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강직성 편마비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634
· 판정일: 2017-09-13
주문
○ 신청 상병“뇌경색, 강직성 편마비”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7. 2. 26. 06:00경부터 토사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멍해지는 느낌 때문에 차량을 주차 후 휴식 중 정신을 잃어 함께 일하던 사람이 119에 연락하여 의료기관에 이송되어 검사결과“뇌경색, 강식성 편마비”를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신청인은 비록 객관적인 근무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동료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 및 각종 매체에서 다루는 운송업 종사자들의 근무정보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여 보면 1일 근무시간이 통상의 타 업종 종사자의 근무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임금 지급의 형태도 운행횟수에 따라 약정된 1일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기초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운행을 하였고 신청인이 직접 영업활동으로 거래처를 확장하여야만 운행횟수가 늘어나는 행태이므로 운행이 없는 날은 운행횟수를 더 늘리기 위한 영업활동을 하는 등 평소 과중한 업무량과 장기간 조출로(영업활동 포함) 인하여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 (사업주) 사업주는 신청인이 평소 도박장을 자주 출입하여 수면이 충분하지 못하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신청인의 담당 노무사가 전화로 신청인의 근무시간과 날짜를 허위로 늘려 달라는 요구를 하였으며 신청인과 함께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용하여 사실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있고 이를 작성해준 사람들은 ○○○○ 노조원들로 신청인의 업무와 관계가 없고 함께 일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진술하며 요양급여신청서의 날인을 거부한다는 진술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음.
○ 2015. 4. 8. ○ ‘긴장형 두통’
○ 진료기록 : 2017. 2. 26. 17:30경 ○○○○ 응급실 기록지 상『상기 54세 남환 상기 시각 트럭에서 mental drowsy 상태로 발견되어 119 통해 내원(정확한 onset은 알 수 없음) 환자 알고 있는 기저 질환 없음(친형 통화상) 환자 verbal에 반응하나 말 안하고 고개만 끄덕이는 정도』로 기록되어 있다.
나. 주치의는 “뇌경색 및 강직성 편마비로 입원가료 요함.”으로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을 제시하였고,
다.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방사선 소견에서 좌측 뇌저핵부의 급성 뇌경색 소견이 확인되고 좌측 내경동맥 및 중대뇌동맥 협착 소견이 있음.”이라 한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55세 남성으로 2016. 3. 1. □□□□에 입사하여 덤프트럭으로 토사·골재·암석 등을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주간근무·주5일제근무자로 근무시간은 1일 9시간이고,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60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입사 이전 개인이 지입 차주로 직접 사업을 운영하다가 폐업 후 근로자로 □□□□ 차량을 운전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업무내용
○ (담당업무) 덤프트럭으로 토사 또는 골재·암석을 운반하는 작업을 담당하며,
- 토사 운반 작업 : 토지의 형질변경을 위해 토사를 운반하여 성토하는 작업이며 1일 8시간에서 9시간 작업하고,
- 골재 운반 작업 : 건설회사(토목)공사 또는 레이콘 회사에서 골재를 운반하는 작업이며 1일 기준으로 9시간 정도 운반하며,
- 암석 운반 작업 : 암석의 종류(조경석) 주문처에 조경석을 운반하며 1회 왕복기준 소요되고 보통은 1일 1회 왕복을 하나 간혹 한 달에 1~2번 정도는 2회 왕복을 한 것으로 조사된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일(2017. 2. 26.)은 06:00경부터 토사 운반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멍해지는 느낌 때문에 차량을 주차 후 휴식 중 정신을 잃어 함께 일하던 사람이 119에 연락하여 의료기관에 이송되었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25시간 30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37시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고,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37시간 7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36시간 2분으로 확인되고 특별히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근무시간, 근무일이 늘어나지 않았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과도한 운행시간에 따른 과중한 근무시간과 운행횟수에 따라 부여되는 임금산정 방법으로 인해 더 많은 운송계약을 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부가적으로 수행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주 및 동료근로자에게 확인한 바 신청인이 운행이 없는 날 지인 및 동료근로자에게 운송 업무를 수행할 자리여부를 물어보는 정도로 특별한 영업활동은 확인되지 않고 과중한 업무시간에 대하여 사업주, 동료근로자, 신청인이 참석한 현장조사에서 사업주가 작성한 업무시간확인원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며 사업주는 별도로 신청인이 평소 도박장을 자주 출입하여 수면이 충분하지 못하여 상병 발생 가능성을 강조하면서 ○○○외 4명의 도박장 출입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1㎝, 몸무게 63㎏이고, 흡연은 1일 1/2갑, 음주는 주2회(회당 소주 1병)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비록 객관적인 근무시간을 산정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기는 하나, 동료근로자들의 사실확인서 및 각종 매체에서 다루는 운송업 종사자들의 근무정보 등을 바탕으로 판단하여 보면 1일 근무시간이 통상의 타 업종 종사자의 근무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임금 지급의 형태도 운행횟수에 따라 약정된 1일 급여를 지급받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기초적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운행을 하였고 신청인이 직접 영업활동으로 거래처를 확장하여야만 운행횟수가 늘어나는 행태이므로 운행이 없는 날은 운행횟수를 더 늘리기 위한 영업활동을 하는 등 평소 과중한 업무량과 장기간 조출로(영업활동 포함) 인하여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신청인의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뇌경색, 강직성 편마비(뇌경색의 증상)’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뇌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그러나, 신청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4,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각각 37시간 7분, 36시간 2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 또한, 신청인은 업무시간에 대한 객관적인 기록의 부재로 동료근로자들의 확인서로 업무시간을 산정하였고, 운송주문을 더 받기 위해 운행이 없는 날에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나, 심의의뢰기관의 조사결과 신청인이 제출한 동료근로자 확인서의 업무시간은 실제 신청인의 업무시간과 상이하며 운송계약을 위한 영업활동 역시 운행이 없는 날 적극적인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등 업무상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부하 받았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이처럼, 신청인은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없이 업무 수행 중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서, 이는 신청인의 기저 질환이 자연 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 상병“뇌경색, 강직성 편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