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증/심방세동

심의결과 일부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646 · 판정일: 2017-09-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중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고, 신청 상병 “심방세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3. 4. 주유소에 주유원으로 입사하여 2017. 5. 2. 06시 이전부터 영업을 시작하여 점심식사 후 14:00경 주유소 내 사무실에서 쓰러져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뇌경색증, 심방세동”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주유기 4대를 다른 근로자 없이 혼자서 주유작업을 하였고, 주유소에서 숙식하면서 하루 14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며, 격주 일요일 휴무 외에는 쉴 수 없는 근무상황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상병관련 건강보험 수진기록 ○ 2007. 6. 14. ~ 2007. 7. 18. ○○○, “2형 당뇨병, 고혈압” ○ 2007. 11. 24. ~ 2009. 5. 30. □□, “2형 당뇨병, 척추-뇌기저동맥증후군” ○ 2009. 7. 31. ~ 2010. 12. 30.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 2009. 11. 30. ~ 2009. 12. 30.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 2011. 3. 2. ~ 2012. 1. 4.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 2012. 1. 14. ~ 2017. 3. 11. ◇◇◇◇◇,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고혈압” 나. 재해일 진료기록 ○ 2017. 5. 2. ○○○○, “오른쪽 마비, 언어가 안됨. DM HTN. Drowsy mentlity” 다. 전문가 의견 ○ 주치의사는“우측 근력약화(상하지 MRC Grade 1), 실어증”의 소견이다.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2017. 5. 2. MRI 상 상병명 확인됨”의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2017. 3. 4. ○○○에 입사하였다. ○ 신청인은 주 7일 주간근무, 월 2회 일요일 휴무하였다. ○ 근무시간 05:30 ∼ 21:00, 점심시간 60분, 저녁시간 30분, 휴게시간 1일 1회 30분으로 조사되었다. 나. 업무내용 ○ 신청인은 주유작업, 주유소 내·외부 청소, 시설물 이상 여부 확인, 영업상황 및 판매일보 보고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발병 이전 업무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 발병 이전 1주 동안 7일간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무 시간은 87시간 30분으로 확인되었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 등의 변화 없이 평소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83시간 37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83시간 3분으로 확인되었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7cm, 체중 65kg이다. ○ 신청인의 진료기록 상 과거 1일 1갑 흡연하였으나 5년 전부터 금연하였고, 주 1회 소주 반병 음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주유소 사무실내의 방에서 숙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주유기 4대를 다른 근로자 없이 혼자서 주유작업을 하였고, 주유소에서 숙식하면서 하루 14시간 이상 근무하였으며, 격주 일요일 휴무 외에는 쉴 수 없는 근무상황으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의학적으로 신청인의 상병부위 검사 자료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인“뇌경색증”이 확인된다는 소견이고, ○ 고용노동부 고시 사항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고시하고 있으며, ○ 신청인의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83시간 37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84시간 3분으로 조사되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만성적인 과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업무시간을 초과하므로 신청 상병 “뇌경색증”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나, ○ 신청 상병“심방세동”은 의학적으로 상병부위 검사 자료 상 신청인 본인의 기존 개인질환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심방세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