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출혈/지주막하 출혈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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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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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670
· 판정일: 2017-09-25
주문
○ 신청 상병‘뇌내출혈, 지주막하 출혈’을「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6. 7. 8. 06:00경 출근하여 당일 배송할 물품을 최종 점검하고 6:30경 거래처인 ○○로 출발하여 납품한 후 09:30경 갑자기 쓰러져 거래처 직원의 119 신고로 의료기관에 이송되어 검사결과 “뇌내출혈, 지주막하 출혈”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신청인은 2012. 2월부터 ○○·○○○에서 주당 67시간 30분(격주 토요일 휴무 시 61시간 30분)을 계속적으로 근무하였고, 주된 업무는 1회는 10kg ~ 20kg 정도의 부품 및 대품(고품)들을 운반하여 총 1.5톤 ~ 2.5톤의 양을 약 5 ~ 6시간 각각 상하차하는 업무와 주로 수도권에 집중된 거래처를 정체된 도로로 약 6 ~ 7시간 주행하는 등 육체에 부담을 주는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과로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는 아래와 같음
○ 발병 전 신청 상병 관련된 상병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 진료기록: 진료기록 : 2016. 7. 8. ○○○○ 응급실 초진기록지상 『작업 중 갑자기 머리가 아프면서 Lt. side weakness가 발생하여 응급실 내원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주치의사는 “입원 시 상지 근력 G0, 하지근력은 G2정도에서 최근 근력 호전되어 상지근력 G1-2, 하지근력 G2-3상태이며, 좌측 상지의 강직 G2로 보조기 착용하였으며, 보행 시 불편감과 일상생활 동작 수행 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좌측 어깨 통증 호소함.”이라고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을 제시하였고,
다.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상병 확인 되고 업무와의 인과관계 규명 위하여 질병판정위원회의 상정요함.”이라 한다.
라. 건강검진결과
○ 2011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35/65, 식전혈당 93, 총콜레스테롤 193, HDL 49, 트리글리세라이드 178, LDL 108, AST 27, ALT 26,γ-GTP 20로서 판정은“정상B, 혈압관리, 이상지질혈증관리, 운동·혈압 주기적 측정, 저지방 식이요법, 운동”으로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무내용
○ 신청인은 48세 남성으로 2015. 5. 4. ○○○에 입사하여 자동차 부품을 배송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13. 2. 12. ○○ 영업파트에 입사하여 ○○○로 영업파트가 분사한 2015. 5. 4. 을 거쳐 발병일(2016. 7. 8.)까지 물류 출고 및 배송과 영업을 담당한 영업부장으로 약 3년 5개월가량 근무함.
○ 신청인은 주간근무·주6일제근무자로서 근무시간은 (월~목요일) 08:30 ~ 21:30 (금요일) 06:30 ~ 21:30 (토요일) 08:30 ~ 15:00이며 휴게시간은 중식시간 60분, 석식시간 60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업무내용
○ (담당업무) 신청인은 2013. 2. 12. ○○에 입사하여 2015. 5. 4. 영업파트로 분사된 ○○○에서 발병일(2016. 7. 8.)까지 영업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업무내용은 자동차 부품을 관리하고, 당일 배송분 상차하여 1톤 트럭으로 직접 운전하여 거래처에 하차, 배송 하는 일이 주 업무이며,
- 요일별 근무내용 및 근무시간은 월요일은 대부분 ○○(자동차 부품공장 및 보관창고)내에서 부품 관리 및 상차업무를 하고, 화~목은 (명단 다수 생략) 거래처 부품 배송일을 휴게시간 제외 평균 12시간 정도 하고 금요일은 같은 업무를 14시간, 토요일은 격주로 (이하 주소 생략) 배송일에는 6시간 정도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조사된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일(2016. 7. 8.) 06:00경 출근하여 당일 배송할 물품을 최종 점검하고 6:30경 거래처인 ○○로 출발하여 납품한 후 09:30경 갑자기 쓰러져 거래처 직원의 119 신고로 의료기관에 이송되었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67시간 30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13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30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4시간 30분으로 확인된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0cm, 몸무게 64㎏이고, 음주는 주1회(회당 소주 1병), 흡연은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2012. 2월부터 ○○·○○○에서 주당 67시간 30분(격주 토요일 휴무 시 61시간 30분)을 계속적으로 근무하였고, 주된 업무는 1회는 10kg ~ 20kg 정도의 부품 및 대품(고품)들을 운반하여 총 1.5톤 ~ 2.5톤의 양을 약 5 ~ 6시간 상하차하는 업무와 주로 수도권에 집중된 거래처를 정체된 도로로 약 6 ~ 7시간 주행하는 등 육체에 부담을 주는 만성적이고 지속적인 과로에 노출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신청인의 검사 및 의무기록 등으로 볼 때 신청 상병‘뇌내출혈, 지주막하 출혈’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뇌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비록, 신청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67시간 30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64시간 13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내역이 관찰되지 않지만,
○ 발병 전 4주·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각각 64시간 30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 이처럼 신청인은 1톤 차량을 이용하여 (명단 다수 생략)의 거래처에 제품(자동차 부품)을 상차하여 운송하고 하차하는 업무를 1일 12시간 이상 수행하면서 정체된 도로 주행에서 오는 피로에 장시간의 업무 수행이 더해지는 등 과로누적이 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을 유발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 상병‘뇌내출혈, 지주막하 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