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심근경색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660
· 판정일: 2017-09-25
주문
○ 사망 원인‘급성심근경색’을「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재해자는 2017. 4. 11. 19:00경부터 직원 송별회에 참석하였다가 먼저 숙소로 들어간 후 숙소 계단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119 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옮겨졌으나 2017. 4. 11. 23:56경 사망하여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 청구인(유족)은 재해자가 평상시 업무 이외에 현황판 작업 시안 마무리를 위한 작업이 전날에 걸쳐 집중된 날이었고, 부적합사항이 발병 당일 무려 3건이 통보가 된 상황에서 부서회식까지 있던 날로 2017. 3. 2. 시운전처로 전보발령 된 ○○○ 차장의 송별회를 겸하는 날이었으며 ① 이는 최근 1개월간 계측제어부가 매우 바빴음을 의미하고 ② 후술한 바와 같이 최근 1주일간 업무량이 급격히 늘어난 상태였던 점 ③ 발병 당일 현황판 작업으로 인해 거래처 직원과 긴장상태와 흥분상태에 있었던 점 ④ 계측제어부에 부적합사항이 발병 당일 3건이나 통보된 점 ⑤ 발병 당일 회식이 공식 부서회식이어서 업무의 연장인 점 ⑥ 이와 같이 과로가 누적되고 스트레스(긴장과 흥분)가 발병 당일 극에 달한 상태에서 송별회를 겸한 회식이어서 술을 좋아하지 않은 재해자가 소량이나마 어쩔 수 없이 음주를 하게 된 점 ⑦ 회식 중 자리를 뜬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발병한 사실에 비추어 업무와 발병 간에 시간적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발병 당일 회식은 그동안 쌍인 과로와 발병 당일 극도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쉼을 방해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발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 (동료근로자) 계측제어부는 건설인력 중에 하나인데 건설 진행도가 준공 단계로 가면 갈수록 제어부에서 수행하는 일의 중요도는 계속 증가되는 상황이며 결론적으로 준공 후에 운전이 잘 되어야 하는 것이고 준공(운전) 직전에 제대로 운영되게 하는 것이 계측제어부의 일임에도 불구하고 부서원들의 의견이 사측에 반영되지 않아서 솔직히 답답하고 재해자는 근무하면서 너무 많은 일들을 수행하였기에 사측에서도 이번 일에 대한 책임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책이나 보상적인 면에서 해결해 줄 의무가 있다는 진술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는 아래와 같음
○ 발병 전 신청 상병 관련된 상병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시체검안서(2017. 4. 12. ○○○○ 사망진단서 )
○ 사망일시 : 2017. 4. 11. 23:56경
○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 미상
○ 사망의 종류 : 기타 및 불상
다. 2017. 4. 28.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감정상 상 “변사자의 사인을 논함에 있어, ① 심비대, 심장동맥에서 고도의 동맥경화를 보고 심장의 병리조직검사상 심근세포 비후, 급성염증세포와 대식세포 침윤 및 육아조직 형성 등이 확인되는 등 급성심근경색의 소견이 인정되며, 이로 인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점 ② 심장을 제외한 나머지 내부장기에서 사인으로 고려할만한 특기할 병변을 보지 못하는 점 ③ 갈비뼈 및 복장뼈의 다발성 골절을 보나 심폐소생술로 인한 손상으로 생각되고, 나머지 외표 및 내부 검사 상 사인으로 고려할만한 특기할 손상을 보지 못하는 점 ④ 약독물 검사 상 특기할 약물 혹은 독물성분이 검출되지 않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10% 미만인 점, 등을 종합할 때 변사자의 사인은 급성심근경색으로 판단됨.”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라.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 “상기 재해자의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별도의 외상없이 쓰러져 119 구급대에 의해 의료기관으로 이송, 사망에 이른 상태에 부검감정서와 같이 심비대, 심장동맥의 고도 동맥경화, 급성 염증세포와 대식세포 침윤 및 육아조직 형성 등이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른 것으로 사료됨.”이라 한다.
마. 건강검진결과
○ 2014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30/80, 식전혈당 92, 총콜레스테롤 260, HDL 28, 트리글리세라이드 193, LDL 193, AST 19, ALT 26,γ-GTP 27로서 판정은“정상B, 일반질환 의심, 혈압관리, 복부비만”으로 소견을 제시하였고,
○ 2015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10/70, 식전혈당 92, 총콜레스테롤 249, HDL 36, 트리글리세라이드 113, LDL 190, AST 13, ALT 15,γ-GTP 20로서 판정은“이상지질혈증 의심”으로 소견을 제시하였고,
○ 2016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20/80, 식전혈당 93, 총콜레스테롤 218, HDL 25, 트리글리세라이드 222, LDL 148.2, AST 12, ALT 12,γ-GTP 19로서 판정은“정상B, 일반질환 의심, 복부비만”으로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무내용
○ 재해자는 52세 남성으로 1984. 12. 3. ○○○○○(주)에 입사하였고 2016. 2. 22.부터 현재의 ○○○(직책: 부장) 총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재해자는 주간근무·주5일제근무자로서 근무시간은 08:00 ~ 18:00이며 휴게시간은 중식시간 60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업무내용
○ (담당업무) 건설관리실 계측제어부 업무 총괄(직책: 부장)업무를 담당하며, 계측제어부는 발전소 건설시 컨트롤(제어) 관련된 현장 계측기 및 제어시스템 설치, 시공, 감리, 시운전 업무를 수행하고, 정해져 있는 특정업무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직책이 ‘부장’이기에 관련 업체들과의 회의(업무협의), 시공실적 및 공정관리, 각종 문제점(공사 진행과 관련된)들에 대한 해결 및 대책수립 등을 수행한다.
○ (기타 세부 내용)
① 중앙제어실 현황판 교체작업
- 2017. 1월 경 부사장의 지시로 시작하게 되었으며 2017. 3. 6. 본부장의 결재를 득하였으며, 재해자가 사망할 당시는 발전소 기전공사가 마무리되어 상업운전을 위한 시운전 단계였으며, 사업장의 조직운영 개정 및 소속직원 퇴사 등으로 부서원의 감소와 상업운전이 임박해 오는 급박한 공정에서 계획된(2017년 6월)상업운전 전에 중앙제어실 현황판 정상화를 위해 재해자가 부서원들에게 업무를 맡기지 않고 직접 상기 작업을 전담하여 진행하였다.
- 현황판의 디자인, 글자체, 중앙제어실 내 배치장소를 직접 선정하였고, 1차 선정 후 회사 부사장 및 주요 상급자의 수정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최적의 공사를 재검토하고 수행하는 중에 사망하였다.
② 2017. 4. 11. 회식
- 2017. 1월과 3월 시운천처로 전보된 ‘□□, △△△’ 직원의 전출 송별식으로 재해자의 소속 부서원 모두(5명)를 비롯하여 총 7명이 참석하여비용은 사업장의 법인카드로 결재하였고, 사업장의 경우 통상적으로 계획된 특별한 행사계획에 따라 부서회의 등이 진행 될 경우 업무추진 비용이 50만원을 초과하면 기안문을 작성하지만 이 외의 경우에는 기안문을 작성하지 않는다는 조사내용이다.(회계처리시스템에 법인카드 사용실적 입력 확인됨.)
③ 재해자의 부서 TO 감소 사유
- 2016. 2월부터 2017. 4월까지 부서 TO가 9명에서 5명으로 감소되었는바, 직접적인 사유는 건설인력을 감소하고 시운전 인원을 증원해야 하는 회사 인력운영과정에서 인사이동이 이루어졌다.
④ NCR(부적합사항)
- NCR이란 공사가 설계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 이를 해결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타 부서에서 재해자의 부서에 NCR 보고서를 제출하면 재해자의 부서에서 회의를 통해 NCR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시공사에 처리를 지시하거나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형태이고 2017. 01. 01. ∼ 2017. 4. 11.까지 총 6건의 NCR이 접수되었는데, 1월에 1건, 3월에 2건, 재해자의 발병일(2017. 4. 11.)에 3건이 접수되었다.
○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2017. 04. 11. 22:05경 (이하 주소 생략)’ 입구 계단을 올라가던 중 원인 불명으로 쓰러져 있던 것을 같은 회사 동료 △△△가 최초 발견하여 119 구급대원들에 의해 ○○○○으로 후송되었으나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사망한 것이라는 확인내용이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일(2016. 7. 8.) 19:00경부터 2017. 3월에 타 부서로 전보된 직원들의 송별회(회식)을 실시하여 재해를 포함한 부서원 모두가 회식에 참석하였으며 1차 회식(횟집)이 끝나고 2차 회식(호프집)으로 이동하여 주문을 기다리는 중 재해자가 먼저 숙소로 간다고 자리를 떠났고, 22:05경 숙소 계단에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다.
- 재해자가 전담하여 수행한 설계 시안이 거의 마무리 되는 시기였는데, 담당업체에서 제대로 시현하지 못하여 지속적으로 수정 사항에 대서 시현하는 문제로 많은 전화 통화를 하였고, 그 와중에 언성이 높아진 사실이 있다는 조사내용이다.(4/10∼4/11까지 약 20여 차례 통화함)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72시간 50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2시간 24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고 중앙제어실 현황판 제작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조사되며,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3시간 5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44시간 56분으로 확인된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재해자의 신체조건은 신장 169cm, 몸무게 73㎏이고, 흡연은 1일 1갑, 음주는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청구인은 2017. 9. 25. 제61회 업무상질병심의회의에 출석하여“재해자가 전담하여 진행 중이던 중앙제어실 현황판 제작 작업으로 발병 전 1주간 3일 동안(4/10 - 22시 30분, 4/7 - 21시 30분, 4/5 - 21시 15분) 연장근무를 수행하였고, 소속사업장 내 시운전 인원 증원으로 인하여 재해자의 소속 부서원이 9명에서 5명으로 감소되었으며, 발병일과 발병 전일에는 현황판 제작 업체와 20차례가 넘는 통화와 발병일 부서 회식이 진행되는 등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추가의견을 진술하였고,
나. 재해자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재해자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감정서 등으로 볼 때 사망 원인은‘급성심근경색’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며,
○ 심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비록, 재해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이나, 발병 전 4주·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53시간 5분·44시간 56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한 사실은 관찰되지 않지만,
○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72시간 50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2시간 24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내역이 확인된다.
○ 이처럼 재해자는 중앙제어실 현황판을 전담하여 제작하고 시운전 인원 증원으로 재해자의 소속부서 직원이 9명에서 5명으로 감소하는 등의 사유로 발병 전 1주간의 업무시간이 일상 업무시간보다 30퍼센트 이상 현저하게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에서 단기간 과로에 의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재해자의 사망 원인‘급성심근경색’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