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뇌내출혈 , 좌 기저핵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638 · 판정일: 2017-09-13

주문

○ 신청 상병“심부 뇌내출혈, 좌 기저핵”을「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2017. 1. 20. 새벽부터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사업장 내 제설 작업을 위해 신청인이07:53경 출근하여 작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출근한 팀원들이 합류하여 제설작업을 완료하고 당일 업무 준비로 사무실에 들어가던 중 갑자기 쓰러져 119를 통해 의료기관에 이송되어 검사결과 “심부 뇌내출혈, 좌 기저핵”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신청인은 팀장으로서 팀의 전반적인 업무 총괄을 하였으며, 발병 전 3개월 동안 별도의 휴가 사용 없었고 19:00경 퇴근 이후 거래처 관리(주1회, 소요시간 : 최소 1시간30분에서 최대 3~4시간 저녁식사 겸 업무 내용 회의) 및 팀 활동 등으로 만성 과로와 매출 전반적인 사항, 직원관리에 대한 심적 스트레스는 항상 있었으며, 카센터 업무 특성상(겨울철 사고 등)10월부터 12월까지 업무량이 종전에 비해 상당히 증가하였다고 주장이다. ○ (사업주) 사업주는 신청인이 항상 올바른 자세 고객을 존중하며 팀원을 추스르는 팀장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 직원으로 회사 내에서 팀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업무에 도움이 많이 되었으며 업계 특성상 휴게시간이 불규칙하고 평일 연장 근무와 토요일 연장근무는 필연적일 수밖에 없고 팀장으로서 팀 관리 업무, 거래처 관리 업무 등 역시 신청인의 건강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진술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음. ○ 2013. 8. 13. ~ 2016. 12. 1. ○○○○○ ‘합병증을 동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48회 ○ 진료기록 : 2017. 1. 20. 10:54경 ○○ 응급실 기록 상『상기환자 내원 30분전 직장동료에 의해 쓰러지는 모습 관찰되어 119 타고 내원함. 내원당시 M/S drowsy orientation(-) Pupil pinpoint sluggish 눈 좌우로 번갈아가며 움직이는 모습 관찰됨 nystagmus(-) neck stiffness(-) pain에 이상한 소리 내며 전신에 힘 안 들어감. BP 180/90 wnl 체크됨. 그외 다른 특이소견은 확인할 수 없었다.』로 기록되어 있다. 나. 주치의는 “우반신 마비, 실어증 등에 대하여 재활치료가 필요함.”으로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을 제시하였고, 다.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2017. 1. 20. 촬영한 뇌 CT소견에서 좌측 뇌기저핵부 뇌내출혈이 관찰됨. 당뇨병 기왕증 확인됨.”이라 한다. 라. 건강검진결과 ○ 2013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10/70, 식전혈당 157, 총콜레스테롤 193, HDL 64, 트리글리세라이드 134, LDL 102, AST 23, ALT 20, γ-GTP 60으로서 판정은 “정상B, 당뇨질환의심(2차검진요망) 비만관리(식이요법운동) 간기능관리(금주, 고단백식)”으로 소견을 제시하였고, ○ 2015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40/80, 식전혈당 108, 총콜레스테롤 182, HDL 85, 트리글리세라이드 105, LDL 76, AST 54, ALT 73,γ-GTP 260로서 판정은“정상B, 고혈압의심(2차검진요망) 기타흉부질환의심(내과진료요함) 간장질환의심(내과진료요함) 신장질환의심(내과진료요함) 당뇨질환(진료 및 치료요함, 당뇨 식이요법 병행)”으로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52세 남성으로 2013. 6. 1. ○○○○(주)에 입사하여 차량 정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주간근무·주6일제근무자로 근무시간은 (평일) 08:00 ~ 19:00 (토요일) 08:00 ~ 17:30이고, 휴게시간은 식사시간 60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입사 이전 2010. 8. 1.부터 2013. 5. 1.까지 약 2년 9개월간 타이어마스타부분 정비공업사에서 자동차 정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고용보험 취득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 (담당업무) 사업장 사업부서 소형팀 팀장(보직일 2014. 1월)으로 재직하면서 소형팀의 전반적인 업무 총괄관리, 고객들 차량 타이어 교체하는 작업 수행, 고장 차량 정비 업무 수행, 거래처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 (재해발생경위) 2017. 1. 20. 새벽부터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사업장 내 제설 작업을 위해 신청인이 07:53경 출근하여 작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출근한 팀원들이 합류하여 제설작업을 완료하고 당일 업무 준비로 사무실에 들어가던 중 갑자기 쓰러져 119를 통해 의료기관에 이송되었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일(2017. 1. 20.)은 07:53경 출근하여 작업을 시작하였고 이후 출근한 팀원들이 합류하여 제설작업을 완료하고 당일 업무 준비로 사무실에 들어가던 중 갑자기 쓰러져 119를 통해 의료기관에 이송되었다. - 발병 당일 평균기온 영하 2.7도, 최저기온 영하 4.5, 최고기온은 영하 0.9도, 적설량 1.9mm이었으며, 신청인은 출근하여 동료근로자들 먼저 사업장의 제설작업을 수행하고 있었다는 조사내용이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58시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58시간 49분 대비 업무 시간은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고,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8시간 37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8시간 45분으로 확인되고 신청인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이 10시간 이상이며, 토요일 근무시간의 경우 대략 8시간 30분~9시간 정도의 근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5㎝, 몸무게 79㎏이고, 흡연은 1일 1/3갑, 음주는 주2회(회당 소주 1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2017. 9. 13. (기타 개인정보 생략) 업무상질병심의회의에 출석하여“소속 사업장에서 소형팀 팀장으로 매출·고객(거래처)·직원관리 등 팀내의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면서 1일 10시간의 근무시간과 퇴근 이후에도 고객관리를 위해 거래처 사람들과의 식사자리가 잦았으며 발병일(2017. 1. 20.)에도 다른 직원보다 일찍 출근하여 약 2시간 정도 제설 작업을 하는 등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가의견을 진술하였고, 나.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신청인의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심부 뇌내출혈, 좌 기저핵’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뇌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비록, 신청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4,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나, ○ 신청인은 해당 사업소의 실질적인 책임자로서 차량정비 업무뿐만 아니라 매출·고객(거래처)·직원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하여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어 조사된 업무시간이 최소 업무시간이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발병일 눈이 내리고 평균 기온이 영하 2.7도인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제설작업을 장시간 수행하는 등 업무상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부하 받았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 상병“심부 뇌내출혈, 좌 기저핵”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