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경색증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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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
원문 ↗
연번 740020170000703
· 판정일: 2017-12-20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4. 4. 3. 요양병원의 관리과에 입사하였고, 2016. 12. 10. 직원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기 위하여 음식을 식판에 담던 중 평소와 다르게 음식을 흘리고, 물컵을 떨어뜨리는 등 이상 행동을 보여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뇌경색증”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낮은 급여, 열악한 근무환경, 휴일 입원환자 등록 및 야간 사망환자 처리 등 과중한 업무지시가 있었으며, 신축공사 작업으로 인한 과로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일 이전 신청 상병관련 건강보험 수진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재해일 진료기록
○ 2016. 12. 10. “dysarthria. left side weakness. 걸을 때 자꾸 쓰러지는 모습 보여 응급센터 내원함”
다. 건강검진 결과
○ 2016. 2. 5. ∼ 2016. 3. 12. ○○ 검진결과
- 혈압(최고) 149, 혈압(최저) 105, 식전혈당 121, 총콜레스테롤 199, HDL 64, 트리그리세라이드 152,
라. 전문가 의견
○ 주치의사는 “급성 뇌경색으로 재발방지 위한 급성기 치료 후 후유증상에 대한 재활치료 위해 입원치료 중임”의 소견이다.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2016. 12. 10. 뇌 MRI 검사 상 우측 시상 및 후두부에 급성 뇌경색 소견 있음”의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2014. 4. 3. ○○에 입사하였다.
○ 신청인의 근로계약서 상 근무조건은 근무시간 08:00 ∼ 익일 08:00, 휴게시간 12:00 ∼ 13:00, 17:00 ~ 18:00, 22:00 ~ 05:00로 확인된다.
나. 업무내용
○ 신청인은 관리과 소속으로 요양병원 경비, 병원 시설관리, 건물 내·외부 정리 및 청소, 구급차를 이용한 환자 이송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다. 발병 이전 업무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당일의 근무시간은 3시간이며, 발병 전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
- 발병 이전 1주 동안 총 근무 시간은 58시간 30분으로 확인되었으며, 발병 이전 1주 동안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를 확인 한 바,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 등의 변화 없이 평소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8시간 32분이며,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8시간 26분으로 확인되었다.
라.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71cm, 체중 64kg이다.
○ 신청인의 1일 15개피 흡연하였고, 주 1회 회당 소주 반병 음주한 것으로 확인된다.
○ 사업장 확인서에 따르면 인지가 떨어지는 환자들의 관리 때문에 화가 나고 근무의욕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몇 차례 했었다고 한다.
○ 신청인은 사업장의 증축공사로 인하여 공사관련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하나 산재보험 사업개시 신고서 상의 공사기간은 2013. 6. 26. ∼ 2014. 1. 30.이고, 동료근로자 확인결과, 준공일은 2014년 4월경이며, 건축 폐기물 정리 등 마무리 작업은 2014년 5월 또는 6월경 종료되었다고 한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낮은 급여, 열악한 근무환경, 휴일 입원환자 등록 및 야간 사망환자 처리 등 과중한 업무지시가 있었으며 신축공사 작업으로 인한 과로로 신청 상병이 발생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의학적으로 신청인의 상병부위 검사 자료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인“뇌경색증”은 후뇌동맥 뇌경색의 소견이고,
○ 2016년 건강검진 내역 상 최고혈압 149, 최저혈압 105, 식전혈당 121로 고혈압과 고혈당이 확인되며,
○ 고용노동부 고시 사항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뇌혈관 질병 발병과의 관련성을 고시하고 있으나,
○ 신청인은 요양병원에서 관리과 소속으로 24시간 교대 근무하면서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8시간 32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8시간 26분으로 조사되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업무와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발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업무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 신청인이 업무상 과로로 주장하는 신축공사 작업은 2014년 종료되었고, 근무시간과 업무내용을 고려할 때 업무상 돌발상황이나 과로가 확인되지 않지 않으며, 뇌경색의 발병원인이 되는 고혈압, 고혈당, 흡연의 위험요인이 확인되어 신청인의 신청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뇌경색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