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심근경색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695 · 판정일: 2017-10-18

주문

○ 사망 원인“급성 심근경색”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재해자는 2017. 7. 19. 09:20경 군유지 모시농장에서 잡초제거를 위한 예초기 작업 중 가슴에 통증이 발생하여 119 구급차량으로 ○○○을 경유하여 ○○으로 재이송하여 치료하였으나 2017. 7. 19. 14:39경 사망하여 청구인이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청구인_유족) 청구인은 정확치는 않으나 재해자는 젊었을 때부터 협심증이 있어서 약을 복용하였고 이웃·가정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퇴근 후 업무적으로 힘들다는 이야기는 하진 않았지만 표정에서 힘들어 하는 것이 느껴졌고 더욱이 몸이 좋지 않으니 업무를 하면서 더 힘들었을 것이라는 진술이다. ○ (사업주) 재해자는 모시풀재배 관련 모시 채취 및 채취하고 남은 모시풀의 줄기를 제거하는 예초작업을 하던 근로자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의 급격한 변화는 없었고 발병일 평소와 달리 08:50분에 출근을 하였다는 진술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음. ○ 2008. 8. 14.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상세불명의 협심증’ ○ 2008. 11. 5.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세불명의급성허혈심장’ ○ 2008. 9. 9.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상세불명의 협심증’ ○ 2010. 10. 5. ~ 2010. 11. 9. ○○○ ‘본태성(원발성)고혈압, 기타고지질혈증’ 18회 ○ 2010. 11. 8. ~ 2011. 2. 10. ○○ ○○○ ‘불안정협심증, 기타동맥의죽상경화증’외 다수 ○ 2008. 5. 26. ○○ ‘상세불명의 흉통’ ○ 2008. 6. 12. □□□ ‘전벽의급성전층심근경색증, 죽상경하성심장병’외 다수 ○ 진료기록 : 2017. 7. 19. 13:40경 ○○ 응급실기록 상 『상기 57세 남자 환자 금일 오전 cardiogenic shock 및 AMI 상태로 ○○○ 경유하여 CAG 및 IABP 시행 후 CPR 하면서 본원 응급실로 전원됨.』으로 기록되어 있고, - 2017. 7. 19. ○○○ 진료소견서에는『상기환자 cardiogenic shock 상태로 내원하여 CAG 결과, pLAD late stent thrombosis 소견 보여 Pre-ballooning & DEB(3.0 * 20mm)후 TIMI 3 flow 회복되었으나, IABP, catecholamine infusion 중에도 BP 회복되지 않아 ECMO Tx. 위해 전원 의뢰함.』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2017. 7. 19. ○○ 사망진단서 상“① 사망일시 : 2017. 7. 19. 14:39경 ②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 급성 심근경색 ③ 사망의 종류 : 병사”로 기록되어 있으며, 다. 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관련 자료상 병명 금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한 것으로 사료됨.”이라 한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재해자는 58세 남성으로 2017. 7. 1. ○○에서 시행하는 ○○모시재배사업의 근로자로 채용되어 모시 재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재해자는 주간근무·주 5일제근무자로 근무시간은 08:30 ~ 17:30이며,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60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재해자는 입사 이전 2011년 8월부터 2016. 3월까지 약 4년 7개월간 ○○ 등에서 근무한 이력이 고용보험 취득내역 상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 (구체적인 담당업무) 재해자는 ○○에서 시행하는 ○○모시재배 사업의 근로자로 모시농장에서 모시를 재배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 발병 일에는 잡초제거 및 모시풀을 수확하고 남은 약 60cm 크기의 모시줄기를 예초기 이용하여 제거 작업한다. ○ 발병일(2017. 7. 19.)은 장마철이라 덥고 습하기는 하나, 구름이 끼여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았고, 또한 당시 작업한 예초 작업은 모시풀을 수확하고 남은 60cm 크기의 모시줄기를 제거하는 작업으로 작업 시 통풍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조사내용이다. 다.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일(2017. 7. 18.)은 10:00경 ○○에서 □□으로 이동하여 13:00부터 17:00까지 교육을 받고 귀가하였고, 발병일(2017. 7. 19.) 09:20경 모시농장에서 잡초제거를 위한 예초기 작업 중 가슴에 통증이 발생하여 119 구급차량으로 ○○○을 경유하여 ○○으로 재이송하였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발병 전 1주 동안 총 업무시간은 40시간으로서 발병 전 3주간(입사일이 2017. 7. 1.로 총 근무기간 18일임)의 주당 평균 업무시간 40시간 대비 업무 시간이 일상 업무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지 않았으며,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2017. 7. 1. 소속사업장에 입사하였고 입사이전 근무이력 또한 확인되지 않아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를 위한 업무시간 산정을 불가함. 라. 그 밖의 조사내용 ○ 재해자의 기호력은 흡연은 하지 않았고 음주는 주1회, 회당 막걸리 1~2잔이며 기존 질병으로 고혈압과 협심증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재해자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재해자의 검사기록 및 사망진단서를 검토한 결과, ‘급성 심근경색’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다. ○ 심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그러나, 재해자는 발병 전 24시간 이내 업무와 관련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이나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가 없었으며, 발병 전 1주간 업무시간이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내역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발병 전 3주(입사일이 2017. 7. 1.임.) 동안의 1주 평균 업무시간도 40시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등 업무상 심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정도로 부하 받았다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 이처럼, 재해자는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의 발생 없이 업무 수행 중 상병이 발병된 후 사망한 것으로서, 이는 재해자의 기존질환(불안정협심증 등)이 자연경과적으로 악화되어 사망한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나.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재해자의 사망 원인“급성 심근경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