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656 · 판정일: 2017-09-25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1992. 12. 1. ○○○○○(주)에 입사하여 2017. 4. 20. 14:30경 사내 1층 강의실에서 본사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공장소개 설명 중 빈혈을 느끼며 갑자기 쓰러져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사업장의 BIS 공장위생검사 결과가 승진에 영향이 있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대표이사 주재 부서장 회의 때 위생검사 C등급 받은 것에 대한 질책 및 사후조치 후 보고지시 등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신청인의 신청 상병관련 건강보험 수진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재해일 진료기록 ○ 2017. 4. 20. ○○, “내원 40분전 강의 듣고 있던 중 갑자기 발음이 안되는 증상이 생기면서 물 섭취 시 사래걸림 증상 있고, 좌측으로 힘이 들어가지 않는 증상 생겨 내원함” 다. 전문가 의견 ○ 주치의사는“우측 대뇌, 뇌출혈로 구음장애, 좌측 편마비는 남을 것으로 판단됨”의 소견이다.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2017. 4. 20. 영상 검사상 상병명 확인됨”의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1992. 12. 1. ○○○○○(주)에 입사하여 재해일까지 약 24년 5개월 근무하였다. ○ 신청인은 주 5일 주간근무를 하였다. 나. 업무내용 ○ 신청인은 공장 전체의 생산 및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다. 다. 발병 이전 업무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 발병 이전 1주 동안 5일간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무 시간은 55시간 35분으로 확인되었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 등의 변화 없이 평소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5시간 14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45분으로 확인되었다. ○ 업무강도, 책임 등 관련 특이사항 - 2017년 1월부터 BIS 공장위생검사 준비로 공장내 환경정리 및 시설 정비, 직원들의 위생 교육, 매주 공장위생검사 준비에 대한 경과 보고를 하였다. - 2017. 4. 13. BIS(영국의 BIS사 국제표준 공장위생검사)사의 공장위생검사 결과 C등급을 받았다. - 2017. 4. 17. 대표이사 주재 부서장 회의 때 위생검사 C등급 받은 것에 대한 질책 및 사후조치 후 보고지시를 받았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7cm, 체중 68kg이다. ○ 신청인의 1일 반 갑 흡연하였고, 주 2회 회당 소주 반병 음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 2016년 11월 신청인의 배우자가 혈액암으로 투병 중 사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사업장의 BIS 공장위생검사 결과가 승진에 영향이 있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대표이사 주재 부서장 회의 때 위생검사 C등급 받은 것에 대한 질책 및 사후조치 후 보고지시 등의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뇌심혈관계 질병의 인정요건은 업무와 관련하여 발병 전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업무의 변화,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의 증가,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이다. ○ 신청인은 발병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한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5시간 14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9시간 45분으로 조사되었으나, ○ 의학적으로 신청인의 상병부위 검사 자료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인“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이 확인된다는 소견이고, ○ 신청인은 공장 전체의 생산 및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2017. 4. 13. 영국 BIS사의 공장위생검사 결과 C등급을 받아 2017. 4. 17. 대표이사 주재 부서장 회의 때 위생검사 C등급 받은 것에 대한 질책 및 사후조치 후 보고지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근무시간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만성적인 과로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한 업무시간을 초과하지는 않으나, 상병 발생 전 사업장에서 업무와 관련한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인하여 급격한 혈압 상승으로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판단되므로 신청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대뇌반구 피질하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