술영업을 담당하여 제품 수주 활동, 시장조사 및 정보수집, 제품 하자에 따른 고객사의 클레임 처리, 제품 임상테스트 및 하자 제품의 기술적 보완 및 개선을 위한 관리업무를 수행하였고, - 근무 중 많은 시간을 출장을 통하여 고객사인 □□□□, △△△△ ○○, □□, △△, ◇◇, ☆☆☆☆ 등 인서트, 엔드밀 외부 검증 필드 테스트를 지속적으로 하면서 제품의 수명, 마모, 피삭제 조도, 원활한 침 배출유무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 출퇴근기록표에 기재된 업무시간에서 휴게시간(중식 50분·휴식 20분)을 제외하여 산정함.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일(2017. 1. 17.) 16:40경 회사 내에서 근무 도중 극심한 구토를 동반한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한 후 당일 16:50경 의식을 잃고 쓰러져 동료의 차량으로 의료기관에 후송되었다. - (발병일 근무일정) 08:00 출근 → 08:20 ~ 10:20 ○○○○○ 관련 개선협의 → 10:20 ~ 10:30 오전 휴식 → 10:30 ~ 12:40 ○○○○○ 생산일정 점검 및 해당 부서간 업무협의 → 12:40 ~ 13:30 점심식사 → 13:30 ~ 16:00 거래처 업무협의 및 경남지역 출장준비 → 16:00 ~ 16:40 거래처(○○○○)사장이 내방하여 개발협의 및 공장 견학 → 16:40 두통, 어지러움 호소하여 병원으로 이동하였으며 발병 당일 돌발 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 변화가 있었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 근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58시간 28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4시간 30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 사업장에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내용에 대해 확인한 바, 재해자는 발병 전 1주 이내 1박 2일 출장 중 많은 거래처를 방문하였으며, 왕복 600km의 장시간 운전, 테스트 참관으로 고객 현장에서 오랫동안 서서 근무하였고, □□□□ 테스트 실패로 인한 심리적 부담감 및 매출 부진으로 인한 압박감이 있었다는 진술이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5시간 47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5시간 30분으로 확인되고 특별히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근무시간, 근무일이 늘어나지 않았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사업장에 재해자의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 요인에 대해 확인한 바, 재해자는 매출 부진으로 인한 정신적 부담감, 신규업체 발굴 위한 정신적 스트레스, 장시간 운전으로 인한 육체적 부담감이 있었으며 영업 사원으로 급박한 납기 대응 및 예측하지 못한 테스트 참관 등 예측 하지 못한 상황들이 항상 존재하였고, 고객사 테스트 참관이나 현장 방문 시 고객사 생산현장의 높은 소음에 노출되었으며, - 절삭공구 영업 업무를 해보지 못한 상사와의 상이한 의견차이가 있었으며, 퇴사의사는 없었으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인재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는 진술이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0㎝·체중 85㎏이고, 음주는 주1회(정확한 주량은 파악되지 않음) 흡연은 1일 1/2갑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재해자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재해자의 검사기록 및 사망진단서를 검토한 결과, ‘뇌교부 뇌출혈’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뇌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재해자는 경력직 직원으로 채용되어 1년 2개월간 기술개발, 영업, 거래처의 불만사항 처리 등의 기술 영업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지속적으로 해당 부서의 매출이 적자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심리적 스트레스와 발병 1주전 업무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하고 출장업무로 인하여 장시간 운전을 하는 등 업무상 스트레스와 과로로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수 의견도 있으나, ○ 재해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4,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각각 45시간 47분, 45시간 30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업무상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부하 받았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이처럼, 재해자는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없이 업무 수행 중 상병이 발병된 후 사망한 것으로서, 이는 재해자의 기존질환이 개인 생활습관(흡연 및 음주 등)으로 인하여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다수 위원들의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재해자의 사망 원인“뇌교부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