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혈성 심장질환(급성심근경색증 포함)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642 · 판정일: 2017-09-25

주문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한 재해자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망인은 2010. 9. 15. 사업장에 입사하여 원료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 9. 26. 사업장 탈의실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근로자가 발견하여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여 유족이 유족급여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청구인은 망인이 물량 증가에 따른 출고량이 가속화되어 업무 과중을 가져왔으며, 9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3일만 휴무 후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9월말 재고조사가 예정되어 있어 심리적으로 부담이 많았으며, 업무시간 이후에도 주중에는 회사 내 기숙사를 이용하여 온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시체검안서 ○ (가)직접 사인 : 미상 ○ 사망의 종류 : 기타 및 불상 나. 부검감정서 ○ 심장에서 심비대,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을 보는 등 허혈성 심장질환에서 볼 수 있는 소견들이 인정됨. ○ 허파에서 폐기종을 보고, 간에서 경도의 지방변성을 보나 이러한 소견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 외에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다른 질병을 보지 못함. ○ 양쪽 팔에서 멍을 보나 이는 표재성 손상이므로 사인으로 고려하기는 어렵고, 양쪽 갈비뼈에서 골절을 보나, 이는 심폐소생술에 의한 손상으로 추정되며, 그 외에 사인으로 인정할 만한 다른 손상을 보지 못함. 다. 상병관련 건강보험 수진기록 ○ 2013. 11. 26. ∼ 2016. 6. 20.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 라. 119 구급활동일지 ○ 2016. 9. 26. “심정지, 호흡정지. 회사 숙직실에서 자고 있었다 함. 자고 있는 모습이 이상해 확인해보니 의식 및 호흡이 없는 상황임” 마. 건강검진 결과 ○ 2014. 5. 21. 일반건강검진 - 혈압 130/73mmHg, 공복혈당 107, 총콜레스트롤 178, HDL 46, 중성지방 243, LDL 83, AST 40, ALT 33, γ-GTP 197 ○ 2015. 10. 12. 일반건강검진 - 혈압 135/85mmHg, 공복혈당 95, HDL 48, 중성지방 290, AST 30, ALT 34, γ-GTP 238 바. 전문가 의견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 “부검 소견 상 관상동맥에 전반적인 심한 협착이 발견되어 허혈성 심장질환에 의한 심장성 급사의 가능성 높음”의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내용 ○ 망인은 2010. 9. 15. 주식회사○○○○○에 입사하였다. ○ 근무형태는 주 5일 주간근무이고, 근무시간은 06:00∼17:30이다. ○ 식사시간은 12:00∼13:00, 휴식시간은 오전 및 오후 각 15분으로 조사되었다. 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재해당일 사업장 탈의실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근로자가 발견하여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동안 6일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업무시간은 63시간 10분으로 조사되었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 등의 변화 없이 평소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6시간 50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5시간 49분으로 조사되었다. 다. 기타 조사내용 ○ 망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6cm, 체중 81kg이다. ○ 망인의 2015년 건강검진 문진내역 상 과거 흡연기간 30년이고, 검진시점은 금연 중 인 것으로 확인된다. ○ 망인은 고혈압약을 복용한 것으로 확인된다. ○ 망인은 회사 내 탈의실 한 켠에 이불을 깔고 숙소로 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망인이 물량 증가에 따른 출고량이 가속화되어 업무 과중을 가져왔으며, 9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3일만 휴무 후 출근하여 근무하였고, 9월말 재고조사가 예정되어 있어 심리적으로 부담이 많았으며, 업무시간 이후에도 주중에는 회사 내 기숙사를 이용하여 온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사망하였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망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시간,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망인은 2010. 9. 15. 사업장에 입사하여 원료 상하차 업무를 수행하였고, 2016. 9. 26. 사업장 탈의실에서 쓰러져 있는 것을 동료근로자가 발견하여 병원에 후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 ○ 망인의 과거 건강보험 수진내역 상 2013. 11. 26. ∼ 2016. 6. 20. 기간 중“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받은 내역이 확인되나, ○ 망인의 부검감정서 상 심장에서 심비대, 고도의 심장동맥경화증을 보는 등 허혈성 심장질환에서 볼 수 있는 소견들이 인정되고, 허파에서 폐기종을 보고, 간에서 경도의 지방변성을 보나 이러한 소견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그 외에 사인으로 고려할 만한 다른 질병을 보지 못한다는 소견이며, ○ 망인의 근무확인서 상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 고시 사항의 뇌심혈관계 질병 인정 업무시간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나, 업무의 형태, 업무시간 외 SNS 상의 업무관련 내용, 숙소의 환경을 고려할 때 망인의 업무와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망인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