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측 대뇌반구의 뇌내출혈
심의결과
불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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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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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706
· 판정일: 2017-10-18
주문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대뇌반구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2호의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질병 인정여부 판정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2017. 2. 15. 음식점에 주방보조로 입사하여 2017. 4. 3. 출근하여 작업도중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껴 병원에 내원하여 검사한 결과, “우측 대뇌반구의 뇌내출혈”상병을 진단받고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입사 전까지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었고, 발병 1주일 전 대량의 김치 및 찬 종류를 만드는 작업이 있어 업무량이 많았으며, 휴식시간과 관련하여서는 점심식사 시간 이후에도 손님이 오는 경우가 많아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의 과중한 업무, 동료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가. 재해일 이전 신청 상병관련 건강보험 수진기록은 확인되지 않는다.
나. 재해일 진료기록
○ 2017. 4. 3. “Lt side weakness 주소로 응급실 내원함. Rt headache 호소함”
다. 전문가 의견
○ 주치의사는“우측 대뇌반구의 뇌내출혈”의 소견이다.
○ 심의의뢰기관 자문의사는“상병 확인되며 정확한 업무와의 인과관계 규명하기 위하여 질병판정위원회의 상정 요함”의 소견이다.
인정 사실
가. 근로조건
○ 신청인은 2017. 2. 15. 음식점인 ○○○에 입사하였다.
○ 신청인은 주 6일 주간근무, 근무시간 09:00 ∼ 21:00, 점심시간 10:50 ∼ 11:20, 휴게시간 14:00 ∼ 16:00로 조사되었다.
나. 근무경력
○ 신청인의 소속 사업장인 ○○○ 이전 고용보험 취득이력은 아래와 같다.
- 2013. 1. 4. ~ 2013. 3. 31. □□□□□
- 2014. 8. 23. ~ 2014. 8. 29. ○○○○○
- 2016. 5. 22. ~ 2016. 5. 22. ○○
다. 업무내용
○ 신청인은 사업장에서 주방 음식조리, 주방용기 세척업무 등을 수행하였다.
라. 발병 이전 업무내용
○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전 전 24시간 이내, 업무상 돌발상황 또는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다.
○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여부)
- 발병 이전 1주 동안 5일간 근무하였고, 휴게시간을 제외한 총 근무 시간은 47시간 30분으로 확인되었다.
○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과중한 부담 여부)
- 업무내용이나 작업환경 등의 변화없이 평소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15분이며, 2017. 3. 22. 갓김치 상자 당 10kg, 10상자의 김치 담그는 작업을 6명이 수행하였다.
마.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의 신체조건은 신장 145cm, 체중 45kg이다.
○ 신청인 소속 사업장의 신용카드 매출대금 입금내역은 아래와 같다.
- 2017. 2. 17. ∼ 2017. 2. 28. 카드사 매출대금 입금금액 6,889,272원
- 2017. 3. 1. ∼ 2017. 3. 31. 카드사 매출대금 입금금액 16,034,966원
○ 신청인은 재해발생 1주일 이전 기간 동안 주방업무자가 4명에서 3명으로 감소하였다고 하나, 사업주 및 동료근로자 진술에 의하면 근로자 1명은 재해자 입사 당시 4일 정도 근무 후 퇴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신청인은 입사 전까지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었고, 발병 1주일 전 대량의 김치 및 찬 종류를 만드는 작업이 있어 업무량이 많았으며, 휴식시간과 관련하여서는 점심식사 시간 이후에도 손님이 오는 경우가 많아 휴식시간을 보장받지 못하는 등의 과중한 업무, 동료와의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신청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업무의 양·시간·강도·책임, 휴무시간, 근무형태, 업무환경의 변화 및 적응기간, 정신적 긴장의 정도, 작업 환경, 그 밖에 그 근로자의 연령, 성별, 건강상태, 신청인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검토한 결과,
○ 의학적으로 신청인의 상병부위 검사 자료 및 진료기록에서 신청 상병인 “우측 대뇌반구의 뇌내출혈”이 확인된다는 소견이나,
○ 고용노동부 고시 사항에 따르면 발병 전 12주 동안 업무시간이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와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발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고시하고 있으며,
○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은 특성상 업무시간 외에 업무량ㆍ강도ㆍ책임ㆍ정신적 긴장도, 야간ㆍ교대근무 여부 등 다양한 요소가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질병이므로 이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 신청인은 음식점인 사업장에서 주방 음식조리, 주방용기 세척업무 등을 수행하였으나,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15분이고, 발병 전 7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52시간 15분으로 조사되어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업무와 뇌혈관질병 또는 심장질병 발병과의 관련성에 대한 업무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며, 동료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주장하나 이는 신청인의 주관적인 스트레스로 업무와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신청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참석한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 이상의 사실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인이 요양급여 신청한 상병 “우측 대뇌반구의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