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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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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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663
· 판정일: 2017-09-25
주문
○ 신청 상병“뇌경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근무하던 중 2017. 4. 27. 17:00경 오른쪽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왼손의 감각이 둔해지면서 두통증세가 발생하여 퇴근 후 21:00경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뇌경색”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 2015. 10월에 입사하여 6주일제로 10:00부터 21:00까지 근무하였으며 담당업무는 주차관리, 수족관 차량으로 산지 물품 구매 후 복귀하기(주1회), 음식점 물품 시장보기(주2회) 등을 수행하였다는 진술이다.
○ (사업주) 사업주는 신청인이 2015. 10. 2. 채용되어 근무시간은 10:00부터 21:30까지이며 주1회 휴무, 일과 중 점심·저녁 각각 30분, 오후 14:00부터 16:30까지 휴식하고 업무내용은 주차관리, 주1회 산지 물품 구매(수족관차량)이며 발병일, 발병 전 1주, 발병 전 3개월간 업무 환경, 업무량, 업무시간 등 특별한 변화는 없었다는 진술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음.
○ 발병일 이전 상병 관련한 건강보험 수진내역 확인되지 않는다.
○ 진료기록 : 2017. 4. 27. 21:40경 ○○ 응급실 기록 상 『발병일시 2017. 4. 27. 17:00경, 혈압 195/122, 상기 환자 내원일 오후 5시경부터 시작된 dysarthria Lt side numbness를 주소로 내원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주치의는 “좌측 감각저하, 균형장애.”으로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을 제시하였고,
다.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상기 재해자의 뇌 CT 및 MRI 사진을 검토한바 우측 뇌에 국소 뇌경색의 소견이 의심되어 보이고 이전 다발성 뇌경색의 흔적도 보이는 것이 확인됨.”이라 한다.
마. 건강검진결과
○ 2012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22/89, 식전혈당 89, 총콜레스테롤 136, HDL 47, 트리글리세라이드 52, LDL 79, AST 20 ALT 14, γ-GTP 22으로서 판정은 “정상B, 혈압관리, 기타질환관리(저체중)”으로 소견을 제시하였고,
○ 2013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36/89, 식전혈당 91, 총콜레스테롤 133, HDL 35, 트리글리세라이드 73, LDL 83, AST 17, ALT 13,γ-GTP 22로서 판정은“정상B,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으로 소견을 제시하였고,
○ 2015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28/82, 식전혈당 99, 총콜레스테롤 162, HDL 40, 트리글리세라이드 86, LDL 105, AST 17, ALT 12,γ-GTP 25로서 판정은“정상B, 일반질환의심(기타흉부질환 의심)”으로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60세 남성으로 2015. 10. 2. ○○○(일식음식전문점)에 입사하여 주차안내, 차량관리, 물품 구매 등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주간근무·주6일제근무자로 근무시간은 10:00 ~ 21:30이며, 휴게시간은 식사시간을 포함하여 3시간 30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입사 이전 2010. 4. 1.부터 2011. 5. 1.까지 1년 1개월간 소속사업장에서인 ‘○○○’에서 주차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고용보험 취득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 (담당업무) 신청인은 소속사업장에서 주차관리업무를 담당하며 주차안내 및 차량관리, 주1회 소속사업장 일식 차량(수족관 차량)으로 산지((이하 주소 생략)) 방문하여 물품(해산물) 구매, 주 2회 공산품 구매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일(2017. 4. 27.)은 17:00경 오른쪽 눈꺼풀이 무거워지고 왼손의 감각이 둔해지면서 두통증세가 발생하여 퇴근 후 21:00경 의료기관에 내원하였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48시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50시간 10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고,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0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50시간으로 확인되고 특별히 업무량이 늘어나거나 근무시간, 근무일이 늘어나지 않았으며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9㎝, 몸무게 55㎏이고, 흡연은 1일 1갑(35세때부터), 음주는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2017. 9. 25. 제61회 업무상질병심의회의에 출석하여“일주일에 6일을 오전 10:00경 출근하여 오후 21:30경까지 고객의 차량을 기계식 주차장에 주차·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고, 주 1회는 수족관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에서 해산물을 구매하는 업무와 주 2회 공산품 구매 업무를 함께 수행하면서 업무상 과로가 누적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추가의견을 진술하였고,
나.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신청인의 검사 및 의무기록을 검토한 결과, 신청 상병 ‘뇌경색’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이다.
○ 뇌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그러나, 신청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4,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각각 50시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업무상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부하 받았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이처럼, 신청인의 검사기록(MRI 등)에서 신청 상병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고, 업무 또한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온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 상병“뇌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