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뇌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694
· 판정일: 2017-11-15
주문
신청 상병명 "소뇌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주)에 2015.04.01.입사하여 ○○○ 정문의 출입통제를 담당하는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2017.07.07. 오전10시경 머리에 최초 통증을 느껴 임시로 진통제를 먹고 견디다가 오전11시40분경 상황실에 갔는데 에어컨고장의 수리신청이 한 달이 아닌 하루 전에 신청한 사실을 듣고 거짓말과 더위 속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젖은 땀과 피로, 스트레스로 인해 머리가 아파 점심을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구토와 어지러움에 참기 어려워 진통제를 복용하였으나 통증과 구토는 더욱 심해졌고, 퇴근 후 위청수 및 갤포스를 복용하여도 증상이 심해져 화장실에서 쓰러져서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발병원인을 주장하였다.
첫째, 예전에는 없었던 석고물량이 증가(3개월전)로 업무과중으로 휴식을 제대로 취하지 못하였고,
둘째, 컴퓨터 시스템 고장으로 늘 몇 개월 동안 수동으로 열어주면서 방문객과 말다툼 발생하였으며, 칼라썬팅 차량을 컴퓨터가 인식 못하여 열어주면 상급자들로부터 문책
셋째, 사고 당일 차단기가 완전히 고장나서 수백대의 차량을 한 개 차선으로 교통 정리하여 땀이 비온 듯 솟았고 코가 따가울 정도의 매연 속에 오전 8시30분부터 12시까지 단 5분도 쉬지 못하고 더위와 스트레스로 업무가 과중 되었고,
넷째, 상황실 에어컨이 한 달이 넘도록 수리하지 않아 더위 속에 문을 열어도 저녁에는 모기와 날파리가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였으며
다섯째, 휴게실 옆으로 24시간 수천대의 차량 통행으로 극심한 소음과 매연, 차단기 고장으로 자동차 경적소리에 야간에도 휴식을 취하지 못하여 스트레스를 받았고
여섯째, 몇 년 동안 주말에만 연차를 사용하게 하여 평일에는 동료에게 8만원을 주고 대근을 부탁하여야만 했고,
일곱째, 점심시간에 출입증 발급 및 반납으로 식사시간이 모자라 식사도 제대로 못한 점
여덟째, 사고 당일 과중한 업무, 상황실 에어콘 고장, 차단기 고장, 늘 거짓말로 일관하는 회사 측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았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 신청인은 2007. 9. 1.부터 2017. 6. 21. 까지 지속적으로 110회 ○○○ 등에서 “본태성(원발성)고혈압, 순수고콜레스테롤혈증, 상세불명의말초혈관병, 순수고글리세라이드혈증”으로 진료 받은 기록이 있고, 2010. 7. 24. ○○○ “알콜성간염”으로 진단 받았다.
○ 진료기록
- ○○ (2017.7.7.19:21)
· onset : 7/7 12:00
· 주호소 : headache, nausea, 혈압 214/104mmhg
· Impression : r/o TTH, Alcoholic abuse, CVA
· PI : 상기환자 최근 스트레스 받을 일 있어 지속적으로 폭음한 뒤로 상기 증상 보여 응급실 내원함.
· (입원경과기록지) 7.6. 오후 6시30분경 일 끝내고 집에서 식사를 하던 중 dizziness, nausea, vomiting 있었다고 함. 걸음은 비교적 잘 걸어 다녔다고 하며 근력 저하는 없었다고 함, 7월5일 음주를 하였다고 하며 음주에 의한 증상으로 생각하고 경과 관찰 하였다고 하며 증상 지속되어 7월 7일 ○○ 경유 본원 응급실 내원함.
- ○○(2017.7.7.)
· onset : 2017.7.6. 18:30
· 내원사유 : “ 상환 HTN 고지혈증으로 po med 중인 분으로 내원 전일 아침부터 두통 및 구역감 호소하여 응급실 내원함.
· 퇴원요약지 : 7월 6일 오후 6시 30분경 일 끝내고 집에서 식사를 하던 도중 dizziness, nausea, vomiting 있었다고 함. “걸음은 비교적 잘 걸어 다녔다고 하며 근력 저하는 없었다고 함. 7월 5일 음주를 하였다고 하며 음주에 의한 증상으로 생각하고 경과 관찰 하였다고 하며 증상 지속되어 7월 7일 ○○○○○ 경유 본원 응급실 내원 함.
○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약간의 실조증이 있는 소뇌경색으로 2~4주 입원 및 평생(6개월 이상) 약물 처방이 필요함
- (자문의사) 2017. 7. 8. CT와 MRI상 소뇌의 중앙 좌측부에 뇌경색 소견을 보임
인정 사실
가. 직업력과 근무내용
○ 신청인은 경비업체인 ○○○○○(주)에 2015. 4. 1. 경비원으로 입사하여 ○○○○○내 ○○○ 경비실에서 근무하면서 정문 출입통제 및 순찰업무 등을 담당하였다.
○ 근무형태는 규칙적 교대근무자로 4인이 1조로 편성되어 입출입 부스, 동초 부스, 상황실을 1시간 단위로 순차적(1인은 예비인력으로 상황실에서 휴식 함)으로 순환 근무 하였고, 정문은 자동인식기로 출입 차량을 통제하며, 주 출입 고객은 수출입 관련 거래처 트럭과 항만청 직원 등이고, 상황실은 방문자 출입증 발급업무, 동초는 상황실 통과한 방문자에 대한 안내 등의 업무를 하였다.
○ 신청인의 근무시간은 3조 2교대 주4일제로 주간근무-주간근무-야간근무-야간근무-휴일-휴일 방식이며, 근무시간은 주간 09:00~18:00, 야간 18:00~09:00까지로 1일 근무시간 8시간, 주 4일, 주당 40시간 근무하며, 휴게시간은 주간 60분 (12:00~13:00), 야간 4시간 (23:00~03:00) 이다.
○ 휴게실은 하도급업체소속 사무실이 있는 건물내에 있으며, 비품으로 옷장, 침대, 전기장판 등이 비치 되었있고, 샤워실만 ○○○○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심의의뢰 기관 담당자가 출장 확인하였다.
○ 정문 통과 차량대수는 일일 근무일지상 7월1일(주 152대/야 87대), 7월 2일(주 50대/야 46), 7월 3일 (주 157대/야 76대), 7월 4일 (주 269대/ 야 119대), 7월 5일 (주 160대/ 야 111대) 7월 6일 (주 186대/ 73대), 7월 7일 (주 236대/ 야 99대)로 상시 출입 차량과 임시 출입 차량 비율 (7월 1일 상시90%, 7월 2일 상시90%, 7월3일 74%, 7월 4일 상시 40%, 7월 5일 60%, 7월 6일 53%, 7월 7일 82%), 검문율은 50%대이며, 차량 3대가 6회 왕복시 통과횟수는 18회로 산정한다.
○ 신청인은 이사건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접수 하였다고 심의회의 참석하여 진술하였으나, 사업장 확인결과 조사 받은 사실 없다고 하였다.
○ 신청인의 입사 전 근무력은 2008. 2. ~ 2010.06. ㈜□□ (차량관리/배송물류), 2011. 3. ~ 2011.12. ㈜□□ (차량관리), 2012. 1. ~ 2013. 2. ㈜○○○○○ (복지관), 2013. 6. ~ 2014. 5. ◇◇◇◇(주) (통근차량)에서 근무하였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 상황 또는 업무환경
○ 평상시 업무형태는 3개소 (정문부스, 동초부스, 상황실, 대기자 1명)를 근무자 4명이 순환하면서 1시간 단위로 근무하므로 1명이 24시간 연속 근무 하지 않으며, 4인이 돌아가면서 순환하는 업무이므로 1인에게 집중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없으며, 당시 상황실에 설치된 에어컨이 고장 나서 수리 요청 중이었으나, 다른 근무지의 에어컨은 정상작동 하였다.
○ 신청인은 발병당일 모의훈련 때문에 추가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나, 모의훈련은 분기별 실시하므로 발병당일 훈련이 없었으며, 2/4분기는 6월 29일 09:00~11:00 실시하였고, 3/4분기는 9월 22일 09:00~10:30에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어 정상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돌발 상황이나 업무환경으 변화는 없었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신청발병 전 약 1주일 이내 신청인의 평균 업무시간은 약35시간(8시간+휴일+휴일+11:00(야간)+휴가+8시간+8시간=35시간)이고.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없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업무외적인 요소로는 2017. 7. 2. 근무일이었으나 휴가로 쉬었으며, 사유는 부인이 갑작스럽게 쓰러져 119로 병원에 실려 가서 병간호를 위해서였고, 쓰러진 사유는 신청인이 출퇴근시 동료 여자근무자와 동승하여 다니는 문제로 불륜으로 의심하므로 조편성을 바꾸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사업주대리인은 진술하였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0시간(1주간 35시간 + 2주간 38시간+ 3주간 38시간 + 4주간 49시간 = 40시간)으로 64시간 미초과이고,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3시간 24분으로 60시간을 미초과 한다.
다. 생활습관 등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은 발병당시 59세로 신장 170cm, 몸무게 85kg이다
○ 신청인의 기호력은 음주는1주에 5일, 1회 소주 1병(음주기간 30년)이고 비흡연자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연령, 신체조건, 신청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신청인은 제64회 업무상질병위원회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첫째, 야간 근무 시 쉴 수 있는 휴게실이 없으며, 사업주가 주장하는 휴게 실은 ○○○○ 직원들의 휴게실로 휴식 없이 근무한다.
- 둘째, 발병 당일 교육 때문에 2시간 더 추가 근무하였다.
- 셋째, 1일 차량 통과대수는 700~800대이다.
- 넷째, 사업주의 진술은 거짓이므로 이 사건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진정 서를 접수하였다.
○ 신청인의 검사자료 및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상병 “소뇌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이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나,
○ 뇌·심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신청인은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35시간로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0시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3시간 24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신청당시 주장내용과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주장한 내용 대하여 검토한 바, 신청인의 업무적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 발병 당시 뚜렷한 단기 과로나 만성적인 스트레스의 근거를 찾을 수 없어 업무와 신청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심의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의 공통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 상병명 “소뇌동맥의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