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성 심근병증/이완기 심부전

심의결과 일부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669 · 판정일: 2017-09-25

주문

신청 상병명 중 "고혈압성 심근병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하고, 상병명 "이완기 심부전"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 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7년 4월 중순 경 주방 실장이 퇴사하면서 신청인이 전적으로 혼자 주방을 책임지면서 하루 14시간 씩 쉬지도 않고 일을 하다가 과로로 인해 지속적으로 숨이 차는 증상이 발생하여 2017.6.12 검사결과 신청 상병 진단되어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음식점을 개업한 이후 하루도 쉬지 못하고, 상병 발생일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근무하였으며, 4월 중순 경 주방 실장이 그만두면서 주방 업무를 전담하게 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많았음. 아침 9시부터 영업이 종료되는 23시까지 음식 준비, 손님 주문 음식 조리, 홀 정리, 주방정리, 다음날 식재료 준비 등의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하였으며, 가게 손님들이 음식을 타박하거나, 불만을 표시하게 되면 사장님하고 트러블이 생기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4월 개업 이후 6월 상병 발생일까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누적된 피로로 인하여 상기 상병이 발생됐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 - 2009. 1. 7. ○○(○○), “상세불명의 협심증” - 2011. 12. 14. ~ 2011. 12. 30.(2회): □□□ □□□□,“심장비대” - 2012. 1. 31.: □□□ □□□□, “기타형태의 협심증” - 2012. 4. 10.~2012. 12. 18.(7회): □□□ □□□□, “심장비대” - 2013. 1. 29.~2013. 6. 20.(4회): □□□ □□□□, “심장비대” - 건강보험 수진자료 조회기간인 2008년도부터 고혈압, 당뇨병 치료 이력 있음 ○ 건강검진 결과 및 문진내역 - 2013. 8. 5.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소견: 정상B, 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유질환(고혈압, 당뇨), 흡연(15년 20개비), 음주(4일/1주, 14잔/1회) - 2015. 7. 8. 건강검진 결과 판정 및 소견: 질환의심(이상지질혈증, 간장질환, 신장질환, 기타 질환: 비만, 복부비만)+유질환(고혈압, 당뇨), 흡연(20년 /20개비), 음주(3일/1주, 7잔/1회) ○ 응급실 초진기록 (2017. 6. 12. □□□ □□□□) - DM, HTN, 상기 질환력 있는 43세 남자환자, 3일전 부터 지속적으로 숨이 차 응급실 경유해 입원함. 환자분 잠잘 때 숨이 차서 힘들고 특히 누울 때 힘들다고 하심, 최근 전신이 부어서 불편함. 뒷목도 뻐근하게 아픔. - smoking 30갑년 - Dyspnea,onset ; 2017.6.10.점점 심해짐, 일상생활지장, 밤에도 깸, 누어 있을 때 심해짐 ○ 의학적 소견 - 주치의 : 심부전(이완기)으로 입원치료 후 지속적 약물 복용 중 - 자문의: 환자는 2008년의 진료기록에 의하여도 이미 당뇨병에 의한 미세혈관성 합병증이 의심되는 상태이며 상당기간 고혈압을 앓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됨. 심실 비후의 발생은 심장초음파 검사에서 확인되며 Nt-proBNP의 경도-중증도 상승도 인정되나 이완기 심부전의 발생은 장시간 동안의 고혈압과 당뇨병에 연관한 것으로 판단됨.

인정 사실

가. 직업력과 근무내용 ○ 신청인은 2017.4.1. 개업한 찌개전문점인 ○○○○○에 입사하여 발병일까지 2개월 12일 근무하였고, 4대보험상 입사 전 근무력은 2014. 1. 1.~2016. 12. 3.까지 □□□에서 주방보조 및 홀 서빙을 하였고, 그 이전 이력은 확인되지 않는다. ○ ○○○○○의 사업규모는 홀테이블이 16개 이고, 매출액은 4월 13,344,000원, 5월 9,140,000원, 6월 8,537,000원이며 4월 기준 하루 고객이 70명 정도였고, 근로자는 주방 1명과 주방보조 및 홀써빙 1명이었으나, 4.20. 주방실장이 퇴사하자 주방보조 및 홀써빙을 담당하던 신청인이 그 업무를 담당하였다. ○ 신청인의 하루 일과는 아침 9시에 출근하여 반찬 및 밥을 준비하고, 김치 씻기, 동태 준비 등 식재료를 준비하고 11시경부터 15시까지 점심 장사 후, 점심식사를 하고 저녁 장사 준비를 아침과 같은 방식을 하며, 17시부터 22시까지 저녁 장사 후 홀과 주방 정리하고 다음날 식재료 준비 후 23:00시에 퇴근하였다. ○ 근무형태는 주 6일제이고, 정규 근무시간은 09:00부터 23:00까지이고, 식사시간은 조식은 10:30~11:00, 점심 15:00~15:30, 저녁 20:00~20:30이고 별도의 휴게시간 없이 상황에 맞추어 자율 휴식하고, 6월 발병전까지는 휴일 없이 매일 출근하였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 신청인은 발병 당일은 휴일로 집에서 쉬었다. ○ 발병 전 약 1주일 이내 신청인의 평균 업무시간은 70시간(11시간+11시간+11시간+11시간+11시간+11시간+11시간=70시간/야간근로 7시간)이고.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없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280시간(70시간+70시간+70시간+70시간=280시간/4주=70시간/야간근로 28시간)으로 64시간 초과 하였고,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70시간(720시간/11주)으로 60시간 초과로 확인되었다. ○ 영세사업장이어서 출근부 등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사업주 및 재해자 진술에 따라 근무시간 산출하였으며, 통상 13:30~16:30 까지 한가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다.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은 신장 163㎝, 몸무게 88㎏이다. ○ 신청인의 흡연력은 30갑년이고, 음주는 1주일에 1~2회(소주1~2병)이다. ○ 기저질환으로 당뇨 (인슐린 치료 1년), 고혈압, 고지질혈증이 있고, 심장비대, 협심증, 단백뇨, 당뇨병성 망막병증 등으로 치료한 바 있다. ○ 가족력은 확인 되지 않았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음식점을 개업한 이후 하루도 쉬지 못하고, 상병 발생일까지 하루에 10시간 이상씩 근무하였으며, 4월 중순 경 주방 실장이 그만두면서 주방 업무를 전담하게 되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많았고, 아침 9시부터 영업이 종료되는 23시까지 음식 준비, 손님 주문 음식 조리, 홀 정리, 주방정리, 다음날 식재료 준비 등의 업무를 반복하여 수행과, 가게 손님들이 음식을 타박하거나, 불만을 표시하게 되면 사장님하고 트러블이 생기면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4월 개업 이후 상병 발생일까지 누적된 피로로 인하여 상기 상병이 발생되었다"는 주장을 하였다. 나.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신청인은 발병 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70시간,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도 70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70시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고, ○ 신청 상병 중 "고혈압성 심근병증"은 장기간 심비대 및 협심증의 치료 병력이 확인되어 개인질환으로 판단되나, 상병 "이완기 심부전"은 심근병증이 있는 상태에서 발병전 약 3개월간 장시간의 근로로 인한 과로가 원인이 되어 기존 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의 급격한 악화로 발현된 증상에 해당되어 업무와 상병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공통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상병 중 "이완기 심부전"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나, 상병 "고혈압성 심근병증"은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