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성 뇌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651 · 판정일: 2017-09-25

주문

○ 신청 상병명 "자발성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 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7.05.24 17:25경 (사업명 생략) 앞 지하주차장 상부에서 무근 콘크리트 타설 작업 완료 후, 양생을 위해 비닐설치 작업 중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아 동료 작업자가 부축하여 옆으로 이동 후, 현장 안전선에서 응급조치 하고 병원에서 검사결과 신청상병 진단되어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일용직 특성 상 건설현장을 매일 옮겨 다니기 때문에 작업환경의 변화와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지적장애 3급으로 대인관계가 보통 사람들과 달라서, 현장마다 다르나 일하는 도중 가끔 놀림을 당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13. 2. 15. ○○ (주상병명)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부상병명) 알콜사용에 의한 급성 중독” ○ 진료기록 (2013.2.15. ○○) - C/C full drunken state - P/I 내원전 만취상태로 길거리 쓰러져 있는 모습 119 구급대 신고 되어 내원 ○ 응급실 초진기록 (2017. 5. 24. □□) - dysarthria, onset 5/24 17:30 - PI : 상기 환자 일하다가 갑자기 쓰러지면서 상기 증상으로 내원함. - headache(+). Rt. side weakness' 기재됨 ○ 건강검진결과 - 2015. 12. 17. 검진결과 : '바로조치-간질환의심으로 내원 상담 바랍니다 - 적극적인 관리-검진결과 해당질환 관리 대상이나 식생활 습관 환경개선 등으로 정기적인 검사 바랍니다. ○ 의학적 소견 - 주치의 : 의식혼미(stupor) 및 우측 편마비(Gr 3/Gr 2) 측정됨 - 자문의 : CT소견(2017. 5. 24.)에서 좌측 뇌기저핵 부위의 뇌실질내 출혈과 관찰됨. 비외상성 자발성 뇌실질내 출혈 및 뇌실내 출혈로 판단됨. 일반적으로 고혈압성 뇌출혈의 경우가 가장 흔함

인정 사실

가.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 ○ 신청인은 2016. 7. 22.부터 일용직으로 신청 사업장에 입사하여 콘크리트 타설공으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하였다. ○ 신청인의 업무내용은 주로 철근콘크리트 바닥에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 작업인 슬라브 타설 작업과 혼합콘크리트를 거푸집에 균일하게 충전하기 위해 콘크리트 진동기(바이브레이터)로 진동을 주어 다지는 작업인 콘크리트 진동 작업을 수행 하였고, 그 외 콘크리트 양생을 위한 비닐 보양 작업이 있다. ○ 신청인은 신청인이 직접 작성한 출역일보를 제출하였으나, 심의의뢰기관에서는 고용보험 미신고 사업장에 해당하여 추가 자료 제출 요청 하였으나, 신청인이 보완하지 않아 실제 근무여부에 대하여는 확인할 수 없다고 한다. ○ 근무시간은 07:00부터 18:00까지로 점심시간과 휴게시간을 제외하면 1일 평균 9시간이고, 휴게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고 레미콘 작업이 없을 경우 휴식 한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 상황 또는 업무환경의 변화 ○ 신청인은 상병 발병 당일 출근하여 15:00까지 슬라브 작업을 한 후, 지상 1층 116동 주차장 상부에서 무근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17:25경에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신청발병 전 약 1주일 이내 신청인의 평균 업무시간은 약16시간17분(8시간13분+8시간04분=16시간17분)이고.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없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5시간 15분(16시간17분+52시간29분+32시간16분+0시간/4주=25시간15분)으로 64시간 미초과이고,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18시간46분으로 60시간 미초과로 확인되었다. 다. 생활습관등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은 발병당시 50세인 남성으로 신장 180cm, 몸무게 80kg이다 ○ 신청인의 기호력(음주 및 흡연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2013.9.4. 종합건강진단 결과표상 기존질환으로 “전고혈압, 고지혈증, 지방간, 모두 비만”으로 기록되어 있고, 과거병력으로 “지적장애 3급 (2014.8.13. 장해등급결정)으로 IQ 70, 사회적·직업적 재활 가능한 사람”, 병적증명상(1987.10.5.) 5급 제2국민역(정신박약증)으로 확인된다. ○ 운동 및 취미생활은 확인되지 않는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연령, 신체조건, 신청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직업특성상 건설현장을 매일 매일 옮겨 다니기 때문에 작업환경의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 작업으로 인한 과로, 지적 장애로 인한 동료들의 놀림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게 된 것”이므로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다. ○ 신청인의 검사 및 의무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이 확인 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뇌·심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므로 검토한 바, - 신청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16시간17분으로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25시간15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18시간 46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은 과로와 스트레스를 주장하나, 객관적인 자료상 불규칙한 근무형태와 발병전 3개월간의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적어 뚜렷한 과로나 스트레스의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업무와 신청 상병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공통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 상병명 “자발성 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