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불명의 뇌경색증/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의 박리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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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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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650
· 판정일: 2017-09-25
주문
○ 신청 상병 "상세불명의 뇌경색증","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의 박리”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7. 7. 16. 오전 7시경 ○○ 내 제단기 운용 도중 다리에 통증을 느껴 휴식 및 다리를 주물러 가며 근무를 마쳤으나, 통증이 지속되어 발병 당일 07:19경 병원 내원하여 검진 결과 뇌경색 진단받자 산재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작업중 극심한 두통과 힘빠짐, 어지럼증으로 인해 동료의 도움으로 병원 이송 후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으므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건강보험 수진내역과 진료기록은 아래와 같다.
○ 건강보험 수진내역
- ○○○ 2008. 3. 19. ~ 2017. 6. 15. (총진료92회) “합병증을 통반하지 않은 2형 당뇨병”
○ 진료기록
- C.C : Rt. side weakness (On set : 2017.07.15. 22:00)
- 상기 남환 과거력상 당뇨있던 분으로 내원 하루전부터 갑자기 상기C.C발생 본원 응급실로 내원함
나. 신청인에 대한 건강검진결과는 아래와 같다.
○ (2017년) 종합소견 : 정상B, 콜레스테롤 관리, 당뇨질환(진료 및 치료 요함) / 혈압(118/70) / 공복혈당(162) / 총콜레스테롤(199)
○ (2016년) 종합소견 : 정상B, 혈압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식이습관 변화, 규칙적인 운동 및 정기적인 당뇨검사 필요 / 혈압(130/80) / 공복혈당(102) / 총콜레스테롤(233)
○ (2015년) 종합소견 : 정상B, 혈압관리, 콜레스테롤 관리, 당뇨 관리 / 혈압(125/80) / 공복혈당(122) / 총콜레스테롤(190)
다.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 주치의사 소견
- 진단방법 : 자기공명영상 및 뇌혈관조형술
- 일반적발병원인 : 비외상성 혈관 박리의 경우 결체조직의 이상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대부분의 혈관박리는 이런 결체조직이 없는 사람에게서 발생하며 원인이 뚜렷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 신청상병이 신청인에게 발병원인 : 병력과 위치를 고려할 때에 갑작스런 외력이나 충격에 의해 발생된 박리는 아닌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질환의 자연경과에 따라 진행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 당뇨병과 상기 신청상병과의 관련성 : 당뇨병과 내경동맥 박리의 상관관계는 명확치 않으나 혈관의 박리 자체는 당뇨병과 연관성이 어느정도 있는 것으로 밝혀져 있어서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는 “방사선 소견에서 좌측 전두두정부 급성뇌경색소견과 내경동맥 박리성 폐색소견이 보임. 당뇨병의 기왕증 있음”이라는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 신청인은 2017. 4. 1.에 ㈜○○○○○-△△△△△에 입사하였으나, 2010. 4. 1.부터 2010. 4. 1.부터 실제 업무 내용은 동일하게 근무하여 왔으며, 소속 사업장만 변경되었고, 제지 생산 업무에 종사하였으며, 근무형태는 2교대 (주간 07:00~19:00, 야간 19:00~07:00)이고, 근무시간은 1일 평균 12시간, 1주 평균 6일, 1주 평균 72시간,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40분, 저녁시간 40분이며, 그 외 업무 특성상 정해진 휴게 시간은 없고 신청인의 판단에 따라 중간중간 휴식 취하는 형태로 조사되었다.
○ 구체적인 담당 업무는 제지 생산직으로 수재단기를 이용하여 제지 재단 작업을 수행하였다.
나.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관련 조사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업무관련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전 1주일 이내)
- 신청인은 발병 전 1주일간 통상적인 제지 생산(수작업)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의 총 업무시간은 79시간 20분으로서 발병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70시간 27분 대비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않았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73시간 10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71시간 11분으로 확인되며, 업무관련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는다.
다.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2㎝, 몸무게 61㎏이다.
○ 신청인은 흡연 1일 0.5갑(흡연기간 : 20년)이며, 비음주하고, 취미는 낚시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일·휴가 등 휴무시간, 교대제 및 야간근로 등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수면시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위원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한다.
○ 신청인은 작업중 극심한 두통과 힘빠짐, 어지럼증으로 인해 동료의 도움으로 병원 이송 후 뇌경색증 진단을 받았으므로 업무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한다.
○ 뇌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건강보험 수진기록상 망인은 당뇨병 진료받은 이력이 확인되며, 흡연 기호력이 확인되고, 2017년 건강검진 결과 당뇨질환이 확인되며,
○ 발병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 발병 전 1주 동안 제지 수작업 재단의 일상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1주의 총 업무시간은 79시간 20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70시간 27분 대비 업무의 양이나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되지 않았으나,
○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73시간 10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71시간 11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 과로 기준인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업무시간 64시간 및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60시간을 초과하며, 신체에 부담을 주는 주,야간 교대제 근무에 종사하였음이 확인된다.
○ 의학적으로 신청 상병인 “상세불명의 뇌경색증","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의 박리”가 관련 의학 영상자료 및 진료기록에서 확인된다는 소견이며, 위와 같이 수행 업무와 관련하여 “장시간 노동이라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과로 및 부담 유발 요인이 확인되므로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상세불명이 뇌경색증”,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의 박리” 상병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