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내출혈
심의결과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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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심혈관계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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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연번 740020170000711
· 판정일: 2017-11-15
주문
신청 상병명 “뇌내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된다.
청구 취지
○○의 업무상질병 인정 여부 판정 요청
신청 내용
신청인은 평소 하루에 약12시간씩 주야 2교대 근무를 하던 중에 (사업명 생략)에 참가하게 되었고, 2014.4.15.부터 일과 후 2시간 30분 동안 축구훈련과 하루 약 15시간의 회사 업무와 일과 중에 14,15 (토,일) 이틀간 시합 일정이 있어서 주말에도 쉬지 못했으며, 출전 선수들이 연락도 잘 되지 않고 30℃가 넘는 무더운 날씨에 쓰러져 검사결과 신청 상병으로 진단 받아 요양급여 신청하였다.
신청인 주장
신청인은 근무와 훈련을 병행하면서 대회준비로 인한 피로의 누적과 발병 전날 주장 외 선수1명이 도착하지 않아 스트레스를 받아 발병 하였으므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진료기록 및 의학적 소견
○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신청 상병과 관련한 상병으로 진료한 내역은 없다
○ 종합검진 내역
- (2011년) 혈압 165/112, 총콜레스테롤 226, LDL 127, 혈당(식전)121
- (2012년) 혈압 130/80, 총콜레스테롤 234, LDL 167, 혈당(식전)133
- (2013년) 혈압 140/90 , 총콜레스테롤 234, LDL 161, 혈당(식전)147
○ 진료기록
- (○○○○ 2014. 6. 15.) " V/S : 혈압(176/121), 맥박(114), 체온(37.6), 내원 10분전"
- (○○ 2014. 7. 10.)
- 상기환자 내원 당일 축구하고 쉬던 중 갑자기 발생한 LT side motor weakness로 local 내원하여 시행한 CT상 S-ICH 소견보여 본원 ER 경유 NS adm.
○ 의학적 소견
- (주치의사)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에 대한 약물치료 및 편마비에 대한 재활 치료.
- (자문의사) 2014. 6. 15. ○○ 뇌 CT 상 우측 기저핵에 뇌실질출혈 확인됨.
인정 사실
가. 직업력과 근로내용
○ 신청인은 선박용 전선 및 광케이블 생산업체인 ㈜○○○에 생산관련관리직으로 입사하여 2012년까지 생산팀 CCV반 반장으로 42명의 근로자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였고, 2013년에 직장으로 승진하여 84명의 근로자를 관리하였다.
○ 신청인의 주 업무는 전반적인 생산관리로 작업지시 및 보완, 인원관리 및 작업배치 등 작업을 원활하게 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 신청인은 직장내 축구동호회 소속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2014. 4. 14.부터 4.15 .까지 ○○에서 개최한 (사업명 생략)에 축구동호회원들과 참가한 사실이 있다.
- 신청인이 동호회원으로 참석한 행사가 산업재해보상법 제37조 제1항 1호 라목의 행사중 재해인지 여부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 "(사업명 생략)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사내 축구동호회 소속 회원들이 휴일인 토요일 및 일요일의 시합일정에 참여하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 회사는 주최기관에서 협조요청 받은바 없어 행사참가를 위한 기획, 운영업무지원, 비용지원, 참여지시, 승인, 사전보고 받은 사실이 없고 회사 측에서 축구대회 참여가 사전에 계획된 것이 아니고 동호회 차원에서 축구동호회 회원 중 참가를 원하는 사람만 참가하게 된 것으로 보여지며, 다만, 대회결과 우승하게 되자 회사가 포상차원에서 출근처리하고 교통비조의 임금을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비록 축구회 등 5개 취미반이 활동 후 사후 활동인원수에 따라 회사로부터 1인당 1만원의 활동지원비를 지급 받는 상황에서 대회우승 결과에 따라 포상차원에서 출근 처리하고 교통비조 급여를 10만원 지급했다 하더라도 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동호회 소속 회원들 중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람만 출전하여 시합에 참여한 부분에 관하여 동 시간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회사의 지시나 관여 없이 동호회 회원 중 참가를 원하는 사람만 일부 참가하여 휴일인 토·일요일에 축구시합을 하다가 다치게 된 것에 관하여도 나중에 포상차원에서 출근처리하고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사업주지배관리하의 행사 중의 재해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다.
나. 발병 전 업무 내용
1) 돌발 상황 또는 업무환경의 변화
○ 발병 당일 ○○에서 개최한 (사업명 생략)에 참석(2014.6.14.~6.15)하여, 결승전 경기를 지켜보다가 쓰졌다.
2) 단기간 동안의 업무상 부담(발병 전 1주일 이내)
○ 신청발병 전 약 1주일 이내 신청인의 평균 업무시간은 약45시간(0시간+9시간+9시간+9시간+9시간+9시간+0시간=평균 45시간)이고. 업무량, 강도, 책임, 환경의 변화 없이 일상 업무를 수행하였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만성적으로 과중한 업무
○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은 47시간15분(1주간 45시간 + 2주간 50시간+ 3주간 38시간 + 4주간 49시간 = 평균 47시간)으로 64시간 미초과이고,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8시간 39분으로 60시간을 미초과 한다.
다. 생활습관 등 기타 조사내용
○ 신청인은 신장 184cm, 몸무게 80kg이다
○ 신청인의 기호력은 음주 1주 2회, 1회 소주 1병이고, 비흡연자이다
관계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 이라 한다)」제5조(정의)
1.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한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 법 시행령 [별표3] 업무상 질병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제34조제3항 관련)
1.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
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인으로 뇌실질내출혈(腦實質內出血), 지주막하출혈(蜘蛛膜下出血), 뇌경색, 심근경색증, 해리성 대동맥류가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되어 발병한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지 않는다.
1) 업무와 관련한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정도의 긴장ㆍ흥분ㆍ공포ㆍ놀람 등과 급격한 업무 환경의 변화로 뚜렷한 생리적 변화가 생긴 경우
2)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으로 발병 전 단기간 동안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여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과로를 유발한 경우
3) 업무의 양ㆍ시간ㆍ강도ㆍ책임 및 업무 환경의 변화 등에 따른 만성적인 과중한 업무로 뇌혈관 또는 심장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ㆍ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한 경우
나. 가목에 규정되지 않은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 질병의 경우에도 그 질병의 유발 또는 악화가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음이 시간적ㆍ의학적으로 명백하면 업무상 질병으로 본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원회 판단 및 결론
가. 우리 위원회에서 신청인의 발병 경위와 업무 내용, 연령, 신체조건, 신청경위, 경력, 작업환경, 작업 종사기간 및 근무시간, 작업내용, 과거병력, 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
○ 신청인과 신청인의 대리인은 제64회 및 제72회 업무상질병위원회 심의회의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주장하였다.
- 첫째, 요양신청이 늦은 이유는 발병이후 퇴사 전까지 재직중이었고, 사업주가 동기간에 대하여 매월 70%의 급여와 치료비를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 둘째, 행사와 관련하여 대회 참석은 동호회원 43명중 17명이 참석하였으나, 행사 참석 전부터 상무에게 4월부터 지속적(4.16., 5.24., 6.9., 6.12)으로 진행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있다.
- 셋째, 신청인은 혈압약을 복용한 적이 없을 정도로 건강한 상태였다.
- 넷째, 결론적으로 단기적 업무상 과로 및 대회준비로 인한 스트레스로 발병하였고, 따라서 대회참석은 업무의 연장이다.
○ 신청인의 검사자료 및 진료기록 등에서 신청상병 “대뇌출혈”이 인정된다는 의학적 소견이다.
○ 뇌·심혈관질환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초래할 만한 급성·단기·만성적인 업무상의 가중 부담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신청인은 발병 전 1주간 평균 업무시간이 45시간으로 일상의 업무시간보다 30% 이상 증가한 내역이 없고, 발병 전 4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47시간 15분, 발병 전 12주간 1주당 평균 업무시간 48시간 39분으로 고용노동부고시에서 정한 만성과로기준(64시간 및 60시간)에 미치지 못하나, 발병 전 24시간 이내 축구대회 결승전에 참석하여 긴장 및 흥분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기타 개인정보 생략) 및 (기타 개인정보 생략) 심의회의에 참석한 사업주 대리인은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하거나 사전에 승인한 바 없으며, 급여와 치료비를 지급한 이유는 관례적으로 지급한 사례는 없었으나 신청인이 창립멤버라 공로를 인정하여 복지차원에서 지급한 것이고, 행사참가에 대한 시간에 대하여 지급한 급여도 행사이후 즉흥적으로 저녁식사 시간에 결정된 사안으로 관례적으로 동호회 행사에 참가한 것을 업무시간으로 인정한 바 없다"고 하였다.
- 심의회의에 참여한 위원들 중 소수의견은 "법률자문 결과 행사중인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이므로 개인활동에 해당하여 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사후에 행사참가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급여와 치료비를 지급한 점 등으로 보아 사업주가 행사참가를 업무상으로 인정하였다고 판단되어지고 발병 당시 우승으로 인한 흥분상태였으므로 돌발적으로 혈압상승이 있음을 감안할 때 업무와 신청 상병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는 다수의견이다.
다. 이상의 사실 및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신청 상병명 “대뇌출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제1항 2호에 의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