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랭-바레 증후군
심의결과
불인정
·
뇌심혈관계질병
·
전신
원문 ↗
연번 740020170000698
· 판정일: 2017-10-18
주문
○ 신청 상병 “길랭-바레증후군”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2017. 4. 17. 출근하여 현장 투입 전 교육으로 별다른 업무 없이 닥트를 나르고 철조망을 가위로 자르는 작업을 하다가 어느 순간 양손의 손가락 부분의 마비증세가 발생하여 검사결과“길랭-바레증후군”을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신청인은 입사 다음날인 2017. 4. 15.(토) 회식으로 음주를 했으며, 새로운 직장 이직상태로 잠자리, 낯선 지역 및 회사 적응 문제로 무척 긴장하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하여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신청인은 공장에서 화장실을 이용하였는데 매우 지저분하고 물이 없어서 손을 씻지도 못한 후 갑자기 양손에 마비가 온 것으로 볼 때 작업 환경 상 지저분한 화장실이 발병의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 (사업주_날인거부) 신청인은 당사의 공장에 2017. 4. 14. 최초로 입사하여 근무를 시작하였으며, 그날 양손의 손가락이 마비되는 것 같은 증상이 시작되었다고 하며 길랭-바레증후군에 대해 여기저기 알아보니 마비증상이 오기 1~3주 전부터 감기 등을 비롯한 가벼운 호흡기 질환이 선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며 신청인은 공장에 입사하기 이전에 이미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했다고 보아야 하고 신청인의 상병이 산재가 인정될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만약 산재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당사의 공장 업무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전 회사의 업무 때문에 발생된 것이 명백하다는 진술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음.
○ 발병일 이전 2017. 2. 16.과 2017. 4. 13. “기타 및 상세불명의 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 받은 것 이외에는 상병 관련한 건강보험 수진내역 확인되지 않는다.
○ 진료기록 : 2017. 4. 18. ○○○○ 경과기록 상 『전부터 목 아프고 양측 어깨 불편하기는 했었다. 어제 오전 갑자기 양측 팔에 힘이 없어짐. 지금도 그 상황이다 특별한 이벤트 없이 갑자기 발생함. 최근에 잠자리가 불편해서 잠을 잘 못 잠. 전 직장에서 스트레스 많았다: 5일전 그만 둠(제과) 혈압약을 약하게 먹고 있다.』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주치의는 “관절가동 범위 shoulder flex 80/80, shoulder abd 40/40 근력 wrist PF Gr. 2/4 finger ext Gr. 1/3 이며 보행 훈련 및 상지기능 부전으로 일상생활 동작의 독립적인 수행 불가능함.”으로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을 제시하였고,
다.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의무기록 검토 상 증상의 발현과 경과 악화의 양상이 상부로 진행되는 사지마비가 관찰되고, 근전도 검사 상 비정형 길랭-바레증후군이므로 상병 확인됨.”이라 한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52세 남성으로 2017. 4. 14. 입사하여 닥트설비 실리콘 처리 및 납품업무 수행을 위해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일용직으로 근무시간은 07:00 ~ 17:00이며 점심시간 60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입사 이전 2015. 11. 3.부터 2017. 4. 12.까지 ○○○○에서 관리부장으로 차량 배차 관리 업무 등을 수행한 것으로 고용보험 취득내역 상 확인된다.(※ 이전 근무력에 대한 진술 요청하였으나, 이전 근무 장소는 식당 및 제과점으로 동 재해와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며, 유해물질 등 신청 상병이 유발될만한 환경이 전혀 없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임.)
나. 업무내용
○ 재해경위 : 신청인은 전 소속사업장인 ○○○○를 2017. 4. 11. 퇴사하고 2017. 4. 14.에 동 사업장에 입사하여 입사 첫날 근로계약서 작성 및 채용건강검진을 받고 닥트 공장에 대기하고 다음날 토요일은 일이 없어서 팀 회식에 참석했고 일요일은 휴식을 취하였으며 월요일(2017. 4. 17.) 출근하여 아직 현장 투입 전 교육으로 별다른 업무 없이 닥트를 조금 나르고 철조망을 가위로 자르는 일을 하다가 어느 순간인지 양손의 손가락 부분이 마비증세가 발생하였고 다음날(2017. 4. 18.) 아침에도 차도가 없어 출근하여 보안교육 후 팀장에게 보고하고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병원에 가서 진료한 사실이 있고, 그 다음날(2017. 4. 19.) 다리에도 마비증세가 생겨 팀장에게 보고 후 2017. 4. 19. 검사를 한 결과 “길렝-바레 증후군”으로 진단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 작업환경(실내 또는 실외, 밀폐 공간 또는 개방 공간, 국소배기장치 또는 전체 환기장치 설치여부, 보호구 착용, 피부노출 가능성 등) : 사업장 제출 증거자료 검토 및 담당자 출장 조사한 바, ① 작업 현장은 한쪽 벽체가 없이 뚫려있는 제조업소 구조임. ② 마스크, 안전화 등 안전장비가 지급되어 착용하나, 신청인은 현장 투입 전 교육기간으로 지급된 안전장비는 없음. ③ 물질안전보건자료 상 취급하는 화학제품은 실리콘 한가지로 신청인은 현장에 투입 전 교육기간으로 노출된 바 없다.
○ 작업환경측정 결과
- 동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결과는 없으며, 동일 장소에 소재한 협력업체인 ○○(주)의 작업환경측정 결과표상 『측정결과를 검토해보면 후레임절단, 직관성형 광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노출기준 90dB(A)을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외 공정에서 발생한 소음, 분진, 유기화합물은 모두 각각의 노출기준 미만으로 평가됨.(측정기관: ○○○○○)』으로 기록되어 있다.
-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인 ㈜○○의 닥트 제작 주문에 따라 ○○(주)가 제작을 하며 ○○(주)의 제작공정은 ‘원자재입고 → 샤링절단 → 후레임절단 → 프레스성형 → 직관성형 → 비딩가공 → 판금’ 과정의 공정으로 이후 ㈜○○가 실리콘 작업 이후 출하하는 것으로 두 업체의 작업환경은 다소 차이가 있으며,
○ 소속사업장 작업공정 : 금속 닥트에 실리콘 처리 및 납품 등을 작업한다.(신청인은 현장 투입 이전임)
다.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의뢰 결과
○ (재해조사부 회신내용) 신청 상병은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감염 등에 의해 발병 및 촉진되며, 자가면역질환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현재 사업장은 출근 하루 만에 발병되었으며, 이전 사업장은 유해요인 노출이 없어 업무환경과의 관련성은 매우 낮다고 추정되어 전문조사는 필요하지 않다는 회신내용이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8cm, 체중 80kg이며 흡연 현재는 금연 중(1일 1갑, 20년간 흡연이력 있음.)이며 음주는 주 3회, 소주 1병을 마시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입사 다음날인 2017. 4. 15.(토) 회식으로 음주를 했으며, 새로운 직장 이직상태로 잠자리, 낯선 지역 및 회사 적응 문제로 무척 긴장하고 잠을 잘 이루지 못하여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신청인은 공장에서 화장실을 이용하였는데 매우 지저분하고 물이 없어서 손을 씻지도 못한 후 갑자기 양손에 마비가 온 것으로 볼 때 작업 환경 상 지저분한 화장실이 발병의 원인이라는 주장이다.
나.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 관한 자문,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신청인의 진료 및 검사기록에서 신청 상병 “길랭-바레 증후군”이 확인되나,
○ 신청 상병은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아 신청인이 발병원인으로 주장하는 음주·비위생적인 환경 등으로 특정하기 어렵고, 작업투입을 대기하고 있던 소속사업장이나 이전 근무한 사업장에서 업무상 과로나 유해요인에 노출된 이력을 찾을 수 없어 사업장의 환경이나 업무상 과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되었을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며,
○ 업무관련성 전문조사 필요성에 관한 자문에서도 ‘신청 상병은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감염 등에 의해 발병 및 촉진되며 자가면역질환이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고 현재 사업장은 출근 하루 만에 발병되었으며, 이전 사업장은 유해요인 노출이 없어 업무환경과의 관련성은 매우 낮다.’는 결과이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우리 위원회에 참여한 위원들 일치된 의견이다.
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길랭-바레증후군”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