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벨마비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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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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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702
· 판정일: 2017-10-18
주문
○ 신청 상병“우측 벨마비”를『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 신청인은 ○○○○○에 주방 보조 업무를 수행하여 오다가 2017. 7. 15. 기상하여 입이 약간 돌아가고 눈이 잘 감기지 않는 것을 느꼈으며 2017. 7. 16. 18:00경 주방에서 튀김요리를 하던 중 눈이 감기지 않는 증상이 더욱 심해져 의료기관에서 검사결과 “우측 벨마비”를 진단받아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 (신청인) 신청인은 최근 들어 고객이 줄어 업무량은 줄었으며 사업장에서 누군가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은 없었으나, 신청인은 주방에 설치된 선풍기를 오래 쐬며 근무하여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 이전 건강보험 수진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음.
○ 진단일 이전 신청 상병 관련한 건강보험 수진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주치의는 “상기 환자는 갑자기 생긴 우측 안면마비 증상으로 내원하여 검사 상 상기 진단 하에 치료받고 있는 중이며, 현재까지 증상의 완전한 호전이 없어 지속적인 치료와 가료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으로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을 제시하였고,
다.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은“안면신경 벨마비는 뇌의 기질적 이상소견 없이 자발성으로 발생되는 상병임.”이라 한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47세 남성으로 2008. 8. 2. ○○○○○에 입사하여 주방보조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은 주간근무·주 6일제근무자로 근무시간은 10:00 ~ 22:00이며 점심시간 30분, 저녁시간 30분, 휴식시간 2시간 30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업무내용
○ (담당업무) 신청인은 주방 보조로 상황에 따라서 주방에서 필요한 요리를 1~2가지, 주방 요리 및 기타 잡일을 수행하고, 야채를 손질하거나 소스를 만들거나 설거지를 하는 등 주방 전체적으로 업무를 보조한다.
○ (사업장 규모) ① 주방의 크기 : 약 90평 ② 주방 근로자 수 : 약 20명 ③ 주방의 창문 개수 : 4개(환기에 용이한 커다란 창문이었음) ④ 주방 문 개수 : 2개(1개는 내부 홀로, 1개는 바깥으로 연결되어 있어 환기에 용이함.) ⑤ 선풍기 개수 : 11개 ⑥ 환풍기 개수 : 7개(주방 가스렌지 위 천정에 설치되어 있어 온도 및 냄새를 흡수함.)로 확인된다.
○ (작업시간) 신청인의 근무 시간을 확인한 결과, 출근부터 퇴근까지의 시간은 12시간이지만, 신청인은 4시간 근무, 3시간 휴식(수면시간), 4시간~5시간 근무를 수행하며 사업장 특성상 고객이 집중되는 점심시간에 현장 조사 확인 결과, 주방에 인원이 많고 체계적으로 업무가 이루어지며 요리하는 피크시간을 제외하고는 자율적으로 요리하고 나가서 휴식을 취한다는 조사내용이다.
- 현장 조사 시 무작위로 동료 3명에게 신청인의 최근 근무환경에 대하여 면담한바, 신청자는 누군가와 트러블로 스트레스를 받는 사건은 없었다고 하며 또한 최근 들어 사업장의 매출이 감소하면서 가게의 고객은 줄었으나 근무 인원은 전년대비 동일한 수준으로 개인이 맡은 업무량은 감소했다는 조사내용이다.(전년대비 매출이 약 30% 감소하였다고 사업장 실장이 진술함.)
다.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68cm, 체중 67kg으로 조사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시행령 제34조 제3항 별표3)
9. 감염성 질병
가.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에게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
1) B형 간염, C형 간염, 매독,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혈액전파성 질병
2) 결핵, 풍진, 홍역, 인플루엔자 등 공기전파성 질병
3) A형 간염 등 그 밖의 감염성 질병
나. 습한 곳에서의 업무로 발생한 렙토스피라증
다. 옥외작업으로 발생한 쯔쯔가무시증 또는 신증후군 출혈열
라. 동물 또는 그 사체, 짐승의 털ㆍ가죽, 그 밖의 동물성 물체, 넝마, 고물 등을 취급하여 발생한 탄저, 단독(erysipelas) 또는 브루셀라증
마. 말라리아가 유행하는 지역에서 야외활동이 많은 직업 종사자 또는 업무수행자에게 발생한 말라리아
바. 오염된 냉각수 등으로 발생한 레지오넬라증
사. 실험실 근무자 등 병원체를 직접 취급하거나, 이에 오염된 물질을 취급하는 업무로 발생한 감염성 질병
13. 그 밖에 근로자의 질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을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최근 들어 고객이 줄어 업무량은 줄었으며 사업장에서 누군가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은 없었으나, 주방에 설치된 선풍기의 바람을 오래 쐬며 근무하여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주장이다.
나.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의학적 소견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은,
○ 신청인의 진료 및 검사기록에서 신청 상병 “우측 벨마비”가 확인되고, 신청 상병은 명확한 발병 원인을 알 수 없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서 감염에 의하여 발병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이다.
○ 신청인의 작업 내용 등으로 볼 때 신청 상병이 발생할 정도로 면역기능을 저하시킬만한 과중한 노동 및 스트레스 등이 있었을 것으로 확인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신청 상병은 발병 기전 상 명확한 발병 원인을 알 수 없고 업무와 무관한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으로서 업무적 원인의 기여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어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본 사건 심의에 참여한 위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
다. 따라서,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벨마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질병으로 불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