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출혈

심의결과 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688 · 판정일: 2017-10-18

주문

○ 신청 상병‘뇌내출혈’을「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7. 4. 26. 10:40경 현장 아침조회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와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면서 쓰려져 의료기관에 이송되어 검사결과 “뇌내출혈”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소속사업장은 “(사업명 생략)” 공사를 하면서 발주자인 ○○○○○(주)의 블랙리스트인‘워스트 명단’에 들어가 있는 상태로 이를 탈출하고자 신청인을 특별 채용하였으며 이후 3개월 동안 많은 노력으로 명단에서 해제되어 이후 공사를 계속할 수 있었고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정신적인 압박감이 커서 두통이 자주 발생하는 등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극심하였으며, 발주처의 공사 안전 등 작업환경 감시가 심하여 항상 극도로 긴장된 상태였고 지적 시 공사가 중지될 수 있는 상황으로 공사현장 관리감독에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으며, 매일 발주처에서 주관하는 회의 준비 및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 조치 등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스트레스와 직원이 부족한 상태로 도면검토, 공사 관련 물량파악, 투입된 자재비와 인건비 확인, 시공내용 검증 등 공정별 계량화 전산작업도 신청인이 수행하는 등 평소보다 업무량도 가중되었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는 아래와 같음 ○ 발병 전 신청 상병 관련된 상병 진료내역이 확인되지 않는다. ○ 진료기록: 2017. 4. 26. ○○○ 응급실 기록 상 『L side weakness, Onset : 2017-4-26 10:40, 상환 상기 시각부터 headache 발생하였고, Lt side weakness 발생하여 내원』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주치의사는 “좌측 상하지 위약으로 보행 시 파행이 관찰되고, 일상생활 동작 수행 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여 지속적인 재활치료 요함.”이라고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을 제시하였고, 다.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제출된 영상자료(2017. 4. 26. 뇌 CT) 검토결과 우측 뇌 기저핵에 뇌 실질 출혈 관찰되어 상병 인정 타당함.”이라 한다. 라. 건강검진결과 ○ 2016년 건강검진결과 혈압 149/93, 식전혈당 113, 총콜레스테롤 272, AST 33, ALT 24,γ-GTP 117로서 판정은“일반적인 근무에는 지장 없음. 혈압주의, 당뇨주의, 고지혈증주의, 간수치 상승으로 추적관철 필요함.”으로 소견을 제시하였다.

인정 사실

가. 근무내용 ○ 신청인은 53세 남성으로 2016. 11. 8. ㈜□□□□에 입사하여 현장소장으로 공사 전반에 관한 총괄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주간근무·주5일제근무자로서 근무시간은 07:30 ~ 18:00이며 휴게시간은 중식시간 60분, 휴식시간은 30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입사 이전 1983. 4. 4.부터 2016. 11. 1.까지 ○○○○○(주) 및 ○○○○○(주) ○○○○○에서 근무한 이력이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 (담당업무) ○○○○○(주)에서 발주한 (사업명 생략) 현장에 대한 현장소장으로서 전반적인 업무 담당한다. ○ (업무내용) 신규자 채용교육, 하도급 업체 관리, 각 ♤♤ 정산내역 최종검토, 건설그룹 주관회의 참석((사업명 생략) 회의) 등을 수행한다. ○ (시간대별 근무내용) 07:30 현장 내 사무실 출근 → 07:50 오전 TBM 실시(현장근로인원 약 30명) → 08:10 현장소장 주관 오전회의 실시(작업 진척율 업데이트 및 전달사항 전달) → 09:00 30K 최종정산 관련 ‘도면+BM 확인’ → 12:00 점심식사 → 13:10 30K 최종정산 관련 '도면+BM 확인' → 15:00 건설그룹 주관 (사업명 생략) 회의 참석 → 17:00 회의 종료 및 현장 마무리 TBM 실시 후 퇴근 혹은 연장근로를 수행한다. ○ (발병당시 신청인이 담당한 공사내용_총 4건) - (사업명 생략) : (공사기간) 2016. 5. 2. ~ 2017. 4. 30. (공사금액) 967,120,000원 - (사업명 생략) : (공사기간) 2016. 7. 1. ~ 2017. 6. 30. (공사금액) 693,440,000원 - (사업명 생략) : (공사기간) 2016. 9. 5. ~ 2017. 8. 31. (공사금액) 555,610,000원 - (사업명 생략) : (공사기간) 2016. 9. 19. ~ 2017. 8. 31. (공사금액) 887,920,000원 ○ 신청인은 2016. 11. 1. ○○○○○(주)에서 퇴사한 후 2011. 11. 8. (주)□□□□에 입사하여 ○○○○○(주)에서 발주한 ○○○ “(사업명 생략)”에 현장소장으로 입사하였으며 근무하면서 위 3개의 공사가 차례로 추가되면서 업무 부담이 지속적으로 가중되었다는 조사내용이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일(2017. 4. 26.) 10:40경 현장 아침조회를 마치고 사무실에 들어와 의자에 앉아있다 일어서다가 쓰려져 의료기관에 이송하였다. - 4건의 공사를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3명 이상의 설계담당 직원이 필요한데 2017. 4월초 1명이 퇴직한 후 인력 충원 없이 업무를 진행하던 중 2017. 4. 25. 또 한명이 퇴사를 하겠다는 보고를 받고 저녁에 두통으로 약을 복용한 것으로 조사된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72시간 30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62시간 18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나,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를 확인한 바, 발병 전 4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1시간 27분,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3시간 9분으로 확인되며 식사시간에도 현장 내에서 식사를 하며 회의 및 현장작업을 챙겨야 하는 상황으로 업무 수행이 강제되어 업무시간에 포함하였다는 조사내용이다.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4cm, 몸무게 79㎏이고, 음주는 월 2~3회(회당 소주 1/2병), 흡연은 10년 전부터 금연 중이나 이전에는 1일 1/2갑 정도 피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2016. 11월 현장소장으로 입사 이후 매일 발주처에서 주관하는 회의 준비 및 지적사항에 대한 사후 조치와 직원이 부족한 상태로 도면검토, 공사 관련 물량파악, 투입된 자재비와 인건비 확인, 시공내용 검증 등 공정별 계량화 전산작업도 신청인이 수행하는 등 평소보다 업무량도 가중되어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신청인의 검사 및 의무기록 등으로 볼 때 신청 상병‘뇌내출혈’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뇌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비록, 신청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 발생이나,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72시간 30분으로서 발병 전 12주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62시간 18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 시간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내역이 관찰되지 않지만, ○ 발병 전 12주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이 63시간 9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0시간)을 초과한 사실이 확인된다. ○ 이처럼 신청인은 현장소장으로 동시에 4건의 공사를 진행하면서 하도급 업체관리, 각 ♤♤ 정산내역 최종검토, 건설그룹 주관회의 참석((사업명 생략)의), 신규자 채용교육을 수행하는 등 업무로 인한 과로누적과 스트레스가 요인으로 작용하여 신청 상병을 유발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의 신청 상병‘뇌내출혈’은「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